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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시행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하며 자선단체,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및 기타 자선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실천하며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발전성과를 누리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이하' 자선법') 에 의거한다 제 3 조 자선활동은 합법, 자발적, 성실, 비영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선사업 발전을 사회보장체계와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관련 특별계획에 포함시켜 건전한 자선사업 조율 메커니즘을 세우고 자선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선사업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자선활동을 기층 사회지배체계 건설에 포함시켜 자선활동을 기층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선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민정부부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자선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자선활동을 돕는 데 협조해야 한다.

노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잔련, 적십자회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업무 대상의 특성에 따라 관련 자선사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다른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자선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자선단체 제 7 조 자선법이 공포된 후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자선법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등록할 때 자선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자선단체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자선법" 이 공포되기 전에 설립되어 자선단체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등록된 민정부부에 자선단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자선단체의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고의적인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형벌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3) 등록 취소 증명서 또는 금지 된 조직의 책임자로서, 해당 조직의 등록 증명서가 취소 또는 금지 된 날로부터 5 년 이상;

(4) 심각한 위법 부정직 명단에 포함됐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9 조 자선단체는 법률 법규와 헌장에 따라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내부 통치 구조를 보완하고, 건전한 의사 결정, 집행, 감독 등 각종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자선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정해 공익기부어음 발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록증서에 따라 등록이나 인정된 민정부부 동료 재정부에 공익기부어음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선 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정한 날부터 주관 세무서에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재정 세무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제 11 조 자선단체는 건전한 재무관리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계좌를 설립하고, 전액을 관리하고, 독립회계를 하고,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자선 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등록된 민정 부서에 전년도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3 장 자선모금과 기부 제 12 조 자선단체는 법에 따라 공개 모금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해서는 안 된다.

공개 모금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는 6 개월 연속 공개 모금활동을 하지 않은 채 등록된 민정부부가 이상 행사 명단에 올라 사회에 발표했다. 제 13 조 자선단체는 사회대중을 위한 자선공연, 자선대회, 자선바자회, 자선전시회, 자선경매, 자선파티 등을 통해 공개모금을 하는 것은 등록된 민정부부의 관할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확실히 등록된 민정 부서의 관할 범위 밖에서 진행해야 하며, 모금활동을 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 안전, 공공 질서, 소방 등 공공 사항과 관련된 공개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