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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안시 초등 중학생의 개인 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신상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를 선처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교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중소학교 (이하 학교)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중학생 인신상해 사고 처리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은 적극적인 예방, 법관리, 사회참여, 책임 자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처리는 시기, 협력, 공평,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학교 주최자, 학교, 학생, 학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의 공동 책임이다. 제 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학교 안전방범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 현 () 교육 행정부는 학교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조직, 조정,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 예방과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학교 안전 업무는 학교 목표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는 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교육,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 안전 업무의 첫 번째 책임자이다. 제 7 조 학생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후견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을 안전하게 교육하며, 학교의 안전관리제도와 안전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학교의 교육과 관리에 복종하며, 자신의 인지능력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게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 2 장 학생 인신상해사고 예방 제 8 조 교육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부서와 함께 학생의 인신상해 사고를 예방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학교 안전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b)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 고 학교 학생의 개인 상해 사고 예방 조치의 이행을 확인 하기 위해 학교를 안내 하 고 촉구;

(3) 직업 윤리 및 안전 지식 훈련을 위해 교사를 조직한다.

(4) 학교 건물 및 기타 교육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9 조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안전보위 업무를 잘 하고,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위법범죄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2) 학교가 치안 예방, 소방 및 교통 안전 지식 교육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3)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방화 작업을 잘 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의 소방안전을 감독하고, 학교가 소방안전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한다.

(4)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학교 앞 도로에 교통경고와 제한속도 표시를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실시한다. 교통의 복잡한 구간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등교 시간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하다.

(5) 스쿨버스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검사를 강화하다. 제 10 조 보건 행정부, 품질 감독 및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학교 식품 의약품 식수의 안전 위생 상태 및 질병 예방 통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하며 학교의 위생 개선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학교와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경영자에 대한 위생 감독 관리를 강화하다. 제 11 조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의 건축 활동 및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법에 따라 강화하고, 적시에 학생의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 조사해야 한다.

(1)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등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를 건설하다.

(b) 소음, 공기, 물 및 기타 환경 오염 및 학교 및 학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

(3) 학교 담장 옆에 건물을 짓는다.

(4) 캠퍼스 주변 200 미터 범위 내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가무청, 비디오 게임실,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등 영업성 문화 유흥업소를 설치한다.

(5) 학교 문 앞과 양쪽에 50 미터 이내에 노점을 세우고 잡동사니를 쌓는다.

(6) 학생의 안전이나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비를 설치하다. 제 12 조 학교 주최자와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 건물, 장소 등 교육, 교육, 생활시설 설비는 국가와 성의 안전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학교 주최자와 학교는 학교 건물, 장소 등 교육과 생활시설 설비를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학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안전관리와 학생인신상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과 업무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응급계획을 제정하며 매 학기마다 최소한 한 번씩 응급훈련을 조직해 학교안전관리와 학생인신상해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2) 매 학기마다 학생에게 법제, 안전, 심리건강, 응급지식과 자기보호, 자구상호구제지식교육을 실시해 학생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예방능력을 높인다.

(c) 교과 과정 표준 및 교육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및 교수 활동, 사회 관행 및 기타 집단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다.

(4)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학교와 담임 선생님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면 학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5) 학생에게 시설, 장비,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인턴 단위 및 경영자의 자격 및 안전 조건을 검토합니다.

(6) 학교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기관에 학교 건물의 질을 감시하도록 의뢰한다. 안전위험이 있는 주택,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보호 및 경고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7)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재를 갖추어 소방안전의 위험을 제거한다.

(8) 학교 버스와 운전자 안전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학교 버스와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건전한 위험한 교육, 교육 및 생활 시설 장비, 교수 및 연구 실험 장비, 방사성 물질 및 기타 독성 유해 물질,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사용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한다.

(10)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이유로 교육교수 및 보조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직무 조정을 실시한다.

(11) 학교 경비관리 및 학생 숙박구역 안전보위 강화

(12) 학생 건강 기록 보관소 설립,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가 특수한 체질, 특정 질병 또는 기타 이상 심리 상태가 해당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비밀을 유지한다.

(13) 교육 및 교수 활동 및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교육 및 생활 시설, 장비 내 갑작스런 질병 또는 신체 상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14) 학생이 비정상적으로 결석하거나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학생의 인신안전과 직결되는 다른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5) 자연재해, 중대 사고,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공공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제때에 긴급 구조, 구조,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인신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1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