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결정하는 방법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인한다. 토지관리법 제 11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
둘째, 토지 사용권과 토지 소유권의 차이?
1.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런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는 토지 소유권의 법적 구현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소유권의 권리 주체는 국가와 농민 집단일 뿐, 다른 어떤 조직이나 시민 개인도 토지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소유권의 네 가지 권력은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이다.
2. 토지사용권은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을 의미하며, 법정절차나 협의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토지사용권은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이곳의 토지에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의 사용권이 포함된다. 토지 사용권은 우리나라 토지 사용 제도의 법적 구현이다. 국유지사용권이란 국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은 양도 양도 임대 입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 집단토지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토지 이용의 두 가지 유형은 무엇입니까?
토지관리법' 과' 토지등록방법' 에 따르면 토지용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 토지 할당과 토지 양도.
1, 토지 사용권 할당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토지사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한 후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가리키거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가리킨다. 토지 사용권을 할당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입니다. 이번 토지 사용권 할당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 보상, 배치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자가 무상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 이번 토지 사용권 할당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데, 즉 어떠한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 양도란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내에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토지사용권. 임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유상으로 사용한다. 일정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토지소유권으로 얻은 토지경제적 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임대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일정량의 화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는 기한이 있다. 토지 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기한은 양도기한으로 제한된다. 양도기한은 양도계약에서 합의해야 하지만, 법으로 한정된 최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일종의 물권이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사용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은 양도기한 내에 실제로 토지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토지사용권은 사용 연한 내에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사용권 양도에는 세 가지 형식, 즉 합의 양도, 입찰 양도, 경매 양도가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확정은 토지 소재지 인민정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14 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