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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철회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든, 고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1) 법원이 철회 허용 또는 철회 처리에 따라 결정하면 소송 종결의 법적 결과를 직접 초래할 수 있다. (2) 소송 시효가 다시 시작되고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원고가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철회 신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송은 곧 종결되고, 즉 재판 절차가 끝난다. 철수 자체도 인민법원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결안 방식이다. 그리고 서비스소송, 사회조화 구축 차원에서 고소철회의 사회적 효과는 중재에 버금가는 것 같다. 소송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 시효 기간에만 원고는 다시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소는 절차상의 종결일 뿐, 원, 피고, 제 3 인,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의 실체적 권리 의무는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기소나 상소의 소송 권리일 뿐, 실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철회 후 일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 (혼인사건법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원고는 철회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철회 신청자는 원고 (1 심), 항소인 (2 심), 재심 원고 또는 1 심 항소인 및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피고나 제 3 인과 항소인, 그리고 원고와 원심 항소인을 재심할 경우 철회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2) 철회 신청은 반드시 당사자의 진실한 뜻에 근거하여 자발적이어야 한다. (3) 철회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대중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신청신고는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언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5) 철회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관련 문제에 대해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원심 원고는 2 심 소송의 피항소인으로서 2 심 재판 단계에서 원심 전체 소송 철회를 신청했다. 2 심 법원이 원고의 철회 신청을 심사한 후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원고가 기소를 철회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1.' 민사소송법' 제 124 조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 2.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214 조: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철회에 따라 처리하고,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3. 고소철회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철회를 요청한 행위를 말한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철회 처리에 따르면 원고는 고소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의 어떤 행위는 이미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싶지 않음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불개정 심리를 철회하기로 판결했다.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든, 고소 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민사소송법 철회 후 기소는 완전히 가능하며 관련 법적 근거도 있다. 관련 규정만 충족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규정들은 시민들의 재기소의 의지를 보호하고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소를 철회하는 이유도 다르고, 재기소의 이유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법률은 비교적 넓은 규정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실천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규정하지 않는 이러한 법률 규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