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리에는 예산 편성, 승인, 집행, 감독 및 결산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조례는 예산 외 자금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제 3 조 예산은 회계년도마다 한 번씩 처리한다. 회계년도는 양력 65438+ 10 월 1 부터 65438+2 월 3 1 끝까지의 달력 연제를 사용합니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이하 인민정부) 가 편성한 전체 재정수지의 예산 결산은 총예산 결산이다. 본급과 하급인민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별도로 편성된다. 제 5 조 예산은 통일된 지도력,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예산 관리는 수입, 수지 균형, 약간의 잔액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예산은 인민대표대회의 심사와 비준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바꿀 권리가 없다. 제 7 조 인민 정부는 본급 예산의 집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각급 재정 부문은 본급 예산 편성, 집행 및 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제 2 장 예산 편성 제 8 조 인민정부 재정부는 본 행정구역 예산 초안의 편제를 책임진다.
예산 초안에는 수지 총예산, 항목별 상세 예산 및 예산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9 조 예산 편성은 반드시 국가의 현행 재정관리체제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와 상급인민정부의 경제발전과 각 사업에 관한 방침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예산은 재정부가 그해 제정한 연간 예산수지 항목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소득 예산은 상급 정부가 내린 소득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편성해야 한다. 제 12 조 지출 예산은 본 행정 구역의 연간 가용 재력 안배에 따라 중점과 대국, 힘써 행동해야 한다. 제 13 조 모든 수준의 예산 설정 예비비. 예비비는 본급 예산지출 총액의 2 ~ 5% 를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각급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각급 예산은 수지 규모와 재력 가능성에 따라 필요한 예산 회전금을 설치하고, 재정부가 예산 집행에서 규정된 범위에 따라 배정하고 사용하지만, 추가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는 다음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그해 예산에 따라 재정수지예산을 편성해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예산의 심사와 비준 제 16 조 인민정부는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예산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성 () 시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 는 예산 초안을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 에 제출하여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는데, 예산 편성의 지도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재력의 분배 원칙, 본급 소득 예산의 증가율, 지출 예산의 안배.
현 (시, 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예산 초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제청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본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총회에 예산 초안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예산 초안 보고서의 내용에는 주로 예산 지표, 배치 기준 및 집행 조치가 포함됩니다. 제 18 조 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임시선거의 생산은행 예산심사위원회는 대표의 심의의견에 따라 대회 의장단에 예산 초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대회 의장단이 예산 초안 심사 보고서를 통과한 후, 예산 초안과 보고서를 총회 전체회의 표결에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친 예산, 예산 보고 및 통과된 결의안은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발표한다. 제 4 장 예산 집행과 감독 제 21 조 인민정부는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연간 예산을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제 22 조 재정 부문은 매월 본급 인민정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 예산 집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예비비는 주로 예측할 수 없는 특수지출에 사용되며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이용상황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때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24 조 본 행정구역 내에서 경제나 자연변화로 인한 총 예산의 증감, 예산의 이전, 예산 과목의 흐름은 예산 변동의 일부이다.
예산에 대해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예산기간의 3 분기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건의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25 조 예산 집행 중 중대한 수지 변화는 인민 정부가 제때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