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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민원 조례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기관과 인민 대중 사이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민원 업무를 규범화하고, 민원질서를 보호하고, 사회통치를 강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이하 국가기관) 의 민원 업무와 민원인의 민원 활동에 적용된다. 본 성의 각급 감찰기관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터넷, 편지,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국가 기관에 상황을 반영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의견 및 제안, 불만 요청 또는 불만, 고발, 고소는 해당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인은 전항에 규정된 형식을 통해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고, 불만이나 고소를 요구하고, 검거, 고소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민원권을 누린다.

국가 기관은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민원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법에 따라 민원 문제를 접수하고 규범적으로 처리하고, 인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민원 업무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사람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영토 관리, 등급 책임, 책임자, 책임자

(2) 법에 따라 제때에 문제를 해결한다.

(3) 불만과 계약의 분리, 분류 및 처리;

(4) 근원 예방과 갈등 해소를 병행한다.

(e)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과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결합한다. 제 5 조 국가기관은 민원원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과학민주적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행동을 규범하고, 업무 태도를 개선하고, 중대한 의사결정 사회 안정 위험 평가와 대응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민원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국가기관은 건전한 갈등 수사 해결 메커니즘을 세워 중대한 갈등 분쟁이 민원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은 국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경제사회 발전, 국가기관 업무 개선, 공익 보호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과 단위는 경제와 사회 발전, 국가기관 업무 개선, 사회 공익 보호에 기여한 인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7 조 성, 시, 현 (시, 구), 진 (거리) 은 민원 연합회의 제도를 설립하여 조율, 전반적인 추진, 현지 민원 업무를 독촉한다.

국가기관은 건전한 민원 제도를 세우고 민원 책임을 이행하고, 평가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민원 업무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민원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을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은 민원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민원 업무에 필요한 인원, 장소, 경비를 보장하고 민원 간부 양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민원 특별 자금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9 조 민원인의 법민원 행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압제, 방해, 간섭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할 수 없고, 보복민원인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민원 업무에서 알고 있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청원인은 민원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2) 민원 제도와 민원 처리 절차를 이해한다.

(3) 처리 기관에 민원 문제의 처리 진척과 결과를 문의하다.

(4)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본인의 민원 사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 자문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5) 민원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나 민원문제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인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6) 법에 따라 대리인에게 민원 사항을 제출한다.

(7) 중대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민원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청문을 신청한다.

(8) 법에 따라 검토 및 검토를 신청한다.

(9) 법에 따라 법률 원조를 신청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1 조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제기된 민원 사항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해서는 안 되며, 무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법률, 법규에 규정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민원 사항을 제출한다.

(4) 국가기관과 협조하여 민원 사항을 조사, 검증 및 처리한다.

(5) 국가 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내린 민원 처리 결정에 복종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