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개정 의견고)
중국 식품의약청 (20 15 65438+2 월 9 일)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전국 식품안전업무를 연구, 배치 및 지도하고, 국가식품안전전략을 제정하고, 중대한 식품안전정책조치를 제시하고,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를 분석하고, 식품안전책임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사무실은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국가식품안전계획을 조직하고, 식품안전법규와 표준제정 시행중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국가식품안전중대 의사결정 시행을 독촉하고, 성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책임상황을 이행하고, 중대한 식품안전사고 처리를 지도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의 속지 관리를 책임지고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식품안전통치체계와 통치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감독관, 자금, 기술지원을 확보하며 지역식품안전위험과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와 그 사무실의 직책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그 사무실의 직책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관할 구역 면적, 인구, 규제 대상 등에 따라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식품약품감독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리고 법에 따라 해당 책임을 수행합니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식품안전위험 조사, 정보보고, 법 집행지원, 홍보교육,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식품의약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식품안전협력원 또는 정보원 등을 설립하여 식품의약감독부서가 식품안전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식품안전지식을 국민자질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식품안전과학지식과 법률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식품안전의식을 높인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위험감시평가, 표준제정, 감독검사, 중대 활동보장, 응급처분, 사건 조사, 과학연구, 홍보교육, 사회통치 등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9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부와 함께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는 본 지역의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은 식품 안전 기준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식품 및 관련 유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a) 고위험, 광범위한 유통, 큰 소비;
(2) 영유아 등 특정 인구에 건강 영향을 미치기 쉽다.
(3) 소비자는 더 많은 문제를 반영한다.
(d) 해외에서 식품 안전 사고를 일으킨 사람.
식품안전기준을 확립한 식품은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 부처가 추첨을 감독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감독 추출 결과에 따라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적시에 추적하고 개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위생행정,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은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식품의 유해 요인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을 조직한다.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식품 생산, 판매 및 외식 서비스의 유해 요인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을 조직한다. 국무원 품질 감독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및 수출입 식품의 유해 요인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을 조직한다.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는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중 농약, 수약 잔류 등 오염 물질의 위험 모니터링을 조직한다. 국무원 식량부문은 원곡 중 중금속 등 오염물의 위험 모니터링을 조직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식품 위험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위생 행정,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 감독, 농업 행정 등의 부서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기술 기관과 사회 제 3 자 기술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방안 및 업무 규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13 조 성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 등과 함께 식품안전위험감시데이터통보와 회상기제를 구축해 위험감시데이터를 총괄분석하고 식품안전위험을 판단해야 한다. 월간, 분기, 반기년, 연간 식품안전위험감시분석보고서를 형성하고, 7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지방인민정부와 국무원 위생행정, 식품약품을 보고해야 한다. 더 큰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작업에서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제때에 실시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조사에서 식품안전위험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위생행정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위생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제때에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알려야 한다.
제 15 조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위험통제의 필요에 따라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위험조사를 하고, 생산, 판매, 사용을 중단하고, 식품안전위험이 있는 식품을 회수하고,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식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위생 행정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실시한다.
제 1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계획을 세우고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기초데이터 수집과 식품안전위험평가방법 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 감독, 농업 행정 등의 부서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위험 평가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기관이 해당 능력을 갖춘 기술 기관에 국가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임무를 맡도록 독려하다.
제 18 조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는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 품질감독, 농업행정부와 함께 결성하고 관리한다.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는 식품안전위험평가의 기술방법과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심사하며, 식품안전위험평가결과를 해석하고 교류한다.
제 19 조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및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약, 비료, 수약, 사료, 사료 첨가물에 대한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농산물 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에 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농산물 안전위험평가전문가 위원회는 제때에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농약, 비료, 수약,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는 관련 심사위원회가 국가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 위원회와 함께 진행한다.
제 20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식품소비,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 총식연구, 대중인식 등 기초데이터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21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동급 관련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위험평가, 일상감독, 감독추출 검사, 사건 수사와 특별 정비, 여론정보 등 감독관리 정보를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를 제때 발표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교환 제도를 수립한다. 식품 안전 위험 소통은 과학, 객관적, 공개투명성,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협의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관련 기술기구, 식품관련 산업협회, 소비자협회, 언론매체가 식품안전위험교류에 참여해 식품안전사회통치를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제 23 조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식품안전위험거래소 업무 규범을 제정하고 건설한다.
제 24 조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등 관련 부처는 식품 공중위생 임상의학 뉴스 전파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위험교류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 조언을 제공하고 식품 안전 위험 교환에 참여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위험통신자문위원회는 사회조직, 식품생산경영자, 소비자, 언론매체 등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관련 측 대표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다.
제 3 장 식품 안전 기준
제 25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감독 및 농업행정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의 제정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2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식품안전표준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설립, 초안 작성, 심의 및 발표를 조직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함께 해당 기술능력을 갖춘 단위를 선택해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작성하기로 했다.
과학연구기관, 기술기관, 학술단체, 산업협회 등 기관이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작성하도록 독려하다.
제 2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식품의약감독관리부와 함께 외식서비스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품종, 범위, 사용량 등 식품안전국가기준 및 식품안전감독법 집행에 필요한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28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지방표준계획과 시행계획을 제정하고 식품안전지방기준의 설립, 초안 작성, 심의 및 발표를 조직해야 한다.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신식원료는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 공포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신고한 식품안전지방기준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표되면 해당 식품안전지방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폐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30 조 기업 기준은 기업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식품 생산업체는 상고된 기업 표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식품 생산 및 판매
제 1 절 일반 규정
제 31 조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 생산경영 규모, 기술조건, 식품안전요구 사항 등에 따라 식품생산경영관리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생산 경영 관리 규범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2 조 식품 운송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과정에서 구매, 사용, 저장, 운송 관련 부서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비식용 물질을 구매할 수 없다. 회수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식품첨가물에 약품, 식품첨가물 원료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33 조 반제품 식품과 추출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화 회의 강의 등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경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자는 생산지에서 자신이 생산한 식품을 판매하는데, 식품 경영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은 외식서비스 공급자는 외식서비스 장소에서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며, 식품생산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 34 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식품생산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위탁측은 생산을 위탁한 식품안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위탁측은 그 생산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생산을 위탁한 쌍방은 반드시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식품 안전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5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식품 원료의 신품종,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 목록, 시행된 식품 안전 국가 기준을 총결하여 그 안전성을 추적 평가해야 한다.
제 36 조 신청자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제출한 식품 원료 신품종,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종의 안전성 평가 재료는 관련 업종 조직이 제공하는 기술상 필요한 증명 자료, 전문기술기구가 제공하는 안전성 평가 의견, 관련 기준 제정 및 표준 텍스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 37 조' 전통은 식품이자 한약재의 물질 목록' 에 등재된 물질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중국에서는 식용사가 있어 인체 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만성 또는 기타 잠재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
(b) 고대 도서에는 식용 기록이 있으며 독성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국가 의약품 기준에 포함된다.
(4) 관련 종 자원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야생 약재 자원과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물 명부에 등재된 야생동물에 속하지 않는다.
(e)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38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구매,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보관, 판매, 검사, 리콜, 폐업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며, 기록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식품추적 가능해야 한다.
섹션 ii 생산 및 관리 프로세스 제어
제 39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식품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본 단위의 식품안전책임제를 건립하고 시행한다.
제 40 조 식품안전관리원은 식품생산경영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맡도록 돕는다.
식품생산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식품안전관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맡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a) 공급 업체 선정 관리를 책임진다.
(2) 입고 검사 및 공장 검사 관리를 책임지고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기업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를 조직하고 자체 테스트 보고서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 통제제도의 집행을 감독한다.
(5) 식품 리콜의 이행을 조직한다.
(6) 식품 안전 사고보고 의무를 이행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41 조 식품안전관리인은 직위에 적합한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식품안전전문지식, 식품안전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관리원 심사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42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본 기관이나 제 3 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탁된 식품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43 조 식품 생산경영자가 생산하는 식품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조사 식품 관련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에 조사 단위 가공 처리 식품 및 방사선 식품 원료 사용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정보 공시제도를 세우고 식품생산경영허가, 식품기업기준, 위험등급라벨, 검사결과, 식품리콜과 폐업, 불합격식품처분 등을 적시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45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위험상태와 식품안전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규모 이상 식품생산경영업체와 육류 제품, 유제품 등 식품생산경영업체에서 좋은 생산규범요구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위험분석과 관건통제점 제도를 실시하다.
제 46 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자체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일반 검사 요구 사항보다 짧다면 빠른 검사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 47 조 식품경영자는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유아용 조제분유를 판매하고, 제품 등록증을 검사하고, 기재된 내용이 제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록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제 48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만료, 변질 또는 회수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등록하고, 뚜렷한 표지가 있는 곳에 따로 보관하거나, 제때에 파괴하거나, 기타 무해화 처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49 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창고 물류 배송업체에 위탁해 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것은 위탁된 창고 물류 배송업체의 식품안전보장능력을 검토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저장 및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식품 저장 및 운송 프로세스의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 저장 및 운송 조건이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식품 저장 및 운송에 위탁 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위탁 당사자의 신원 확인 및 보관 증명서, 식품 생산 및 운영 허가, 영업 허가증 사본, 자격증, 검사 검역 증명서 등의 자료에 따라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식품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0 조 식품 저장 및 운송을 전문으로하는 비 식품 생산 사업자는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인민 정부의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한다.
불만, 사건 조사 등에 따르면 비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저장활동에서 식품안전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1 조 식품 보관, 운송에는 온도, 습도 통제가 필요하며, 보온, 냉장, 냉동 등의 설비 시설을 갖추고 설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냉체인 운송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은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비식용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해서는 안 되며, 범위를 초과하여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식품 저장 및 운송에는 저장 및 운송 과정이 추적 가능한지 확인하는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식품이 저장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쌍방은 반드시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식품 안전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3 조 취사 서비스 기관이 직접 만든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이름, 범위 및 사용량을 공시해야 한다.
제 54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취사 도구 중앙 집중식 소독 서비스 단위에 청소 소독 서비스를 의뢰하고, 취사 도구 중앙 소독 서비스 단위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취사 도구 중앙 소독 서비스 단위의 영업 허가증, 소독 자격증 등을 검사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 55 조 식기, 음료 중앙 소독 서비스 단위는 전임 또는 시간제 위생 관리자를 설치하여 건전한 위생 관리 제도와 위생 관리 서류를 세우고 위생 규범의 요구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56 조 학교, 탁아소, 연금기관, 의료기관, 건설현장 등 식당이 있는 기관은 식당 식품안전자찰을 실시하고 위험위험을 조사하며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정기적으로 자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외청부 식당의 단위는 법률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도급 기관에 각종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실시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쌍방은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식품 안전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촌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집단회식 활동의 식품안전관리제도와 요구를 명확히 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농촌 집단 회식 활동의 주최자와 계약자는 식품안전의 주체 책임을 져야 하며, 식품안전요구에 따라 식품을 구매, 저장, 가공, 제작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58 조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외식 서비스 관리 회사를 초빙하여 관리하는 경우, 쌍방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식품 안전 방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는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 59 조 식품첨가물 경영자는 식품첨가물의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로트 번호, 유통기한, 판매일,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식품첨가물 판매대 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식품안전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물 경영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0 조 인터넷 식품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이트 주소, IP 주소, IP 심사 허가서, 회사명, 법정대표인, 본인신분증 사본, 연락처 정보 등을 플랫폼 등록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생산경영자와 소비자 조회를 위해 플랫폼에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생산경영자의 식품 안전 위법 정보를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개해야 한다.
제 61 조 인터넷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식품 생산경영자의 경영 범위는 실체 거래의 허가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제 62 조 인터넷 식품생산경영자는 인터넷 접속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사이트 주소, IP 주소 등을 등록해야 하며, 동시에 홈페이지나 경영활동 메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허가증, 생산경영허가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이나 기타 관련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식품 생산경영자는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63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위험식품 종류와 대형 식품 생산경영업체에서 식품안전전자 추적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이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생산 경영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도록 장려하다.
제 64 조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식품도매시장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식용 농산물,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의 등록 정보 및 거래 데이터를 잘 보존해야 하며 국무원 식품의약감독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 65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국가 식품 회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리콜 및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의 심각성과 긴급도에 따라 식품 리콜에 대한 등급 관리:
리콜: 식후 심각한 건강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24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해야 한다.
2 차 리콜: 식품이 식후에 발생하거나 일반적인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48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해야 한다.
3 급 리콜: 라벨, 설명서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적으로 건강손상을 초래하지 않으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72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