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논증을 조직할 때 노동 보호 논증 내용이 있어야 하며, 논증 결과는 실현가능성 논증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2)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준비, 승인할 때 노동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 및 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준비 및 승인하고 투자 통제 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예비 설계 검토 및 준공 검수 시 노동, 위생, 환경보호 부문 및 노조에 관련 회의에 참석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라고 통지한다.
(4)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서 건설, 설계 및 시공 단위를 독촉하여 이 방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5) 본 부서의 건설 프로젝트 연간 계획은 제때에 동급 노동부문을 베껴야 한다. 제 5 조 건설기관은 건설프로젝트 노동보호시설' 3 동시'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1) 건설 프로젝트 계획과 재무 계획을 편성할 때 노동 보호 시설에 필요한 투자를 계획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편성해야 한다. 외국에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할 때, 동시에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보조된 노동 보호 시설을 보충해야 한다.
(2) 예비 설계회의 전에 노동, 위생, 환경보호부 및 노조조직에 노동보호평가보고서와 초보적인 설계문서 (노동보호전문편과 건설사업노동보호예비설계승인표 포함) 및 관련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건설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단위에 대해' 3 동시' 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제공한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세 가지 동시' 의 시행을 감독하고,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이 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건설 프로젝트 수락 20 일 전, 시험 생산 중 노동 보호 시설의 상황, 조치의 효과, 실험 데이터, 기존 문제 및 향후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특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노동 보호 검수 승인표' 와 함께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검수에서 제기된 노동보호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은 기한 내에 해결하고 정류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설계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 보호 시설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에서 작업 조건을 논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b) 예비 설계 문서를 작성할 때 "노동 보호" 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3) 예비 설계에서 노동보호법과 기술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예비 설계 검토에서 제기된 노동 보호 시설 의견은 기술 설계 및 시공 도면 설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5) 심사 비준을 거친 설계안 (예: 노동보호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시공 단위는 반드시 시공 도면과 설계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시공하여 노동 보호 시설이 주체 공사와 동시에 시공되어 공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노동보호감찰기관은 건설 프로젝트 노동보호시설과 주체공사의' 3 동시' 를 감찰해야 한다. 노동보호감찰기관' 3 동시'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하거나 생산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초보적인 설계는 노동보호감찰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은 건설사업으로, 건설주관부는 착공 허가증을 처리할 수 없고, 은행은 공사비를 지불할 수 없다.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노동보호감찰기관의 비준 없이 은행은 공사 결산을 진행할 수 없고 노동부는 노무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10 조 건설 프로젝트 노동보호시설' 삼동시' 의 노동보호감찰은 심사 주관부의 동급 노동보호감찰기관이 실시한다. 제 11 조는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형법을 어기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본법과 시행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자치구 노동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