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우리나라에서, 세법관계의 납세주체는 각급 세무서와 세관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세법관계의 납세주체는 각급 세무서와 세관을 포함한다.
1, 세무서

중국에서는 세무서, 세관, 금융기관이 각각 세금 징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서, 이 세 기관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중 세무서는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세무서로, 관리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한 상공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세관은 선박 관세와 톤세를 징수하고 수입 고리인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할 책임이 있다. 많은 곳에서 금융기관은 농업세 (농업세, 농업특세, 경작지 점유세, 증서세 포함) 징수관도 담당하고 있지만, 재세 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책임의 구체적인 세금과 범위는 점차 세무서 징수관에 넘겨질 것이다. 관세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국의 관세 징수 관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담당하며, 그 징수의 근거와 절차는 주로 관세법, 관세법 등 법률이 적용되며, 일반 상공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세금 원금

세주체체계에는 세주체와 관련된 세위주체, 세조보조주체 등' 세관련 주체' 도 있다. 세무위탁주체는 세무서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세금 위탁 주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세무위임관계의 성립은 세무서의 위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세무서만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

(2) 과세의 위탁주체는 일정한 과세권만 행사할 수 있고, 일반 과세권은 행사할 수 없다. 세무서는 다른 사람에게 행정처벌, 강제조치 등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력은 세무서 스스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징에 위탁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타국에 흩어져 납부하는 소수의 세금이다.

(3) 세금을 징수할 때, 징수 주체는 위탁 징수 기관의 이름으로 징수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수탁과세 주체는 독립된 과세 주체가 아니며, 법적으로 대리인의 범주에 속하며, 그 대외과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수탁세무서가 부담한다.

(4) 세무위탁주체와 위탁세무서 간의 관계는 세무서 내부의 위탁대리관계와 다르다. 세무의 위탁주체는 일반적으로 세무서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사업 단위, 개인입니다. 그러나 세무서 간의 위탁 대리 관계는 상하 세무서 사이 또는 다른 지역의 세무서 사이에서 발생한다. 위탁 징수 제도는 세무서가 외부 자원을 통해 세금 징수 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세금 비용을 절감하고, 세원 통제를 강화하고,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3, 세금 원조 주체

조세 지원 제도는 각국이 세수 징수관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중요한 조세 징수 제도이다. 세무서가 세금 징수 기능을 수행할 때 다른 조직과 개인의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독일 일반세법 제 1 1 1 은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이 세금 징수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징관법 제 5 조는 각 관련 부서와 기관이 세무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도 행정소송법에서 행정협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원조의 주체는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세무보조주체는 협조의무를 이행할 때 일반적으로 일부 세무활동만 실시하여 세무서의 과세 행위에 도움, 편리함, 협조를 제공한다. 그것은 결코 독립된 지위에 있지 않으며, 세금 징수 활동은 여전히 세무서 행위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세금 지원 주체는 세금 징수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

세무보조제도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지원 상황, 세무지원 거부, 세무지원 분쟁, 처리 등이 포함된다. 세무협조의 주체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조세 지원 주체는 행정기관만 포함하고, 다른 조직과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기관 간 내부 절차에서 발생하며 세무행정협조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조세구조주체에는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 기업사업단위, 개인도 포함되어 있어 조세사회구조주체 (조세보호주체)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징수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기관, 공안기관, 인민법원, 금융기관, 역, 부두, 공항, 우편기업, 개인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조협조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세금은 또한 세금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