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피집행자는 증거, 폭력, 위협 방법을 위조하여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피집행인은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했다. 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첫째, 부정직 목록에 포함 된 시간 제한
1.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오른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를 한 사람은 1 ~ 3 년 연장할 수 있다.
2. 신실한 사람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신실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실한 정보를 미리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부정직 목록에 포함 된 결과
1. 신용 정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에 신실한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등에서 신실한 집행자에게 신용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습니다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필수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하다. 2. 스타급 이상의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합니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고, 증축하고, 고급 주택을 인테리어한다. 고급 사무실 건물, 호텔, 아파트 및 기타 장소 사무실 임대; 5. 비운영 차량 구매 6. 여행과 휴가 7.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요금이 높다. 8.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 재테크 상품을 구매한다. 9. G 자두동차 열차 모든 좌석 및 기타 동차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행위.
산업 발전에 영향이 있습니다.
업종협회와 상회는 심각한 부정직 행위를 회원신용서류에 기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 3 자와 회원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업계 표준, 규칙 및 합의에 따라 경고, 업계 내 통보 비판, 공개 비난, 설득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부정직 한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
1. 각급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이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각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을 발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본 법원과 관할 법원에 대한 불신임자 명단 제도의 집행을 사회에 발표할 수도 있다.
2.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심사,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접근, 자질 인정 등에 대해 신실한 집행인을 징계해야 한다.
3. 인민법원은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징신기관은 응당 그 징신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4. 국가직원, 전국인민대표대회, CPPCC 위원 등.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인민법원은 자신의 기관과 관련 부서에 부정직 상황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