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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정 이혼 사유의 문제점과 대책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이 확립한 소송 이혼의 법적 이유이자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이혼 분쟁을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 규정은 사랑 기반 사회주의 결혼도덕을 발양하고 우리나라 결혼가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실천에서 이 기준의 불완전성은 나날이 두드러져 각종 결함과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혼법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이혼입법을 보완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과 현실적 의의가 있다.

키워드: 이혼 원인 결혼법

중국의 현재 이혼에 대한 법적 근거의 의미

1980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 만조는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면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고 중재가 무효라면,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었다' 는 것을 우리나라가 이혼을 허가하는 법적 사유로, 우리나라가 입법에서 무과실 이혼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한쪽이 제기한 이혼 규정이 일반화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혼 분쟁을 처리하는 관건이 되었다. 이론적으로'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는 것은 부부 관계가 이미 깨졌지만, 불가능하거나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관계가 정말 깨졌습니다. 깨진 것처럼 보이거나 당사자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완전히 깨졌는데, 파열되거나 완전히 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해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 관계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법실천에서는' 4 시' 의 경험도 총결했다. 즉' 혼인 기초, 결혼 후 감정, 이혼 원인, 화해가능성' 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부부 관계가 결렬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이 원칙을 좀 더 정확하게 관철하기 위해 1989 에서' 인민법원이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을 발표했고, 14 이유를 부부감정이 이미 결렬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라도 맞으면 부부 감정이 실제로 깨지고 한쪽이 이혼을 고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이혼의 법적 이유의 폐해

이혼의 법적 이유로서'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것은 어느 정도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a) 결혼의 본질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규정이 비교적 일방적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혼은 단지 결혼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 그 존재는 단지 표상과 사기일 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입법자의 제멋대로도 아니고, 개인 개인의 제멋대로도 아니다. 매번 사물의 본질이 결혼의 사망 여부를 결정한다. " 결혼은 본질적으로 남녀 쌍방의 정신생활, 성생활, 물질생활을 포함하며, 세 가지의 통일이다. 감정 교류는 부부 정신생활의 일부일 뿐 의식의 범주에 속한다. 그것은 결혼의 본질을 구성하는 다른 두 가지 측면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 감정 파탄과 결혼 관계 파탄은 다르다. 결혼 파탄은 단지 감정의 소멸만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방면의 파괴만이 결혼의 붕괴와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혼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정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아내를 잃은 감정으로만 결혼의 본질을 봐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혼인관계를 이혼의 법적 이유로 결혼의 본질적 내용을 정서적 요인으로 제한하고 결혼의 본질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2) 우리나라 혼인 현황에 맞지 않고 앞서간다.

엥겔스는 "결혼의 완전한 자유는 자본주의 생산과 그에 따른 재산관계가 소멸된 후에야 보편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 오늘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파생적 경제요소를 소멸시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을 것이다. Q) 거스는 사랑을 바탕으로 * * * 자본주의 고급 단계의 다른 모든 요소를 제외하는 이상적인 결혼 모델을 묘사한다. 이런 이상 상태에서 감정이 사라지면 결혼은 무너지고 죽는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바로 이런 완벽한 각도에서 감정 파탄을 이혼의 법적 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사회경제 구조와 문화 발전 수준의 제한을 초월할 수 없다. 중국은 아직 이상적인 결혼 모델을 형성하는 경제 기반과 사회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생산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가 낙후되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미성숙하다. 개인 가정은 여전히 사회의 경제 단위이며, 그 경제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보편적 문화 수준은 높지 않지만, 사상 도덕 수준은 여전히 다층적이다. 사회주의 도덕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전통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도덕 문화의 이중적인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혼인 도덕 관념이 아직 완전히 인심을 파고들지 않았다. 남녀의 사회적 지위는 법적으로 평등하지만, 남존여비의 관념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여성은 학습, 취업, 국가직 등에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여성 해방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시장화된 사회상황은 중국의 혼인관계가 매우 복잡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자주결혼이 주도권을 차지하지만 비자발적 결혼과 반자동 결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완전 자율적인 결혼이라도 사랑에 기반한 결혼은 보편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가족 상태, 재산 소득, 주택 조건, 문화 수준, 외모 등 다양한 비사랑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 파열을 이혼의 법적 원인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제를 벗어나는 것이고, 앞서가는 것이다.

(3)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실천에서 조작성이 부족하다.

법은 긍정적이고 명확하며 보편적이다. (3) 우리나라 입법의 오랜 특징은 거칠고 가늘지 않고 개괄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이혼의 법적 이유를 제공하는 데도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부부의 감정이 이미 결렬된 원칙을 이혼의 법적 조건으로 입법상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참고할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사법실천에서 법 집행인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작하기 어렵다. 법 집행인의 의식 활동에 있어서는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법 집행인의 개인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같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법제 통일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불리하다.

둘째, 감정은 매우 미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부부 쌍방의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과 감정으로 주관적인 심리상태이며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격, 나이, 직업, 경험, 교육 수준 등 여러 요인의 차이로 인해 사람마다 감정에 대한 이해와 요구가 다르다. 때때로 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감정이 확실히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은 감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통일된 기준을 갖기가 어렵다. 감정을 주관의식으로 객관적인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규정의 조작성을 증가시켰다.

사법실천에서 이미' 사관찰' 의 경험을 총결하여 부부 관계가 확실히 결렬되었는지를 고찰했지만, 이 네 가지 기준 자체는 매우 일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법 집행관들을 현재의 이혼법적 이유의 곤혹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최고인민법원 1989 일 N 이 발표한' 인민법원이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이하' 의견') 은 14 호 기준이 현행입법에 의한 이혼 법정 사유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한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 두드러진 표현: 1, 무효 결혼은' 이혼' 을 허가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1 조는 "한쪽이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질환을 앓고 있다" 고 합니다. 제 3 조: "혼전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하지 못하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것"; 제 4 조 "한쪽이 다른 쪽을 속이거나 혼인 등록에서 혼인증을 얻는 것" 입니다. 제 6 조: "중매결혼, 매매결혼, 결혼 후 한 쪽이 즉시 이혼을 제기하거나, * * * 이미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부부 관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혼' 은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에 위배되며, 전혀 결혼이 없다. 만약 이혼 사건에 근거하여 이혼을 판결한다면, 이' 결혼' 들은 객관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2. 감정 파열로 이혼을 허가하지 않은 일부 사례를 열거했다. 예를 들면, 제 3 조: "부부 한쪽은 공동생활 중 정신병을 앓고 장기간 치료할 수 없다"; 제 12 조 "한 쪽이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고, 다른 쪽이 이혼을 기소한 뒤 행방불명이 발견됐다" 는 규정들은 결혼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이른바 결혼관계가 확실히 결렬된 것이 아니다. 3. 일부 조항의 표현은 입법의 본의와 모순된다. 예를 들면 제 2 조' 혼전 몰이해, 경솔한 결혼, 결혼 후 혼인 감정, 공동생활이 어렵다' 는 것이다. 제 6 조: "결혼 준비, 매매, 결혼 후 한 쪽이 즉시 이혼을 제기하거나, * * * 이미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만 부부 관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결혼 후 "부부 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고 한 이상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순과 문제들로 인해 의견서가 법적 근거로서의 정확성과 규범성을 크게 떨어뜨려 결국' 감정이 이미 깨졌다' 는 원칙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d) 결혼과 이혼 요구가 일치하지 않아 입법이 통일되지 않았다.

혼인을 체결하려면 쌍방이 감정의 기초를 가져야 하지만, 감정은 사람의 심리상태로서 정신생활의 범주에 속하며, 법률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교육을 통해서만 결혼 당사자의 이해와 중시를 높일 수 있을 뿐, 입법을 통해 법적 규범의 의무적 요구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결혼법 제 2 장 결혼에 관한 규정은 이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 장의 모든 조항은 결혼이 감정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결혼에 필요한 조건, 금지 조건 및 법적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결혼 쌍방이 결혼 조건과 법정 절차를 충족하는 한, 감정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든 결혼을 허락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입법에서 "감정 파열은 이혼을 허가하는 유일한 법적 이유이고, 감정 파열은 이혼의 강제조건이며, 이로 인해 결혼 시 감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혼할 때 감정의 갈등을 강조하며 입법이 매우 일치하지 않게 된다" 고 말했다.

(5) 사회주의 결혼 도덕 원칙을 반영하는 기본 요건은 없다.

사회주의 결혼 도덕은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 결혼의 자유를 제창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동시에, 사회의 일부 낡은 관념이 떠오르고 있다. 외국의 부패한 사상들도 국문이 열리면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침식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비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회를 틈타 삼모사 () 를 맞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결혼을 장난으로 여기고,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고, 사회 풍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결혼 가정의 안정을 훼손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혼인 도덕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들의 행동을 입법적으로 제한하고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혼 입법은 이 기본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제한과 제재가 아니라 이혼을 허락하는 것, 특히 간통죄와 불법 동거자는 단호하게 이혼한다. 이혼의 원인은 일방적으로 정서적 요인을 강조하고 결혼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며 도덕적 부패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진정한 피해를 입은 쪽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결혼 입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없다.

(6) 우리나라의 섭외 이혼의 실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

민정부부 1983 년 8 월 26 일 발표된' 중국 시민과 외국인 결혼 등록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섭외 이혼 당사자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든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든 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통칙' 제 147 조와'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에 따르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 188 조에 따르면 우리 법원이 접수한 모든 섭외 이혼 사건은 우리 결혼법이 적용된다 현재 이 규정은 우리나라 섭외 이혼의 실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섭외 결혼 건수가 이전보다 다소 증가했다. 일부는 확실히 사랑의 기초 위에서 체결된 것이지만, 일부는 쌍방이 일정한 이익과 수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체결된 것이다. (존 F. 케네디, 사랑명언) 유학, 해외 생활, 경제 조건 개선 등. 현재 이런 결혼식 초연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거세지는 추세로 중국 섭외 결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혼은 체결 당시 쌍방 모두 감정의 기초가 없었다. 이혼할 때 감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또 섭외 이혼 사건에서 민족별, 경제여건, 교육 수준이 다르고 고유의 윤리관념과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 원인도 다양하다. 감정이 깨진 것은 아니다. 쌍방의 감정이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파열의 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의 법정 이혼 사유의 개념

필자는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입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정과 실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결렬되었다' 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 는 것을 이혼 허가의 법적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혼인관계를 이혼의 법적 이유로 이미 결렬되어 결혼의 본질적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결혼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 는 말은 감정이나 다른 이유로 부부가 함께 살 수 없고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혼 관계 파탄" 에는 1, 감정 파탄, 즉 부부가 서로 만족하는 기능이 사라지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동거할 수 없다, 즉 부부가 생리적으로 서로 만족하는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결혼 유지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생활에서 자녀와 노인에게 불리하다. 정상적인 가족 생활은 준비 할 수 없습니다. 5, 부부가 반목하고 가정이 해체되다. 이는' 감정 파탄' 에 비해' 혼인관계 파탄' 이 이혼의 법적 사유로서 강한 커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의 본질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그것은 각종 사회적 요인과 결혼에 포함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포함한다. 혼인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윤리관계와 법률관계이다. 결혼이 가정을 이루면 배우자, 자녀, 노인, 사회, 가정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 이런 책임과 의무는 결혼에서 감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며, 감정의 파탄이 결혼 책임과 의무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 관계의 붕괴를 더욱 완전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붕괴와 죽음은 부부의 감정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계속되기 어렵고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온전한 의미에서 확인될 수 있다.

(2) 혼인관계를 이혼의 법적 사유로 우리 현 단계에서 이혼한 실태에 부합한다.

중국의 현 단계의 이혼 현실에 근거하여 대체로 몇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감정으로 체결된 결혼이고, 감정이 결렬되어 해체되는 것이다. 둘째, 감정으로 인해 체결된 결혼이 어떤 이유로 인해 해지되었는가? 셋째, 결혼 체결에 정서적 요인이 있다. 부부 관계는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다른 인적 요인과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결혼 가정은 이미 해체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의 감정은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부모 어른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압력과 중남 경녀의 낙후된 사상으로 이혼하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넷째, 결혼 결론을 내릴 때 정서적 요인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부 간의 정서적 만족의 기능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가족 기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의 감정은 이미 깨졌지만, 경제적 이익과 아이의 이익을 위해 제 3 자의 속박이나' 자신의 일생에 충실하다' 는 전통적 관념에 반대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 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부가 "감정이 파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 관계 파탄" 은 광범위한 포용성으로 부부 감정 실종과 결혼 관계가 유지할 수 없는 변증관계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 중인 각종 이혼 현실을 포괄하고 현행입법에 존재하는 갈등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 를 "혼인관계가 이미 결렬되었다" 로 대체한 후, 혼인관계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더 이상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현황을 결정하여 이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