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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포위되었으니, 이웃 권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몇 가지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이웃권: 우리나라 1986 년 4 월 2 일 통과된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환기, 채광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입법에서 부동산 인접관계와 인접권에 관한 원칙적 규정이자 각종 부동산 인접권의 기본 법적 근거이다. 이어 65438+ 1988 년 10 월 26 일 고등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97-/KLLL 또한, 도시 및 농촌 건설 환경 보호부가 6 월 4 일 발표 한 "도시 개인 주택 관리 조치" 제 6 조 1988+ 10 월 2 1 "중화 인민 상술한 법률 법규와 관련 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실 생활의 부동산 이웃권은 주로 네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인접 토지 관계의 이웃권 (예: 통행권, 임시 건설, 인접 토지권 점유, 인접 토지를 가로지르는 관권 등) 이다. 둘째, 인접한 벽과 도시 재산의 인접 관계와 같은 인접 주택 관계의 인접 권리; 셋째, 인접한 물, 물 차단, 배수, 물 흐르는 물, 물 떨어지는 관계와 같은 인접한 물 관계의 권리입니다. 넷째, 인접한 환경 보호와 위험 예방 관계에서 인접한 권리 (예:' 삼폐' 등 오염물, 소음, 불량가스의 인접 배출 관계 중 이웃권) 입니다. 후자의 두 방면은 처음 두 방면의 특수한 형식이다. 또한 일부 부동산의 이웃 권리는 토지, 주택, 물 흐름, 환경 보호 등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군더더기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부동산 인접권에 대한 분석이다: (1) 통행권, 통행권의 인접권. 민법통칙' 제 83 조의 원칙적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이하 대법원 의견) 제 100 조는 "한 당사자가 반드시 이웃 쪽에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 또한 10 1 조는 "소유자나 이용자는 한쪽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내 역사의 통로를 막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막힘은 다른 사람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막힌 것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허락한다면, 또 다른 경로를 가질 수 있다. " 인접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인접권의 제기는 반드시 필요성에 근거해야 한다. 즉, 이웃권자의 땅이나 주택이 자연조건이나 다른 이유로 이웃권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땅이나 주택에 둘러싸여 상대방의 땅이나 집을 통과할 수 없을 때만 이웃권자가 이웃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나 집 이외의 공공통로나 기타 공동통로가 있다면 이웃측은 일반적으로' 통행권' 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2) 인접한 통행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인접한 상대방에 대한 손실이 가장 적은 노선과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이 초래한 손실을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인접한 통로와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의 통일 계획을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자, 점유자, 이용자는 소유권이나 소유, 사용권을 이유로 봉쇄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웃의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다. 그러나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채널을 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역사적 통로' 는 인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기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통로가 사용자의 생산생활의 편리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인접관계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야 한다. (b) 건설 임시 점유 인접 토지권 대법원 의견 제 97 조 규정: "인접 당사자는 시공건설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임시로 점유하고, 점유자는 쌍방이 합의한 범위, 용도, 기한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제때에 장소를 치우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1. 건설요구로 인해 이웃측이 일시적으로 이웃땅을 점유하는 경우 상대방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쌍방은 토지의 범위, 용도 및 기한을 약속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임시 토지자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2. 임시 점유자는 쌍방이 합의한 범위, 용도 및 기한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제때에 부지를 정리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임시 점유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3)' 민법통칙' 제 83 조에 규정된 원칙과 관련 법률, 규정, 사법해석의 정신에 따라 케이블, 파이프, 전선 등 오버 헤드 노선을 깔을 때 이웃측의 지하나 지면을 통과해야 할 경우 이웃측은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쌍방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방식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는 땅이나 지하의 파이프라인과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인접 토지와 건설 임시 점유의 차이는 건설 기간 중 단기 임시 점유일 뿐 전자는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점유일 뿐이라는 점이다. (빌 게이츠,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iv) 물, 물 차단, 배수 및 물방울의 권리. 민법통칙' 제 83 조의 원칙적 규정 외에 대법원 의견 제 98 조는 "한쪽이 자연 수돗물을 무단으로 가로채고 독점하여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은 방해물 제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99 조는 "이웃측이 반드시 상대방의 토지를 사용하여 배수를 해야 하며, 허락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손실을 초래한다면, 수혜자는 먼저 배상할 것이다. 이웃은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토지에 물을 배수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 " 제 102 조는 "이웃집 물방울분쟁을 처리할 때,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방해와 손해배상을 배제할 것을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인접한 물과 배수권: (1) 상류와 하류 사이의 수원권을 누리다. 여러 인접 방면이 같은 자연 유수를 대할 때 각 당사자는 모두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제멋대로 인접한 물을 차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각 측은 물의 자연 흐름에 따라 가깝고 멀며, 높음에서 낮음으로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하여 홍수를 적절하게 배제해야 한다. 물이 남으면 저지대 이웃이 무단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물을 역류시켜 고지대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이 부족할 때, 고지대 이웃은 단독으로 통제하여 고지대 배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물이 부족할 때 고지의 이웃들은 단독으로 통제하지 말고 저지대의 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 천연 아스팔트수 및 땅을 흐르는 다른 자연수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연 유출이 아니라 작업 물체에 의해 수동으로 추출되거나 배출되는 물은 인근 사람들이 합리적인 흐름에 따라 분류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인접 토지를 통해 물을 끌어들이고 배수할 권리.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물을 끌어들이거나 배수하는 것은 반드시 인접한 땅을 통과해야 하며, 이웃측은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배수 션트는 인접한 측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상대방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 물을 끌어들이거나 배수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은 손해 중지,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흐르는 물과 물방울의 관계에서 이웃권. 부동산 한쪽은 집을 짓거나 도랑을 파낼 때, 이웃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처마수, 물, 배수로의 물이 이웃집에 직접 넘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은 그에게 방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의 의견 제 103 조는 "이웃측이 도랑, 연못, 지하실 등을 발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하는 토지나 재배한 나무의 뿌리, 가지가 뻗어 상대 건물의 안전과 정상적인 사용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위험을 없애고, 원상태를 회복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 앞서 언급한 상황 외에도 인접한 보험 관계에는 인접한 당사자가 부동산 범위 내에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의 위험물을 배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웃집의 집이나 기타 시설은 붕괴, 탈락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이웃측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는 철도, 도로, 공항, 부두, 항로 등 전용 시설 양쪽이나 주변에서 흙을 채취하고 모래를 파고 우물을 파는 등 이러한 시설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인접권 방비 위험의 주요 내용은 (1) 인접 당사자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험을 예방하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2) 이웃 당사자가 다른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웃측도 법률법규, 기술규정 또는 생산생활 상식에 따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3) 인접측이 제때에 위험을 제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도록 요구하다. 다른 사람의 집 옆에 우물을 치고 기초가 가라앉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집 소유자나 이용자는 행위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해 기초를 보수하고 풍요롭게 할 권리가 있다. (6)' 민법통칙' 제 83 조에 규정된 원칙과' 환경보호법' 등 법령의 정신에 따라 환경이웃권의 주요 내용은 1 이다. 이웃은 폐수, 폐기물, 배기가스, 소음, 먼지를 배출할 때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규정된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웃측의 생산, 생활, 인축안전, 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화장실, 오수, 축란, 쓰레기, 부패물, 유독물질, 악취물질 및 기타 오염물을 쌓을 때 인접인은 이웃집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활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웃은 소음, 소음, 진동, 악취, 냄새 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산생활을 방해하고, 타인의 심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환경인접권은 인접권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환경권과는 다르다. 후자는 전체 시민을 위해 누리고, 부동산 인접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며,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전자는 특정 범위 내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으며, 부동산의 인접관계에 근거하여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7) 통풍채광 인접권' 민법통칙' 제 83 조에 규정된 원칙 외에' 도시개인주택건설관리법' 제 6 조 1 항은 "도시개인주택건설은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교통, 소방, 도시영 = 환경위생과 인접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1, 인접한 환기 오른쪽. 집 소유자나 이용자가 문, 창문 또는 기타 환기 시설을 통해 실내외 공기의 유통과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실천에는 주로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이웃측이 집이나 기타 시설을 지을 때 이웃집의 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너무 가까워서는 안 되며, 이웃측의 실내 공기 순환 불량이나 문과 창문이 막혀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둘째, 인접한 쪽이 대나무를 재배하고, 대나무 가지와 잎이 인접한 방의 문과 창문까지 뻗어나가도록 하여, 인접한 측의 실내 공기 순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웃측은 일부러 또는 장시간 인접한 문과 창문에 찬 공기, 뜨거운 공기, 더러운 공기를 배출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문과 창문의 정상적인 환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인접 조명권. 집 소유자나 이용자가 외부에서 적당한 빛 (주로 자연광) 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실천에는 주로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인접한 집 또는 기타 시설이 인접한 집의 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적절한 높이를 제한해야 하며, 인접한 측의 실내 채광을 차단하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채광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둘째, 이웃은 대나무를 심어야 하고,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며, 옆방의 실내 채광을 막아 채광이 부족함을 초래하게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희망명언) 셋째, 인접측은 자체 광원 조명이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않아 인접측의 조명이 과도하거나 시기적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 토지 경계 인접 권리는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에 따라 토지 경계 인접 권리의 주요 내용은 1 이다. 인접한 토지, 삼림, 초원, 목장, 수면, 수로, 도로, 택지 등에 대해. , 인접 쌍방이 협의하여 육지 경계를 정하다. 국경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관당국의 주재하에 역사와 실제 상황을 참고해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인접한 각 당사자는 국경을 넘거나 이웃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권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인접한 경계선의 죽목과 경계, 경계비, 경계 말뚝, 경계, 경계 강, 경계 도랑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알 수 없는 경우, 인접한 쌍방 * * * 전부 또는 * * * (9) * * * 벽의 인접 권리 * * * 벽은 같은 벽이 인접한 양 당사자 * * * 의 소유이며 양 당사자 * * * 가 사용합니다. * * * 벽 인접 권리의 주요 내용은 1 입니다. 이웃 당사자가 * * * 벽을 사용하여 이웃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한쪽은 이웃 당사자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 * * 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인접측은 이동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 * * 벽을 철거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 * * 벽의 소유권을 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 * * 벽도 유지해야 하며 인접 당사자의 할인으로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 * 벽의 보수와 개조는 일반적으로 쌍방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 * * 협력 약속. (10) 도시 부동산에서 인접한 주택의 이웃 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난 새로운 이웃 권리이다. "도시 부동산 이산 인접 주택 관리 규정" 건설부 10 월 2 1 발표, 10 월1990+/KLOC- 조례 제 5 조는 "업주, 이용자 사용, 주택 수리는 반드시 도시 계획, 부동산 관리, 소방, 환경 보호 등의 부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유리한 사용, 공정한 협상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도시의 각기 다른 재산권 가옥 이웃권의 주요 내용은 1, 로비, 발코니, 지붕, 지붕, 복도, 주방, 화장실, 마당, 배수시설, 가스난방관시설 등의 소유자나 이용인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소유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소유주와 이용자는 집의 * * * 모든 부분과 * * * 사용 부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인접 재산 소유자 이외의 사람은 인접 재산 * * * 부분을 사용해야 하며, 전체 소유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인접권자는 인접권인 이외의 사람이 인접권인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3. 한쪽업주가 * * * 부위의 모양이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경우, 시기획부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산인접 주택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집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은 위험한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