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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보고제도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 통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증권거래소 (이하 거래소라고 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 직접 관리하는 통지' 와' 증권거래소 관리방법' (이하' 방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보고제도는 거래소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에 각종 사항을 보고, 신고 및 제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승인" 이란 거래소가 결정 할 사항을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승인 한 절차에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규정에서 기재라고 부르는 것은 거래소가 그 결정 사항을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서류접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그 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언급한 보고란 거래소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 및 신고 사항 이외의 결정이나 업무 및 증권시장 관련 상황을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4 조 거래소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며 규범적으로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하여 각종 사항을 승인, 기록 및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승인, 기록, 에스컬레이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원본 팩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승인, 기록,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글자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사항은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유 및 가능한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전에 관련 방면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의견을 구한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제 6 조 거래소는 반드시' 방법' 에 규정된 비준, 기록 및 보고 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2 장 승인 사항 제 7 조 다음 사항은 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거래소 임면증권등록결제회사 사장 보좌관, 이사, 부이사, 재무부 매니저, 인사부 매니저, 사장, 부총지배인

(2) 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회사의 재무예산과 재무결산은 거래소이사회가 심의해 통과시켜 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은 후 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심의한다.

(3) 거래소의 설립과 증권시장의 각종 요금기준 조정은 유료관리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4) 거래소가 상장한 각종 증권 및 기타 거래 상품을 발행한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비준을 요청한 기타 사항. 제 3 장 신고사항 제 8 조 다음 사항은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1) 거래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서 관리자 이외의 부서 관리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합니다.

(2) 거래소는 승인을 받아야 할 제도문서 이외의 제도문서를 제정하고 개정한다.

(3) 거래소는 거래, 결제 및 통신 시스템의 주요 설비를 교환한다.

(4) 매년 1 분기 거래소에서 부서 관리자급 이상 인원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

(5) 거래소에서 거래소 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정규적이고 중요한 회의를 개최한다.

(6) 거래소 예산 밖의 주요 지출 항목;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기록을 요구하는 기타 사항. 제 4 장 보고사항 제 9 조 거래소는 중국증권감독회에 업무회의, 사장사무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거래소는 매주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난 주 거래소의 업무 동태를 중국증권감독회에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업무 및 중요한 활동;

(2) 내부 규칙 및 규정의 수립 및 개정;

(c) 내부 기관의 기능 조정과 부서 관리자급 이상 간부의 인사 조정. 제 11 조 거래소는 매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지난달 거래소 시장 감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비정상 시장 상황 분석;

(b) 불만 및 모니터링 시스템 경보 및 조사 및 처리;

(c) 당좌 대월 및 공매도;

(4) 위법 사건의 조사 및 처리 혐의;

(e) 기타 감독 업무. 제 12 조 거래소는 다음 사항의 발생과 발견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중대하거나 부채가 있거나 손실이 있다.

(2) 일상적인 감독에서 거래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접하다.

(c) 상장 규칙에 열거 된보고 사항. 제 13 조 다음 사건이 발생한 후, 거래소는 즉시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해야 한다.

(a) "방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b) 거래 및 통신 시스템 고장, 증권 영업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간 시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3) 거래소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사건이나 이상 상황이 발생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보고를 요청한 기타 사항. 제 14 조 주가 지수가 크게 변동할 때 거래소는 매일 파장한 직후 중국 증권감독회에 시장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시장 개요

(2) 주가 지수 변동의 요인 분석;

(3) 실시간 모니터링. 제 5 장 부칙 제 15 조 거래소는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따라 승인, 신고 및 보고 사항의 내용과 방식을 조정한다. 제 16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