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주는 추웅시, 쌍백현, 모정현, 남화현, 야오안현, 대요현, 영인현, 원모현, 무정현, 루풍현을 관할한다. 제 3 조 자치주는 자치기관을 설립했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추웅시에 설치되어 있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구설구 시, 현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민족 단결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이 자치주에서 준수되고 집행되도록 보장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였다. 제 5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아래 인민 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며, 자력갱생, 고된 분투의 정신을 발양하고, 상급 국가기관의 지도력과 도움을 받아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여 확고하고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제 6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현지 실정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수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하여 자치주의 경제와 문화 건설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시가 본주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7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국가 계획의 지도 하에 실제에서 출발하여 자치주 경제 건설의 방침, 정책, 계획을 세우고, 댐 지역을 건설하는 동시에 현지 자원의 풍부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산악지대 개발을 가속화하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각 민족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였다. 제 8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산악림, 목축, 광산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간 지역의 우세를 발휘하며, 산간 지역의 빈곤 상황을 신속히 변화시킨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가난한 산간 지역에 대해 완화 정책, 부담 경감, 지원 및 도움 방침을 시행한다. 제 9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민족 교육 발전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제 10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사용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이순신과 다른 소수민족의 각급 간부, 전문가, 기술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사용해야 하며, 여성에서 각급 간부, 전문가, 기술노동자를 양성하고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치주 인민정부는 본주에서 모집한 근로자 중 민족 비율을 규정하고 근로자 중 소수민족 성분을 확대할 수 있다. 제 11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민족 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였다. 각 민족 인민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 교육을 실시하여 민족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사랑, 각 민족 인민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유물주의, 변증 유물주의, 역사 유물주의 교육,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 12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자치주 내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각 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제 13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 건설을 강화한다. 각 민족의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다. 제 14 조 자치주의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15 조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들은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자치주의 자치기관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