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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강제보고 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법적 주관성: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 법률과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사법실천 경험과 결합해 이 의견을 제정한다. 첫째, 기본 요구 사항 1. 이 의견은 형법 제 236 조, 제 237 조, 제 358 조, 제 359 조, 제 360 조 제 2 항에 규정 된 강간죄, 강제 외설, 여성 모욕, 조직 매춘죄, 강제 매춘죄, 유혹, 용유, 매춘죄 소개, 유녀 매춘죄 도입 2.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3. 성추행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 피해자의 심신 발육이 미성숙하고 상처받기 쉬운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수보호 우선 보호의 원칙을 관철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 침해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양방향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5. 성폭력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시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범죄 용의자, 미성년 피고인의 신분 정보, 신분 정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 성침해의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공개한 소송서류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분 정보 및 그 신분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식으로 성침해 사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6.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형사 사건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여성 직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전문근무기관이나 실무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문근무기관이나 실무팀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미성년자 성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민정, 교육, 부인련,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 미성년자 보호부서와 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8. 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지도와 업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우선 보호에 대한 사법이념을 강화하고, 근무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건 처리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사건 처리 요구 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교육, 훈련, 구조, 간호, 의료 등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원 (이하 특수책임자) 과 기타 시민, 단위,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 의무가 있다. 10.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침해에 대한 제보, 불만 및 제보를 제때에 접수하고 빠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즉시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관련 단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든 아니든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장을 보호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재민을 임시로 배치하고 구조하라고 통지하다. 1 1.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12.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때 법정절차에 따라 적시에 전면적으로 고정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성범죄 현장을 제때에 조사하여 미성년자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체액, 모발, 손톱 아래 잔류물, 지문, 발자국, 신발 자국, 옷, 단추 등의 물품에 대한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한다. 숙박 등기표, 현장 감시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등을 제때에 인출하다.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범죄 용의자의 자백 등의 증거를 제때에 수집하다. 13. 미성년자 피해자와 그 친족, 미성년자 증인이 있는 학교,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증거를 조사할 때, 사건 담당자는 경찰차 운전, 유니폼 착용, 피해자의 신분 노출, 명예 및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방식을 피해야 한다. 14.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심문할 때 무해 원칙을 고수하고 미성년자의 거주지나 그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다른 장소를 선택하며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은 성범죄 용의자, 피고인이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다른 성인 친족이나 학교, 거주지 기층 조직, 미성년자 보호 조직 등 관계자의 대표가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심문할 때는 심신의 특징을 고려하여 온화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성침해죄와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묻고 한 번의 문의를 원칙으로, 가능한 한 중복 문의를 피해야 한다. 15.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제때 배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6.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성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진척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알려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17. 인민법원은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 사건의 개정일을 확정한 후, 개정 시간과 장소를 미성년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성범죄 피고인을 제외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동반하거나 대리하여 법정에 나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8.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에 대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상황에 따라 비공개 외모, 실제 목소리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부로 비디오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진술과 증언을 방송할 수 있으며, 동영상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법의 정확한 적용 19. 상대방이 불만 14 세 어린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간음 등 성추행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자가 상대를 어린 딸로' 알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만 12 세 피해자에 대한 간음 등 성추행 행위는 행위자가 상대편을 어린 딸로' 잘 알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희생자의 경우 신체 발달, 행동, 옷차림 특징, 생활휴식 규칙 등을 보면 어린 딸, 간음 등 성폭행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뻔히 알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20. 금전이나 재물로 어린 딸을 유혹하여 자신과 성관계가 생기게 하는 것. 어린 딸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 매춘을 당했지만 여전히 성관계가 있는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남녀명언) 2 1. 유녀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유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죄로 논한다. 만 14 세 미성년자 여성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우세한 지위나 피해자의 고립된 처지를 이용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성관계를 가지며 강간죄로 유죄 판결과 처벌을 받는다. 22. 아동 성추행 범죄를 실시하여 아동 경상을 입히고 형법 제 234 조 또는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성추행 14 세 미성년자 남성, 피해자 경상을 입은 사람은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 또는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3. 캠퍼스, 수영장, 아동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추행 범죄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형법 제 236 조 제 3 항, 제 237 조에 규정된 공공장소에서 여성 강간, 강제 성추행, 여성 모욕, 아동 성추행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24. 다른 사람의 간음 어린 딸, 외설아동을 소개하거나 도우며, 간통유녀죄로 논처한다. 25.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추행 범죄, 중처벌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와 가정생활관계가 있는 사람, 국가 직원 또는 국가 직원으로 가장한 강간, 성추행 범죄 (2) 미성년자 주택이나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강간이나 음탕한 행위를 하는 것. (3) 폭력, 강압, 마취 등의 강제적인 수단으로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이를 성추행한다. (4) 만 12 세 미만의 어린이, 농촌에 남겨진 어린이, 심각한 장애 또는 지능이 낮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음란한 범죄를 실시한다. (5) 여러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강간, 성추행 행위를 하는 것; (6)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경상, 임신, 성병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7) 강간 또는 음란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26. 미성년자 매춘을 조직, 강제, 유혹, 수용, 소개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범죄를 구성한다. 어린 여자 매춘을 강요하거나 어린 여자 매춘을 유인하는 사람은 형법 제 358 조 제 1 항 (2) 항, 제 35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와 * * * 가정생활관계가 있는 사람, 조직, 강제, 유혹, 관용, 미성년자 매춘 등 성추행 범죄를 소개하는 국가 직원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27. 만 14 세가 된 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가끔 어린 여자와 성관계가 있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넷. 기타 사항.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인 범죄자에게 양형을 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위탁해 집행유예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수 있다. 위탁된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제때에 조사를 조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위탁기관에 조사 평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경우, 범죄 상황에 따라 금지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중고교 캠퍼스 유치원 등 미성년자가 집중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거주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제외된다. 29.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양형할 때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거나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치안관리를 위반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중국에 체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률기한을 적용하여 출국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30. 판결이 이미 발효된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재판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범죄는 제외된다. 3 1.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성침해로 인한 인신피해와 재활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32. 미성년자는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성침해를 받아 인신피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술한 단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33.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성침해를 받고, 기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 민정부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조직은 인민법원에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별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3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성침해 범죄로 인신상해를 입어 제때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사법구조를 우선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최근' 법에 따라 미성년자 침해 범죄를 처벌하는 의견' 을 발행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발 [20 13] 12 호, 최고인민법원'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를 처벌하는 의견' 은 각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 (국) 에 통지한다 공안국, 사법국: 미성년자 침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를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를 처벌하는 의견' 을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 4 157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를 처벌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미성년자에 따라 첫째, 기본 요구 사항 1. 이 의견은 형법 제 236 조, 제 237 조, 제 358 조, 제 359 조, 제 360 조 제 2 항에 규정 된 강간죄, 강제 외설, 여성 모욕, 조직 매춘죄, 강제 매춘죄, 유혹, 용유, 매춘죄 소개, 유녀 매춘죄 도입 2.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3. 성추행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미성년 피해자의 심신 발육이 미성숙하고 상처받기 쉬운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수보호 우선 보호의 원칙을 관철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 침해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양방향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도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5. 성폭력 미성년자 형사사건 처리시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미성년 피해자, 미성년 범죄 용의자, 미성년 피고인의 신분 정보, 신분 정보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 성침해의 세부 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공개한 소송서류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분 정보 및 그 신분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식으로 성침해 사실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6.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형사 사건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여성 직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전문근무기관이나 실무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문근무기관이나 실무팀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미성년자 성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민정, 교육, 부인련,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 미성년자 보호부서와 조직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8. 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지도와 업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우선 보호에 대한 사법이념을 강화하고, 근무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사건 처리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사건 처리 요구 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교육, 훈련, 구조, 간호, 의료 등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원 (이하 특수책임자) 과 기타 시민, 단위,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발견하고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 의무가 있다. 10.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침해에 대한 제보, 불만 및 제보를 제때에 접수하고 빠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즉시 입건하여 조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관련 단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든 아니든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현장을 보호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재민을 임시로 배치하고 구조하라고 통지하다. 1 1.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입건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12.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때 법정절차에 따라 적시에 전면적으로 고정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성범죄 현장을 제때에 조사하여 미성년자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체액, 모발, 손톱 아래 잔류물, 지문, 발자국, 신발 자국, 옷, 단추 등의 물품에 대한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한다. 숙박 등기표, 현장 감시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등을 제때에 인출하다.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범죄 용의자의 자백 등의 증거를 제때에 수집하다. 13. 미성년자 피해자와 그 친족, 미성년자 증인이 있는 학교, 단위 또는 거주지에서 증거를 조사할 때, 사건 담당자는 경찰차 운전, 유니폼 착용, 피해자의 신분 노출, 명예 및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방식을 피해야 한다. 14. 판사, 검사, 수사관, 변호사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심문할 때 무해 원칙을 고수하고 미성년자의 거주지나 그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다른 장소를 선택하며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은 성범죄 용의자, 피고인이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다른 성인 친족이나 학교, 거주지 기층 조직, 미성년자 보호 조직 등 관계자의 대표가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심문할 때는 심신의 특징을 고려하여 온화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성침해죄와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묻고 한 번의 문의를 원칙으로, 가능한 한 중복 문의를 피해야 한다. 15.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법률 원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제때 배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6.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성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의 진척과 처리 결과를 제때에 알려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17. 인민법원은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 사건의 개정일을 확정한 후, 개정 시간과 장소를 미성년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성범죄 피고인을 제외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동반하거나 대리하여 법정에 나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8. 인민법원이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심리할 때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에 대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상황에 따라 비공개 외모, 실제 목소리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부로 비디오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진술과 증언을 방송할 수 있으며, 동영상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법의 정확한 적용 19. 상대방이 불만 14 세 어린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간음 등 성추행 행위를 하는 사람은 행위자가 상대를 어린 딸로' 알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만 12 세 피해자에 대한 간음 등 성추행 행위는 행위자가 상대편을 어린 딸로' 잘 알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희생자의 경우 신체 발달, 행동, 옷차림 특징, 생활휴식 규칙 등을 보면 어린 딸, 간음 등 성폭행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뻔히 알고 있다' 고 판단해야 한다. 20. 금전이나 재물로 어린 딸을 유혹하여 자신과 성관계가 생기게 하는 것. 어린 딸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 매춘을 당했지만 여전히 성관계가 있는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남녀명언) 2 1. 유녀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유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죄로 논한다. 만 14 세 미성년자 여성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우세한 지위나 피해자의 고립된 처지를 이용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성관계를 가지며 강간죄로 유죄 판결과 처벌을 받는다. 22. 아동 성추행 범죄를 실시하여 아동 경상을 입히고 형법 제 234 조 또는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성추행 14 세 미성년자 남성, 피해자 경상을 입은 사람은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규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 또는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3. 캠퍼스, 수영장, 아동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추행 범죄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 형법 제 236 조 제 3 항, 제 237 조에 규정된 공공장소에서 여성 강간, 강제 성추행, 여성 모욕, 아동 성추행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24. 다른 사람의 간음 어린 딸, 외설아동을 소개하거나 도우며, 간통유녀죄로 논처한다. 25.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추행 범죄, 중처벌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1)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와 가정생활관계가 있는 사람, 국가 직원 또는 국가 직원으로 가장한 강간, 성추행 범죄 (2) 미성년자 주택이나 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강간이나 음탕한 행위를 하는 것. (3) 폭력, 강압, 마취 등의 강제적인 수단으로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이를 성추행한다. (4) 만 12 세 미만의 어린이, 농촌에 남겨진 어린이, 심각한 장애 또는 지능이 낮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음란한 범죄를 실시한다. (5) 여러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강간, 성추행 행위를 하는 것; (6)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경상, 임신, 성병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7) 강간 또는 음란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26. 미성년자 매춘을 조직, 강제, 유혹, 수용, 소개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범죄를 구성한다. 어린 여자 매춘을 강요하거나 어린 여자 매춘을 유인하는 사람은 형법 제 358 조 제 1 항 (2) 항, 제 35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는 사람, 미성년자와 * * * 가정생활관계가 있는 사람, 조직, 강제, 유혹, 관용, 미성년자 매춘 등 성추행 범죄를 소개하는 국가 직원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27. 만 14 세가 된 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가끔 어린 여자와 성관계가 있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넷. 기타 사항. 미성년자를 강간한 성인 범죄자에게 양형을 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위탁해 집행유예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수 있다. 위탁된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제때에 조사를 조직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위탁기관에 조사 평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고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경우, 범죄 상황에 따라 금지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범죄자가 집행유예 시험 기간 동안 미성년자와 관련된 업무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중고교 캠퍼스 유치원 등 미성년자가 집중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거주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제외된다. 29.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양형할 때 추방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거나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치안관리를 위반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로 중국에 체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률기한을 적용하여 출국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30. 판결이 이미 발효된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관련 재판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 범죄는 제외된다. 3 1.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성침해로 인한 인신피해와 재활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오공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32. 미성년자는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성침해를 받아 인신피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술한 단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33.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성침해를 받고, 기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 민정부부 및 기타 관련 기관과 조직은 인민법원에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별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34.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성침해 범죄로 인신상해를 입어 제때에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사법구조를 우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