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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이 있습니까?
법원이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 철회 처리 결정에 따라 소송 절차가 끝나는 법적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효가 다시 시작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철회를 허가하고 철회로 간주하는 판결이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1, 1 심 또는 2 심 행정소송 종결.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인민법원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더 이상 심사하지 않고 행정소송 1 심 또는 2 심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관련 사법해석 적용에 관한 관련 규정, 즉 인민법원이 원고의 고소를 철회하고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법정기한을 초과하든 안 하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법원이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원고가 절차상 항소권을 포기하고 실체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원고가 기소하기 전에 고소를 철회하도록 허락한다면 행정활동은 시종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행정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인민법원은 사법심사를 거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원고의 고소는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든,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법원이 철회 허가 또는 철회 처리를 승인하면 소송이 끝나는 법적 결과를 직접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소송 시효를 재계산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2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3 조

원고의 추가 소송 요청,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제 3 자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44 조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본다.

제 145 조

법정 변론이 끝나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 전에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중재를 할 수도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7 조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8 조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150 조

서기원은 법정에서 심리한 모든 활동을 필록에 기록하여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정 필기록은 법정에서 낭독해야 하며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에게 법정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읽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수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보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법정필록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서명 도장을 거부하고, 상황을 기록하고, 답안지를 첨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