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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재활 사법감정은 어떻게 감정합니까?
법률 분석: 사법기관은 범죄 용의자 등의 사법정신의학 감정 신청을 받고 관련 절차의 승인을 받은 뒤 자격을 갖춘 사법정신의학 감정기관을 확정해 감정할 때 수집한 관련 자료를 서류와 함께 감정기관에 제출한다. 감정할 때 사법기관 직원이 출석할 것이며 피해자 가족도 출석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감정기관은 사건 사실에 따라 용의자에게 관련 질문을 하고 필요한 질문에 답하며, 감정인은 상술한 감정자료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최종 감정의견을 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먼저 사법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절차적 심사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감정기관의 자질 여부, 감정인의 합격 여부, 두 번째는 감정의견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것이다. 감정 절차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감정 자료 제공이 포괄적인지 여부, 감정 결론이 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반대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가짜 감정 자료일 수도 있고, 용의자 주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조를 방지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얻고, 다른 각도와 링크에서 검증하며, 위증을 배제하는 것이다. 글은 가장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는 증거이지만, 가장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검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상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증거를 수집한 후 정신과 검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정신질환 감정에는 상응하는 법률 규정과 기준이 있지만, 감정 과정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 경험 축적의 과정이다. 사법정신검진은 일반 감정과는 달리 사람에 의해 진행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차이가 있으며, 감정 과정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때 감정인의 경험과 지식은 특히 중요하며, 인증이 의존하는 기술과 장비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1. 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탁사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 관행에서는 이 규정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것은 45 일 혹은 두 달이 걸린다. 따라서 심사회가 끝난 후의 실제 통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위탁 감정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검사 과정이 오래 걸리며, 감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감정 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두 달은 연장된 평가 기간이어야 한다. 감정기관이 여전히 시간을 늦추고 있다면,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위반초과 근무 평가에 속해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감정 기관에 감정 결론을 낼 것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이 별도로 감정완료 시간에 합의한 경우, 약속시간에 따라 감정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정과정에서 감정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원인으로 인해 제때에 감정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감정시간을 늦추는 것은 지연측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다음 감정기관은 정신건강검진 신청서를 받고 감정한다. 그러나 감정할 때 피해자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감정기관은 감정인 관련 문제를 물어본 뒤 감정기관에서 정신병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