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학이란 무엇입니까?
법리학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리지널 문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중국 법학이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의미는 크게 변했고,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더욱 변덕스러웠다. 법리학' 이라는 단어는 중국 법학계의 번역 과정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맥락에 달려 있다. 하나는 법리학이다. 예를 들면 고전 홍서법리학 교재의 영어명, 하나는 법리학이다. 예를 들면 영어판' 입법과 법의 당대 사명' 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juris 의 접두사는 라틴어 jus 에서 왔지만, juris- 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리학을 분해하려고 노력한다. (존 F. 케네디,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Juris 와 prudence 는 권위 있는 영한 사전과 영영 사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사전과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prudence 의 의미, 즉' 신중함, 검소, 영리함, 선견지명' 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법과 관련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법리학의 특징은 사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법사와 결합해 법에 대한 시스템 이론 연구는 교회법과 학자법을 포함한 로마법의 부흥에서 비롯됐으며, 당시 법자료도 재발견된 민법백과사전이었다. 버먼의' 법과 혁명' 에서도 경원 철학의 방법, 즉 먼저 권위를 사전 설정한 다음 권위를 통해 도출된 역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따라서 원법리학은 법논리와 법률기술, 즉 폰드가 말한 분석법리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자연법 이론은 고전적 이성의 개념을 법률에 쓴 다음 이성의 부정확한 의미를 통해 정의의 의미로 환생한다. 법학은 또 법철학과 관계를 맺었다. 나중에 각종 학설이 법리학에 내용을 주입하여 법과 그 현상, 운영, 조직에 관한 각종 학설을 포용하게 했다. 여기서 경험도 있고 이성도 있고 물리도 있고 유형도 있다. 요컨대, 중국어에서는 이 단어의 정확한 대응 단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은 법리학이 법학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 여부다. 파운드는 여기서 법리학을 법과학과 동일시한다. 만약 우리가 과학에 대해 좁은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고, 일련의 수학 데이터를 통해 절대법칙을 도출할 수 있는 학과를 기초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법학은 법학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적어도 일부는 아니다. (존 F. 케네디, 과학명언) 칸트가 이른바 감성, 지성, 이성 3 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과학적 관점은 지성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법리학은 또한 너무 많은 이성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학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 개념 자체가 적절한가, 과학인가? 코프만은 한 학과가 과학이 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합리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사물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논증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반드시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확실히 일종의 법학이다. 따라서 법학으로 법학을 정의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원 시험 모집은 일반적으로 법리학이 아니라 법학 이론이라고 불린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 만약 법률 관행과 반대한다면, 법학 이론에는 민법 이론이나 형법 이론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법학 이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어에서 엄격하지 않다. xx 의 이론은 이론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중복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너무 큰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이론은 종종 실천에 대응한다. 그렇다면 법적 실천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법리학 대신 용법철학을 좋아하고, 국내 많은 교재들도 법리학이 법철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철학에는 법률운영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관례에 따라 법리학이라는 단어를 법리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리학의 의미는 사실 법학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두 부문법과 부문법학 이론을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의 이론적 구성이다. 법률 제도, 사법 절차 등과 같은 다른 의미에 관해서는. 법리학의 의미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학은 법철학일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개념, 현상, 제도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실천론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학의 일반 이론도 법리학과 동일시될 수 없다. 법학은 법의 실체론, 법의 가치, 법과 다른 사회 형태와의 관계, 비교법의 일반 이론 등 법학의 일반 이론, 기술 및 경험 차원에서 반성적인 이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법학이라는 단어를 홍수 맹수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복원론과 결정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자연과학과 같지 않다. 폰드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채택된 것은 이런 넓은 의미의 과학적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