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 인사부는 본급 인민정부 임면국가 공무원의 관련 사항을 책임지고 본급 인민정부 업무부서의 임면업무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 권한에 따라 국가 공무원을 임면한다.
(1) 국무부는 각 부, 각 위원회의 차관, 부주임, 직속 기관, 사무기구의 주임, 부주임, 국장, 부국장,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주재 부대표, 상주유엔기구 및 일부 국제기구의 대표, 부대표, 해외 영사 및 해당 직무를 임면한다.
(b)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면각 청, 국, 위원회 부국장, 부주임, 직속 기관 및 사무기구의 주임, 부주임, 처장, 부주임
(3) 자치주, 구설구 시 인민정부는 각 국, 위원회의 부국장, 부주임, 각 직속 기관 및 처실의 주임, 부주임, 처장, 부주임, 조사원, 보조조사원, 그리고 상응하는 직무를 임면한다.
(4) 현, 비구 시, 시 관할구 인민정부 임면향, 진인민정부 소속 사업단위 상당직의 부주임, 부주임 (국장),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국가공무원.
(5)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임면해야 하는 기타 국가 공무원.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는 본급 인민정부 임면 이외의 국가 공무원직을 임면한다. 제 8 조 국무원 각 부처가 임면한 청급 비지도직, 성 자치구 직할시 각 부처가 임면한 청급 비지도직, 자치주, 구설구 시 각 부처가 임면한 청급 비지도직은 본급 인민정부 인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임명 제 9 조는 국가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반드시 상응하는 공석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임용해야 한다.
(a) 신규 채용 인원은 수습 기간이 지났다.
(2) 다른 기관, 기업사업단위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 전입한다.
(3) 위치 변경
(4) 승진 또는 강등;
(5) 해고 후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
(6) 다른 이유로 재직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 공무원 의임직은 의임직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공무원은 업무요구로 임면기관의 비준을 거쳐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서 실직을 맡을 수 있다.
국가 공무원은 기업과 영리 사업 단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각기 다른 등급의 지도직을 맡고 있는 국가 공무원은 최고 연령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국가 공무원 임용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a) 단위 또는 상사가 제안한 후보자;
(b) 제안 된 후보자를 조사한다.
(3)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이 집단 토론을 이끌고 결정한다.
(4) 임용 통지 및 임명 통지를 보냅니다. 제 15 조 임용제 국가 공무원은 직위에 해당하는 등급과 급급급과 동시에 그 등급과 급급급급을 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제 4 장 면직 제 16 조 국가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현직에서 면제해야 한다.
(1) 위치 변경
(b) 승진 또는 강등;
(3) 퇴직 후 학습 기간이 1 년 이상이다.
(4) 건강상의 이유로 1 년 이상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5) 국가 행정 기관을 이전한다.
(6) 은퇴;
(7) 다른 이유로 면직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 공무원의 면직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소재한 기관이나 상급자가 면직될 것을 제안한다.
(2) 해고 사유를 검토한다.
(3)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이 집단 토론을 이끌고 결정한다.
(4) 해고 통지서를 발급하다. 제 18 조 국가 공무원은 하위급에 속하므로 직무를 면제하고 사퇴 수속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소재한 부서는 임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a) 형사 처벌 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는다.
(2) 행정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는다.
(3) 해고되었다.
(4) 기관 변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
⑤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