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도시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둘째,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 을 받는 자영업자는 모두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관리비의 기준은 자영업자의 이익 총액이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래액의 0.5 ~1.5% 를 받는다. 노무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수입의 1~2% 로 청구됩니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물가부서가 동급 재정부서와 함께 상술한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시장에 진입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시장 관리비 (또는 거래비, 시설 임대비) 의 절반에 따라 자영업자 관리비를 받는다. 수입이 낮고 생활이 확실히 어려운 자영업자는 시 현 공상행정관리국에 관리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관리비는 한 달에 한 번 받고 관리비를 받는 수속은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시 () 현 () 공상행정관리국은 스스로 징수할 수도 있고, 시 () 현 () 자영업노동협회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도 있다.
동사 (verb 의 약자) 관리비 수입 사용 범위:
(a) 임금, 복지, 사무비 (사업 단위의 업무비 기준 참조) 및 법률 고문비를 포함한 개인 근로자 협회의 비용.
(b) 홍보 교육, 기술 교육, 오공 보조금, 보상 등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 비용.
6. 시, 현 (구) 급 이상 자영업자 협회에 필요한 경비원은 시, 현 (구) 공상행정관리국이 자영업자에게 받은 관리비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공제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공행정관리, 재정, 물가부문에 의해 결정된다.
7. 자영업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국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공상세를 납부한 후 징수해야 한다.
8.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받은 관리비 특별금은 잔액이 납부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차기 이월하여 다음 해에 사용하며, 다른 부서나 단위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9.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리비 관리를 강화하고, 돈을 적게 쓰고, 일을 많이 하고, 재무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재경 규율을 준수하고, 동급 물가,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영업공상관리비를 취소하여 실직 근로자의 창업 열정을 동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각지에서 자영업자에게 징수하는 자영업관리비는 취소해야 하며, 자영업관리비의 합리성은 줄곧 논란이 되고 있다.
1, 자영업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세비 비율은 분명히 불합리하며, 일부 상공관리비는 이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초과했다.
2. 지방공상행정관리부는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당과 정부의 대중에서의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3. 기층공상소가 승인한 유료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임의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부패가 생기기 쉽다.
4. 자영업자의 창업이 어렵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자영업자의 생활부담을 경감하면 전국 중소도시 실직 근로자들의 자영업에 대한 적극성을 크게 동원해 정부에 대한 취업의존도를 줄이고 화합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비국유재산을 징수하는 것은 법률만 제정할 수 있는데, 이 요금의 주된 근거는 국무원 1987 이 반포한'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로 법이 아니라 행정법규에 속한다. 조례' 제 13 조는 자영업자 관리비의 유료기준과 관리방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재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가공상총국 87 호 (1998 12.3) 는 국가공상총국과 재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자영업자 관리비 잠정적 규정' 을 폐지했다. 이는 자영업자 관리비의 유료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영업자 관리비의 징수는 주로 자영업자 협회의 경비에 사용된다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 협회 사회단체에 대한 경비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관리권한을 분명히 뛰어넘었다.
2005 년 국무부는' 기업부담부 간 연석회의를 경감해 개인사영 등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어지러운 과태료, 각종 분담 문제에 대한 고지' 를 발표했다. 제 3 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비공유제 기업과 공유제 기업에 대해 통일정책을 실시하여 자영업자, 사기업 등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행정사업성 요금, 정부성 기금, 정부 기금 모금, 벌금 항목, 각종 분담 규정을 폐지했다.
"다른 시장 주체의 관리비 없이 자영업자의 관리비를 보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파괴하고 심각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국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관리비를 받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
그러나 현재 요금은 여전히 청구됩니다. 。 。 。 합법.
소식이 있으면 최대 3 ~ 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