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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의 차이
소환이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인민법원의 강제 조치다.

1998 6 월 1 1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이나 집행인의 법정대리인, 책임자가 인민법원에 가서 문의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다.

집행 과정의 구금은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거부한 집행자에 대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사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소환은 집행 수단으로 집행인의 인신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구금에 비해 가장 가벼운 강제조치다.

첫째, 소환과 형사 기소의 집행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강제 소환과 구속은 모두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조치이며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다른 파일. 구금은 구금 결정서가 필요하고, 구금 소환장이 필요하다.

2. 다른 방식. 구금된 사법경찰은 구금자를 현지 공안기관에 보냈다. 소환장은 피집행인이 직접 구금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환하기 전에 구속인에게 출두 거부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비판 교육을 통해 여전히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법경찰이 법정에 소환하다.

3. 적용 시간이 다릅니다. 같은 민사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구금은 연속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새로운 민사소송 방해에 대해 다시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소환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소환장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

4.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한 집행 과정에서 구금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소환은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의를 신청할 권리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 105 조에 따르면 구금자가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금자는 재의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6. 다른 시기. 구금 기간은 1- 15 일이며 강제 소환 기간은 피집행자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검사나 문의를 받을 때이다.

7. 다른 절차. 사법구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로서 집행 중 중대한 문제이며, 3 명 이상의 집행인이 공동으로 토론해야 한다. 중재정이 있는 사람은 중재정이 합의정평의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법정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강제소환은 강제집행권에 속하며 집행인이 원장님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집행 중 구금의 적용과 강제 소환의 적용 효과 비교

강제조치의 강제정도로만 보면 구금이 훨씬 엄하고 억지력도 훨씬 크다. 그러나 강제소환은 강제집행 수단으로 적용 효과면에서 더 우세하다. 구속의 엄혹성으로 인해 집행인이 구속되면 판결 집행 거부나 판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만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위압을 집행하는 역할도 없어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구속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구속명언) 많은 피집행자들이 구금된 후, 구금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제조치의 억제작용이 발휘되지 않는다. 강제 소환은 무력해 보이지만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구금에 대한 억제력은 항상 존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제소환, 강제소환, 강제소환, 강제소환, 강제소환, 강제소환, 강제소환) 처형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강제조치를 반복하는 것이 엄한 구금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단 한 번의 구금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집행인이 많은 은폐를 할 수 있다면 법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여론압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강제조치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면 사법경찰이 해당 지역사회나 기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여론의 힘을 형성하기 쉬우며 피집행인에게 여러 심리적 강제를 형성하여 채무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사법실천에서 강제 소환의 효과는 구속보다 훨씬 낫다. 사법관념의 변화로 구금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 강제 소환을 대대적으로 제창한다. 집행률 83% (중단사건 제외), 집행인이' 강제소환' 이라고 하면 얼굴이 창백하고 집행난해해 사법권위가 실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