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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항소에 대한 요구는 무엇입니까?
1. 개념소개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에 불복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제 1 심 판결, 판결, 법정 기한 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소송 행위를 항소라고 한다. 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이런 소송 권리를 소송권이라고 한다. 항소 사건을 항소 사건이라고 한다. 항소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방면이며, 고소사건을 잘 심리하는 것은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항소는 당사자의 소송 권리이며, 이것은 심급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는 상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항소에 필요한 조건 당사자가 항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항소는 법에 따라 상소권을 향유하거나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를 포함한 1 심 사건의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민사책임을 지고 제 3 자도 고소권을 누리고 있다고 판결했다. 상소권은 당사자 스스로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하여 항소권을 행사한다.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 1 심 사건, 시민은 일방 당사자로서 민사소송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상소권 행사를 통해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항소권을 대행하지만 항소인은 여전히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한다. 법인은 당사자의 것이며, 법인의 법정 대표가 소송권을 행사한다. 다른 조직은 당사자이며, 그 주요 책임자가 항소권을 행사한다. 필요한 경우 모든 소송 당사자가 상소할 수도 있고, 그 중 한 명 또는 일부 사람이 상소할 수도 있다. 일반 소송 당사자는 독립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측 당사자 수가 많은 사람은 소송 대리인이 소송권을 행사한다. 당사자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특별 권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항소인은 여전히 피대리인이다. 상소권을 누리지 않는 사람, 또는 법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항소하거나 당사자의 이름으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원고, 피고, 제 3 자가 모두 상소했고, 모두 상소권이 있는 한 모두 항소인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2) 상소의 대상은 법에 따라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나 판결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행사하며 상급인민법원에 시정을 요청하는 판결, 판결을 상소 대상이라고 한다. 상소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이나 판결일 뿐, 제 1 심 일반 절차나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판결, 불수락, 관할 이의 제기, 기소 기각 등의 판결일 뿐이다. 중재 합의는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지방각급인민법원은 특별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 판결,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상술한 세 가지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을 제외하고, 다른 판결은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항소는 법정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15 일, 불복판결에 대한 항소기한은 10 일로 판결이나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계산된다. 1 심 판결과 상소할 수 있는 판결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없으며, 상소기간은 각각 판결, 판결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정 기한이 지난 후, 법률문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더 이상 소송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항소 기간 동안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항소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늦추는 것은 상소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당사자의 항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 76 조는 연기 후 인민법원이 신청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정당한지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기한 연장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연장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전히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연장명언) 항소기한 계산에는 1 이라는 두 가지 점도 지적해야 한다. 한 쪽이 국내에 있고, 다른 쪽이 외국에 있는 사건은 법에 규정된 항소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은 쌍방의 항소기한이 만료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르면 국내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15 일, 외국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30 일이다. 제 15 일 만료, 국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항소권 상실, 그러나 법률문서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외국 당사자의 항소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2. * * * 같은 소송에 대한 항소 기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받은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다. * * * 공동소송인은 각기 다른 곳에 거주하고 판결문을 받는 시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 * 공동소송인의 고소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4) 항소는 항소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상소장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근거이다. 항소가 없으면 당사자가 항소권과 상소 요청의 범위를 행사할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와 판결을 할 수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청원서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항소 요청과 이유, 항소 요청 및 이유는 항소의 중요한 내용이다. 상소 요청' 은 항소인이 항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항소인이 상소를 통해 상급인민법원에 변경을 요청하거나 원심을 철회하는 것이다. 항소이유' 는 항소인이 항소요청을 하는 구체적 근거다.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1 심에서 제공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이유, 증거, 추가 당사자를 요청하는 이유와 근거, 적용 법률 및 집행 재판 절차에 대해 의견이 다른 이유와 근거를 포함한다. 판결, 판결이 선고될 때, 당사자가 상소한 구두 표현은 항소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미 구두로 항소를 표명한 경우, 법정상소기한 내에 고소장을 쓰라고 알려야 하며, 간단한 방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항소가 만료되면 당사자는 상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법정 항소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상소장에서 누락된 부분은 항소인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지만 항소권을 박탈하는 이유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항소장을 제 2 심 인민법원에 보내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수령 후 5 일 이내에 원심 인민법원에 상소장을 넘겨야 한다.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법에 따라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소송비는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불해야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의 항소인은 상소권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상소 대상도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모두 상소해야 성립될 수 있고, 법원 2 심 절차가 발생해야 발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제 1 심 절차에서 내린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이미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것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심 인민법원의 재산보전과 선집행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