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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이 맞지 않는 음식 판매에 법을 적용하는 방법 (20 12)
황플린' 식품안전법' 은 사전 포장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대해 (1) 제 42 조 사전 포장식품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고, 라벨에는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명시된 10 가지 법정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 48 조는 식품 라벨과 설명서에 대해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식품 라벨과 설명서에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식품 라벨과 설명서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식품은 라벨,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판매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3) 제 51 조 제 2 항은 특정 보건 기능을 가진 식품의 라벨, 설명서가 질병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내용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적절한 사람, 부적절한 사람, 기능성 성분 또는 상징적인 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과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4) 제 66 조는 수입 사전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있어야 하고, 라벨과 설명서는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상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제 86 조 제 2 항은'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제' 에 대해 위법소득, 위법물,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몰수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 관련 식품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다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식품안전법' 제 86 조는 라벨이 없는 생산경영을 위한 사전 포장식품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전 포장 식품에는 라벨이 있지만 라벨 내용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품 품질법 제 54 조 등 기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조산지, 위조공장명 공장 부지, 허위 생산날짜를 표기한 식품라벨은' 제품질량법' 제 53 조 등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유는 국가품질 검사총국' 식품표시관리규정' 제 27 조부터 제 35 조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의견은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제 42 조, 제 48 조, 제 51 조 제 2 항 또는 제 66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한 식품안전법 제 86 조를 적용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전 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이 없다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내용이 불완전합니다. 3. 사전 포장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의 생산자, 생산일, 순함량과 라벨,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식품 라벨, 설명서에 질병예방과 치료 기능과 관련된 내용; 5, 식품 라벨, 설명서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식별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의 다섯 가지 경우 모두' 식품안전법' 규정을 위반하며, 이 법 제 86 조 (2) 항의 조사 범위에 속합니다. 둘째, 품질 검사총국의 규정은 공상부문에 구속력이 없다. 셋째, 국가품질 검사총국' 식품표시관리규정' 제 26 조에도' 본 규정 위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구성해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 번째 의견은 (1) 다음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86 조를 적용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사전 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이 없다. 사전 포장 식품 라벨의 내용이 불완전합니다. 3. 사전 포장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의 생산자, 생산일, 순함량과 라벨,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식품 라벨, 설명서가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식별하기 쉽지 않다. (2) 식품에는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라벨과 설명서는 해당 물질과 관련된 질병예방통제 기능을 다루고 있으며, 경영자에게 식품안전법 제 87 조를 적용해 조사한다. (3) 식품경영자는 라벨과 설명서에 어떠한 약물도 전혀 함유하지 않지만 질병예방, 치료 기능, 라벨링, 설명서에 표시된 질병예방, 치료 기능은 추가된 약과 무관하며, 허위,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식품안전법 제 86 조를 적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법' 제 99 조의' 식품' 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일부 식품은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안전법' 제 48 조 제 1 항, 제 51 조 제 2 항 식품라벨 금지, 설명서에는 질병예방, 치료 기능이 포함되어 식품과 약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약품 특수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약의 안전을 보장한다.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질이며, 사람들은 먹거나 마실 수 있고, 질병 예방과 치료 기능도 있다. 그러나 식품 생산 경영으로서, 그 방병 치료 기능을 선전하거나 명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 식품에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질이 들어 있을 때, 그 라벨과 설명서는 불법이지만 거짓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식품에는 약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라벨링, 설명서에는 질병예방, 치료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라벨, 설명서에 표시된 질병예방, 치료 기능은 추가된 약과 무관하며, 허위,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식품안전법' 에서 식품금지가 질병예방, 치료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도 위반된다. (2)' 식품안전법' 제 42 조, 제 48 조, 제 51 조 제 2 항, 제 66 조의 식품라벨과 설명서를 위반한 것은 원래' 식품안전법' 제 86 조 제 2 항의 조사 범위에 속한다. 식품안전법' 제 87 조 (6) 항은' 생산된 식품의 라벨링, 설명서에는 질병예방, 치료 기능' 에 대해 제 86 조보다 가벼운 행정처벌을 했다.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생산경영에 사용될 때 관련 질병예방,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 규정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법률 적용 규칙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벌과 동등한 처벌 원칙에 따라 식품에는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라벨과 설명서는 이 물질과 관련된 질병예방통제 기능을 다루고 있다. 식품안전법 제 87 조에 따라 경영자를 추궁해야 한다. 식품에는 어떠한 약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라벨, 설명서에 질병예방기능이나 식품라벨, 설명서에 기재된 질병예방기능은 첨가된 약과 무관하며, 허위,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식품라벨, 설명서가' 식품안전법' 의 다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식품안전법' 제 86 조에 따라 조사된다. 필자는 제 3 의 의견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