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범죄의 구성 요소;
1, 개체 요소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아동의 심신 건강과 인격 존엄성이다. 본 죄의 대상은 어린이, 즉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남자아이와 소녀를 포함한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성교 이외의 수단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음탕한 행위로 나타난다. 만지기, 핥기, 빨기, 입맞춤, 포옹, 자위 등 음탕한 수단.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 고의로 표현되고 간접적 고의와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동 성추행 범죄의 정의;
아동 성추행 범죄는 객관적으로 성적 자극이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성관계 이외의 수단으로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음란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쓰다듬기, 핥기, 빨기, 입맞춤, 포옹, 자위, 남간으로 나타난다. 자위행위와 남색 외에도 처음 네 가지 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판단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채외설 사건에서 여학생을 껴안을 때 주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가 주관적으로 성적 자극을 찾는지 아니면 성욕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는 단지 옷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를 껴안았을 뿐, 줄거리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래서 그는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처벌을 받았다. 만약 행위자가 농담이나 기타 좋은 동기로 쓰다듬기, 포옹, 키스 등 흔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에 따르면 일부 음탕한 아동행위는 치안처벌을 통해 징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음란한 아동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형사처벌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의 음란한 아동 처벌에 관한 규정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에서 엄타를 강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엄격히 파악해야 하며, 음란한 아동을 치안처벌에 포함시키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음란한 아동은 사상의식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사회 밑바닥에서 많이 발생한다. 음란한 아동은 종종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가까운 친척에게도 큰 고통을 초래한다. 그래서 아동을 다룰 때도 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236- 1 주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시한 성추행 범죄.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에 대해 후견 입양 간호 교육 의료 등 특수한 책임을 지고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액의 행위가 있고, 동시에' 원가법' 제 236 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37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남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것을 강제하여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 죄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a) 여러 차례 아동 성추행;
(b)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또는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줄거리가 열악하다.
(3) 아동 상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 수단이 외설적이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