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 공상, 재정, 가격, 품질기술감독, 위생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식량유통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식량경영 제 6 조' 식량경영자' 는 식량인수, 판매, 저장, 운송, 가공, 수출입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제 7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 (이하 식량수매자)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상등록규정에 부합하는 해당 유형의 경제단체의 등록자본 요구 사항
(2) 소유 또는 임대한 식량창고 시설은 국가 식량창고 기술 사양을 준수하며 필요한 청소, 측정, 온도 측정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c) 해당 식품 수분, 거칠기, 불순물, 벌크 중량 검사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두 명 이상의 전문 또는 시간제 식품 품질 검사와 창고 보관 인원이 있다. 제 8 조 식량수매 활동을 신청하려면 상공업등록지의 동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금, 창고시설, 품질검사, 창고능력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고 공시 후 식량인수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허락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9 조 곡물 취득 허가는 3 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기해야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수매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허가로 간주된다. 제 10 조 식품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경영 행위를 준수해야 한다.
(a) 국가 식량 품질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을 논하며, 가격을 인하해서는 안 된다.
(2) 식량 판매자에게 제때에 지불해야 하며, 체납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의 위탁으로 어떠한 세금과 기타 대금도 원천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식품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경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관련 식품 품질 기준과 위생 기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b) 짧은 무게, 혼입, 순서대로 충전해서는 안 된다.
(3) 식량 가격을 비축하거나 독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4) 시장을 속여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불평등이나 불법적인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식량 판매 품질 검사 제도를 수립하여 노화, 변질, 식품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이 식량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식량과 공상행정관리부는 진부곡 (심각하게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동)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진부곡 수매 자격 인정 방법은 성급 식량과 공상행정관리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 13 조 식량인수, 판매, 저장, 가공에 종사하는 식량경영자와 사료식품, 공업용 식량에 종사하는 가공업체는' 식량유통관리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식량경영대장부를 세우고 소재지 현 (시, 구) 식량관리부에 기초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식량유통통계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 식량행정관리부서가 통계부서와 함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 서비스 기준을 높이고, 성실한 경영을 제창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품경영자에게 컨설팅, 평가, 기술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식량시장감독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유통관리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식량위험기금을 세워야 한다. 기금의 출처, 사용, 감독 및 관리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식량 정보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식량 가격 행정관리부는 발전 개혁 농업 통계 품질 기술 감독 위생 등의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식량시장 수급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하여 식량 생산 소비 가격 품질 등의 정보를 제때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식량과 가격행정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식량시장 감시지정 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식량시장 감시지정 단위는 식량시장 감시보고 제도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시기 적절하며 정확한 식량가격, 재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식량시장 감시지정 단위의 권리, 의무 및 상응하는 법적 책임은 저장성 가격감시경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