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사 수사 제도 개선에 대한 반성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범죄 용의자의 인신뿐만 아니라 범인이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인신,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하고 점검하는 일종의 수사행위다. 수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 재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형사소송법에 수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심지어 헌법 높이까지 올려놓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하' 헌법') 제 37 조와 제 39 조는 각각 "...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고, 불법 수사나 시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기 규정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이하' 형법') 제 245 조는 "타인의 신체, 주택 또는 불법 침입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액의 죄를 범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이하' 형사소송법') 의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간략해서 5 조 (제 1 19- 123 조) 만 사용한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수사절차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불법 수색을 인정하기 어려워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집행되지 못하게 했고, 형법에 규정된 불법 수사죄도 종종 허황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실제로 조사된 불법 수사죄는 대부분 수사할 권리가 없는 죄이며 사법직원이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 형사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수사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절차의 부족으로 불법 증거 (물증) 배제 규칙에 대한 연구는 기본 전제가 부족해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돌파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색 절차를 반성하고, 국제 통행 관행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형사수사제도를 재건할 필요가 시급하다.
첫째, 중국의 현재 검색 시스템에 대한 고찰
1. 수사는 수사기관의 전속 권력으로 필요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체는 수사관 (주로 공안인원과 검찰원) 으로,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결정과 수사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205 조부터 제 206 조까지 수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수사원의 수사는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최신 형법 사법 해석 어셈블리 그룹: 최신 형법 사법 해석",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8, 3 1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수사건,'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77- 178 조에 따르면 수사증은 검찰장이 발급하고 검사의 주재하에 진행되며 사법경찰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의 전속권으로, 다른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절대권력의 운행은 불가피하게 권력 남용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2. 수색 절차는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적절한 증명 기준이 없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수사의 실체 조건 (또는 이유) 을 규정하지 않고' 범죄 증거 수집, 범죄자 체포' 라는 객관적인 요구 사항을 반복해서 강조했을 뿐, 실제로는 전체 수사의 목적과 임무, 구체적 수사행위로서의 타깃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증명 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수사 사유가 없다면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서만 수사절차를 시작하면 수사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수색영장이 모호하고 천편일률적이며, 타깃과 타깃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체포, 구속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사증을 가지고 수색을 해야 한다. 수사 실천으로 볼 때 수사증은 빈 칸을 채우는 도구로, * * * 두 가지 연합, 즉 홈페이지와 부본이 있다. 홈페이지는 피집행인의 이름, 피수사자 주소, 피수사자 이름, 꼬리에 공안국장 사장, 공안국 공인을 차례로 기입하고 발행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부본련은 고정식 항목에 따라 문호, 조회자 이름, 작성 시간, 기입인을 차례로 기입해야 한다. (참고: 장리화 참조:' 법치의 시야에서의 수사절차 연구',' 현대법' 2004 년 5 호. ) 우리나라의 수사령에는 수사원인에 대한 제한도 없고, 명확한 수사대상에 대한 요구도 없고, 수사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는 수사의 임의성에 대한 편리한 문을 열어준다. 수사관은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수색할 권리가 있고, 범인과 물증을 숨기는 중요한 장소도 무시할 수 있으며, 수사령은 수사에 대한 지도와 제한 작용이 없다.
시행 절차가 거칠고 필요한 인문적 배려가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이 수사 집행 절차에 대해 일부 규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 수사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사시간, 수사기간 중 비밀의무, 수사결과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함부로 수색하고, 어떤 사람은 날뛰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수색을 당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재산 손실과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법 집행의 문명 정도를 높여야 한다.
5. 피수사인의 위권을 무시하고 불법 수사에 직면하여 피침해자는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다. 현재 수색 절차에서 피검자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위치에 있으며, 권리 관점에서 수사권에 대한 제한이 부족하다. 증거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법정 절차를 위반한 수사의 경우 중립적인 제 3 자 부족으로 피검자는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좌시할 수밖에 없다.
6. 불법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불법 수사에도 절차상의 규정이 없다. 헌법이 불법 수색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그에 따른 절차적 결과가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불법 물증 배제 규칙을 세우지 않았으며, 불법 수사에서 얻은 증거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불법 수색 수사관들은 불법 행위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 불법 수사의 만연을 초래했다. 일부 지방의 자수사부는 형사소송을 입건하고 제기하기 전에 각종 구실로 직무범죄 용의자의 개인과 사무실을 수색하여 사건 처리에 유리한 증거를 얻기도 한다. 이런 관행은 피검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률의 존엄을 무너뜨렸다.
둘째, 두 가지 주요 법률 시스템 검색 시스템의 입법 특성.
오늘날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다른 나라와 지역의 유익한 경험을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제정된 것이다. 수사는 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와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들은 모두 입법이나 판례에서 수사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의 이유, 권한,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한다. (참고: 손창영 참조:' 수사절차와 인권', 중국측 출판사 2000 년판, 93- 1 19 면 참조. 비록 양대 법계 국가 에 대한 수색 절차 의 규정 이 비교적 복잡하고, 각각 중시 하 고, 영미법계 국가 는 시작 수색 의 정당성 을 강조하지만, 대륙법계 국가 는 수색 과정 의 정당성 을 강조하지만, 두 대 법계 국가 의 수색 절차 설계 는 여전히 많은 공통점 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 의 학습 과 귀감 을 받을 만하다.
1. 수사의 실질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수사의 필수 조건은 수색을 시작하는 이유이며, 이는 대개 수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 요구이다. 미국에서 수사령의 기준은' 가능한 원인' 을 갖는 것이다. 가능한 원인은 법 집행인이 파악한 사실과 상황이 합리적인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 어딘가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원인은 (1) 경찰 자신이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신뢰할 수있는 제 3 자 (정보 제공자) 보고; (3) 정보 및 기타 지원 증거. (참고: 정양: 미국 형사소송에서의 체포와 수사,' 중국형법지' 200 1 5 호 참조. 체포에 수반되는 무증 수사의 경우 체포의' 합리적 근거' 가 수사의 이유다. 영국에서는 수색에' 합리적인 이유'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치안 판사가 누군가가 심각한 체포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고, 한 주택에 대한 신청 자료가 그 범죄를 조사하는 데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이 관련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그는 집 수색을 승인할 수 있다. (참고: "영국 경찰 및 형사증거법" 1984 제 8 조, 중국 정법대 형법 연구센터 편: "영국 형사소송법 (선집)", 중국 정법대 출판사 200 1 판 참조 독일과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 용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했는데, 후자는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 로 요약될 수 있고, 용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수사요구는' 압수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는 것이다. (참고: 송역' 일본 형사소송법',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9, 26 페이지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
2. 수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요구를 따른다. 무증 수사는 제외한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현대법치국가는 일반적으로 수사권에 대해 사법통제를 실시한다.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법관에 속하며, 수사령은 중립적인 법관이 발행하며, 수사관은 수사령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 물론,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각국은 입법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 제 4 개정안 영장주의의 요구에 따라 수사령은 원칙적으로' 중립판사' 가 발급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비상시에만 수사할 권리가 있다. 영국에서 체포되기 전과 체포에 수반되는 수사권은 경찰의 고유 권력에 속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피검자의 동의나 치안 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수색을 할 수 없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 105 조는 "수색 여부는 법관만 허용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검찰원과 그 보조관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독일 형사소송법', 이장과역, 중국정법대 출판사, 1995, 36-37 면. 프랑스의 현행 범죄 조사에서 수사권은 사법경찰과 사법인원에 속한다. 정식 수사 중 수사권은 예심 판사에 속하지만 예심 판사는 사법경찰이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일본의 무증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속하며, 그 상황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사령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수색 영장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경찰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양대법계 국가들은 수색을 실시하는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장소, 차량, 인원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수사증에 수사대상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 도시를 수색할 때, 수색영장은 수색된 건물의 거리와 문패 번호 또는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인신수사령에는 피검자의 이름이나 피검자를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 손창영 참조:' 수사절차와 인권', 중국측 출판사, 2000 년, 105- 106 페이지.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 1984' 제 15 조 제 6 항은 "수색영장은 신청자의 이름, 발행일, 발급 근거의 법률법규, 수색할 집을 명시해야 하며, 가능한 수색할 물품과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헌법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일 수사령은' 특정성' 요구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품 수사령은 혐의 범죄, 물품의 특징, 수색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왜 수색할 곳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2 19 조는 수사령에 용의자의 이름과 죄명, 수색된 장소, 신체 또는 물체, 유효기간, 수사영장 발행일, 집행과 반환이 불가능한 날짜, 판사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일본 형사소송법', 송역,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9, 52 페이지 참조. ) 을 참조하십시오
4. 엄격하고 상세한 수색 절차. 수사의 임의성을 막기 위해 양대법계 국가들은 수사실시 절차에 대해 (1) 수사자에게 수사의도를 미리 발표했다. 미국 경찰은 수색영장을 들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원칙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하며, 문을 여는 사람의 신분과 목적을 알려준 후 거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공고에도 예외가 있다. 법과 판례에 따르면 생명이나 팔다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증거가 파괴되거나 용의자가 도망칠 경우 미리 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 수색영장의 요구를 엄격히 집행한다. 미국에서는 수색 범위가 수사령에 규정된 공간과 물품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영국에서는 수사령에 지정된 물품이 발견되거나 경찰이 그들이 적당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 (참고: 손창영 참조:' 수사절차와 인권', 중국측 출판사 2000 년판, 1 13 페이지 참조. (3)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낮에 진행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야간 수색을 금지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은 현행범 사건이든 예심 판사가 실시한 공식 수사든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6 시 이전이나 2 1 점 이후 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양대법계 국가들은 수사중인 증인제도, 안전조치, 수사필록 제작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했다.
5. 피검자의 권리 보호에 주의하세요. 이 몇 가지 측면은 수사에서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입법 이념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반영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수사자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는 법률 규정도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1) 수사는 특권 보호 범위 내의 자료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영국 경찰과 형사증거법 (1984) 제 8 조에 따르면 수색된 자료에는 법적 특권으로 보호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적 특권으로 보호되는 물품" 은 전문 법률 고문과 그 의뢰인 또는 그 의뢰인을 대표하는 사람 간의 법률 자문 등에 관한 통신입니다. ) 또는 "독점 자료" (참고: "독점 자료" 는 개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록 (예: 개인 건강 관련 서류나 기록 등) 을 의미합니다. ), 등등. ) 또는 "특별 프로그램 정보". 변호사의 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 것이다. (2) 수색할 때, 피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황봉역,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4, 84 페이지 참조. (3) 검색자는 사전에 모든 조치를 취해 직업비밀을 지키고 자신의 변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참고:' 프랑스 형사소송법' 참조, 여숙과 사조화 번역,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7, 26 면. (4) 의심스러운 물건이 없으면 수색 결과 증명서를 발급한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 1 19 조는 수색 후 압수해야 할 증거물이나 물건이 없을 경우 수색인의 요청에 따라 이 방면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 107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 수색인의 명예권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있다. (5)
피검자의 권리 구제.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 4 1 5 항은 불법 수사와 압류를 당한 사람은 지방법원에 불법 수사와 압류로 얻은 증거를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검색의 결과를 명확히하십시오. 불법 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의 채취성은 각국 입법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구현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 제 4 개정안을 위반한 불법 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와 싸우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판례를 통해 제외 규칙의 네 가지 예외, 즉 선의나 선의의 예외, 공공안전의 예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독립원의 예외가 확립되었다. (참고: 이학군 편집장' 미국 형사소송규칙', 중국 검찰출판사 2003 년판, 48 페이지 참조. 영국에서 불법 증거를 배제할지 여부는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결정한다. 이는 1984 의' 경찰 및 형사증거법' 제 78 조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은 균형원칙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얻은 증거를 금지해야 하지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가 양보해야 한다. (참고: Chen Guangzhong, Daniel prefondan 편 참조. : 유엔 형사사법기준과 중국 형사법제도, 법률출판사, 1998, 265 쪽.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제 19 1 조에 따르면 불법 수사로 얻은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셋째, 중국의 형사 수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형사소송은 강대국과 약국 간의 이성적 소송 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찰, 검사, 판사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영원한 화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사행위로서 시민의 개인, 재산, 프라이버시 등 헌법적 권리를 포함하는 절차 설계는 수사권 통제와 인권 보호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소송의 내재적 패턴과 법칙을 따르고 소송 절차 특유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대항을 화해해야 한다. 위의 기본 지도 사상을 따르는 전제하에 필자는 수사절차에 관한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일반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수사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사법 심사 메커니즘을 도입하다. 원칙적으로 판사는 수색영장을 발급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사권에 대한 사법통제는 국외 형사소송의 통행 관행이다.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처벌 결정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해야 한다. 수사결정권을 판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권리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관들은 항상 수색을 통해 범죄 증거를 얻기를 기대한다. 제한과 방비를 하지 않으면 수색이 범람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사관이 신청을 하면 판사가 그 이유와 필요성을 심사하고 수사영장 발급 모델은 합리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둘째, 절차 정의의 필연적인 요구다. 충돌 쌍방 중 강세 한 쪽으로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하는 결정은 절차 정의의 기본 규칙, 즉' 한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자신의 판사가 될 수 있는가' 를 위반한 것으로, 시민의 중대한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판결은 중립적인 판사가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준권을 부여해 검찰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참고: 송세걸, 유황 참조:' 형사수사초탐',' 푸젠 공안학원 학보' 2003 년 2 호. 이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국익을 대표하여 고발 기능을 행사하며 공안기관과 같은 이익에 속하며 모두 범죄 기소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있다. 검찰의 정찰감독은 동질성 감독으로 사법심사가 요구하는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인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실현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심사는 법관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민법원에 사법심사정을 설치해 수색 등 강제수사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 판사는 전문적으로 심판을 진행하지만 중대 절차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의 실질적 심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장 원칙의 예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조사의 중요한 임무는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다. 법률 비상시에는 공안기관, 검찰이 먼저 수사할 수 있지만, 사후는 가능한 한 빨리 법관의 추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사의 실질조건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절차를 엄격히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의 실체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수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초기에 적용되며 수사자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해 조건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서는 안 되며, 가중 범죄 조건과 증거 조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사는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 경미한 범죄는 강제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사인의 동의를 거쳐 수사할 수 있다. (2) 수색 증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체 증명 기준 체계의 계층 배치를 감안하면' 용의자 또는 물증을 압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고 판단해야 개인, 물품 또는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사전에 이런 가능성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면 의혹, 추측, 용의자의 전과로만 수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법관이 수사신청을 심사하고 수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은 절차적 심판 과정이다. "심판이 있으면 증명이 있다" 는 원칙에 따라 이런 절차적 심판은 절차적 증명을 기초로 해야 한다. 수사영장 발급을 둘러싼 절차적 증명 활동에서 수사관은 증명 책임을 지므로 수사 신청 시 사건의 범죄 사실, 기존 증거, 증거와 피수사 대상 또는 장소 간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판사는 수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나 범죄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3. 수사령의 구체적인 요구를 강화하고 수사의 절차 규칙을 보완한다.
절차 법정 원칙의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구체화하고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1) 수사증은 범죄 용의자의 이름, 죄명, 수색된 장소, 몸 또는 물체를 명시해야 한다. 수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음란물, 마약, 위험물, 진귀한 유물, 동물과 그 제품, 희귀한 식물 및 그 제품을 제외하고는 범죄와 무관한 장소, 인원, 물품을 수색,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2) 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과 집행 시기를 명확히 한다. 수사령은 유효기간이 30 일이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수색을 할 수 없으며, 수사영장 발급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검색이 없습니다. 수사는 낮에 해야 한다. 법적 긴급상황이나 체포나 구금에 수반되는 수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침 6 시 전과 저녁 9 시 이후 집 수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수사가 시작될 때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준다. 수사는 문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검자의 인격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4) 수색자의 기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다. 수색자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수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엄금하고 의무위반자에게 사법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5) 범죄 용의자와 관련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피검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악영향을 없애야 한다. 또한 법은 무증 수사의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의 임의성을 방지해야 한다.
4. 불법 수색을 위한 절차적 제재 메커니즘을 만들어 불법 수색 절차를 규제한다.
"법은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의 혜택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 제도가 있어야 하며, 위반자는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고, 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박탈당하여 부정적인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 (참고: 진서화:' 대륙법상의 소송행위 무효제도' 는' 정치와 법률포럼' 2003 년 5 호를 싣고 있다. ) 실체법 위반이며 절차법 위반이기도 하다. 불법 수색에 대한 절차적 제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불법 수사에서 얻은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중국 현실에 적합한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통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불법 수사에서 얻은 증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헌법지상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공민 헌법권리 침해로 얻은 불법 증거, 사법허가 없이 수사한 증거, 명확한 이유 없이 수사한 증거, 수사 과정에서 피수인의 중대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범 등의 증거를 배제한다.
두 번째는 절차적 심판을 통해 불법 수색을 위한 절차적 제재 메커니즘을 세우고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다. (1) 형사소송법은 불법 수색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법원에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를 배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2) 판사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특별청문 절차를 열어 불법 수사의 유무에 대한 절차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수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절차적 증명 활동에서는' 증명 부담의 반전'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즉, 정찰원은 수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증거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불법 증거가 배제된 절차적 제재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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