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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어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식별합니까?
어떤 일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다.

형사구금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법정 비상시 범죄자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인신의 자유, 구속, 심사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형사강제조치다.

형사소송법 제 6 1 조에 따르면 구금의 대상은 (1)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된 현행범이거나 중대한 용의자여야 한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거주지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4) 범죄 후 자살 시도, 탈출 또는 탈출; 5]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 할 수 있습니다. (6)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알려주지 않는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검찰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검거 승인 요청 시간은 1 4 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집단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체포 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체포 승인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구금을 집행할 때는 구속인에게 구속증을 제시해야 하고, 구속자는 구속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구속자가 구속에 저항하면, 구속집행자는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구금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공안기관 사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보고서 제청' 을 작성해 범죄 용의자의 정보와 구속 사유를 명시하고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신고하고 구속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구속해 사건 수사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 심사, 검사장 결정, 공안기관에 송달하여 집행한다.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할 때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구속증명서를 소지하고 구금자에게 구속증명서를 제시하고 구금을 발표해야 한다. 구금자에게 억류증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하다. 구금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금을 실시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경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구속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먼저 구속한 후 구속 영장을 재발행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 62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외지 구금을 집행할 때 구속된 사람이 있는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구속된 사람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구속 후 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지를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으로는 다른 * * * 범죄 용의자가 소식을 듣고 도망가고, 파괴하고, 증거를 위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서로 결탁하여 공수동맹을 형성할 수도 있다. 다른 범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술한 상황이 제거된 후, 즉시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24 시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구속 통지서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 통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는 구속자가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구금자에게는 가족 구성원이나 작업 단위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형사 구금 기간: 최대 3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형사구금은 일반적으로 14 일을 넘지 않으며 최대 37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체포를 승인할 수 없는 사람은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64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속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제 65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가 필요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거나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제 71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제 7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반드시 심문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대 37 일의 법적 근거:

제 6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