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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노무파견에 관한 규정.
법의 주관성: 노동 파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1. 법률은 고용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62 조에 규정된 고용인의 의무는 주로 고용인이 국가 노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하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보수를 알리다.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불하고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연속 고용, 정상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파견 근로자는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2. 고용인 단위와 노무파견 단위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용주가 노동보장법법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인 단위가 진정으로 사회화 분업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노무파견을 사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규범적인 노무파견 단위에 협조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노동계약법' 은 파견된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고용인과 노무파견 단위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대 책임의 규정은 기업이 노무파견을 채택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노무파견이 법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은 사라질 것이다. 법적 객관성: 1. 법은 고용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했다. 노동계약법' 제 62 조에 규정된 고용인의 의무는 주로 고용인이 국가 노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하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보수를 알리다.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불하고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연속 고용, 정상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파견 근로자는 노무파견 협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2. 고용단위와 노무파견 단위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보장법법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인 단위가 사회화 분업의 요구에 부합할 때만 노무파견 형식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규범용역파견 단위에 협조하여 노무파견 단위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노동계약법' 은 파견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고용인과 노무파견 단위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이런 연대 책임의 규정은 기업이 노무파견을 채택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노무파견이 법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은 사라질 것이다. 3. 실제로, 많은 고용 단위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몇 년 동안 수요가 안정된 일자리에서도 노무파견공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어떤 고용 단위는' 역파견' 을 실시한다. 노동계약을 해지한 이 근로자들은 본 부서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 부서에서 지정한 노무파견 기관과 노동계약을 재체결하고 파견 기관에서 이 근로자들을 본 부서로 돌려보내 계속 일하게 함으로써 노무파견의 범위를 넓힐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무자, 노동파견, 노동파견, 노동파견, 노동파견, 노동파견, 노동파견, 노동파견, 노동파견) 4.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의 의미에서 고용인 단위가 아니지만, 파견된 근로자는 실제로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인 단위의 관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용인 단위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상응하는 의무가 필요하다. 노동계약법' 제 62 조는 고용인 단위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노동기준을 집행하고 상응하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재직 훈련을 제공한다. (e) 연속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또한 제 59 조 제 2 항은 고용기관이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