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왜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까? 부모-자녀 관계는 자연혈친의 부모-자녀 관계와 허구 혈친의 부모-자녀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흔히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불리며, 자녀의 출생 사실을 기초로 한다.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법적 절차나 다른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민법전 혼인편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제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즉,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혈족 자녀 관계는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에 따라 형성된 사실상 부양관계다.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형성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입양법은 입양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입양인이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10 세가 되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부모와 성년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재혼하여 계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다
교양과 교육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
부양교육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계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쌍방이 인척관계이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없다.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 의붓아버지와의 혼인관계가 친아버지나 생모가 사망하여 끝나거나 쌍방이 이혼할 때, 시부모인 의붓부모와 자녀 관계도 풀린다.
양육과 교육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민법전' 의' 결혼법' 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육아 교육의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와 의붓아버지의 혼인 관계 기간 동안 의붓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미 양육관계를 형성한 의붓부모 자녀 관계 해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와 의붓아버지의 혼인 관계 기간 동안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양육한 의붓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다.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붓아버지나 계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붓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풀릴 수 없다. 하지만 계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계부모는 종결 관계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가족과의 어떠한 관계도 끊을 수 없으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의 노후를 도울 의무가 있다. 이는 자녀의 책임이다. 양부모와 계부모 사이에 자식을 키우거나 의붓자식을 낳으면 양부모와 계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 친자 관계를 끊겠다는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친자 관계를 끊겠다는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천연 혈연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계부모 자녀 관계와 입양부모 자녀 관계는 모두 일정한 행동을 통해 형성된 법적 허구의 신분관계이므로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