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규정 및 규정, 국가 및 자치구의 관련 정책 및 자치주의 개발구에 대한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2) 개발구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3) 개발구의 재정, 세금 및 국유 자산 허가 운영을 책임진다.
(4) 개발구의 토지 관리를 책임지고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양도, 양도, 임대 등을 위탁받고 관련 증서를 발급한다.
(5) 개발구의 부동산 관리를 책임지고,'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위탁받았다.
(6) 개발구의 계획, 공사 건설 및 인프라 건설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 프로젝트 부지 의견서',' 건설지 계획 허가증',' 건설공사 계획 허가증' 및 관련 서류를 위탁받았다.
(7) 개발구 환경 보호 계획 편성, 개발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심사 및 행정 허가 위임,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조치의 이행, 검사 및 수용을 담당한다.
(8) 주급 경제관리권한에 따라 개발구 내 투자 프로젝트를 비준하거나 심사하며 자치구 각 부처에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자치주의 각 기능부에서 전달한다.
(9) 자치주 인민정부 외사부의 지도하에 개발구의 외사 및 관광관리를 담당하고, 규정에 따라 출국자 심사 관련 업무를 협조한다. 투자 유치, 대외 경제 기술 협력 및 수출입 무역을 관리, 지도 및 조율합니다.
(10) 개발구의 노동과 사회보장, 인사, 민정, 감사, 통계, 물가, 시용위생 등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11) 개발구 사회 치안,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가족계획 등 사회사업의 종합 관리를 담당한다.
(12) 개발구에 있는 관련 부서의 파견 기관과 지점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13) 자치주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하다. 제 9 조 자치주 인민정부의 각 기능부는 행정위탁, 지사 파견 등을 통해 업무관계를 순조롭게 하고 업무지도를 강화하며 관리위원회의 관리권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 제 3 장 투자개발관리 제 10 조 기업, 단위, 개인이 개발구에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관련 법규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거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1 조 개발구 내 기업사업단위는 개발구 관련 부서에 회계명세서, 통계명세서 및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개발구 기업 근로자는 노동 계약제를 실시한다. 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과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조법 등 법령에 따르면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과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제 13 조 개발구 내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고, 노동임금복지에 관한 국가 규정을 집행하고, 안전생산과 노동보호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개발구 내 기업의 변경, 폐업, 휴업은 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하고 관리위원회와 원승인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개발구의 토지 개발과 인프라, 공공시설 건설은 입찰 경매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4 장 특혜 대우 제 16 조 개발구의 각종 기업은 국가 자치구 개발구의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7 조는 각종 과학기술 인력, 고위 관리원, 유학 귀국자들이 개발구에서 일하고 창업하도록 독려한다. 개발구에서 일하는 각종 인재들은 국가 자치구 자치주 개발구의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8 조 개발구 내의 투자자나 매입자는 본 시의 상주 호적을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입토, 취업, 사회보험 등에서 본 시 주민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