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수자원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수자원 절약과 합리적인 개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물 섭취" 란 물 섭취 프로젝트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자원을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취수허가증을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본 조례 제 4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취수 프로젝트 또는 시설은 게이트, 댐, 운하, 인공 강, 사이펀, 펌프, 우물, 수력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등급관리 권한에 따라 수취허가제도의 조직 시행과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가 국가에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에 설립한 유역 관리기구 (이하 유역 관리기구) 는 본 조례의 규정과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권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수취허가제도의 조직 시행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재정부, 가격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관리권한에 따라 수자원비 징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제 4 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수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농촌 집단경제단체와 그 회원들은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한다.
(2) 가정생활과 산발적인 산양,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여 소량의 물을 마신다.
(3) 광산 등 지하공사의 시공안전과 생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시비상취수 (배수) 가 필요하다.
(4) 공공 안전이나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임시로 긴급 물을 채취하는 것이다.
(5) 농업을 위해 가뭄에 저항하고 생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비상용수.
전항 제 (2) 항에 규정된 소량의 취수 한도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3 항 (3), (4) 항에 규정된 취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취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취수 허가는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용수 수요를 만족시켜 농업, 공업, 생태 환경, 해운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규정된 직권에 따라 실제 상황에 따라 같은 유역이나 지역 내에서 전액의 물 사용 순서를 규정할 수 있다.
제 6 조 수취허가는 반드시 수자원 종합계획, 유역 종합계획, 수자원 장기 수급계획, 수기능부문에 부합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규정에 따라 비준한 수량 분배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물 분배 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7 조 수취허가 실시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전반적인 고려 사항, 오픈소스와 스로틀링 결합, 스로틀링 위주, 총량통제와 쿼터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유역 내에서 물 섭취를 승인한 총 물 사용량은 유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비준된 물량 총량은 유역 관리 기관이나 상급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하달한 본 행정 구역의 물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중 승인된 지하수의 총량은 본 행정구역의 지하수 채굴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하수 개발 이용 계획의 요구에 부합한다. 지하수 개발 이용 계획을 세울 때는 국토자원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취수허가와 수자원비 징수 관리 제도는 공개, 공정성, 정의,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자원을 절약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수자원 절약과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취수 신청 및 수락
제 10 조 취수를 신청한 단위나 개인 (이하 요청자) 은 승인 권한이 있는 승인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종 수원을 이용하도록 신청하고, 각종 수원의 취수 허가 승인 기관이 다르면, 최고급 심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취수 허가 권한은 유역 관리기관에 속하며 취수구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신청 자료와 함께 유역 관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유역 관리 기관이 접수한 후에는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물 섭취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a) 신청서;
(2) 제 3 자와의 이해 관계에 관한 성명;
(3) 서류 항목에 속하며 관련 서류 자료를 제공한다.
(4)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건설 프로젝트는 물을 필요로 하며, 신청자는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자격을 갖춘 기관이 편성한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논증 보고서에는 취수원, 용수 합리성, 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b) 신청 이유;
(c) 물 섭취의 시작 시간과 기간;
(d) 물 섭취 목적, 물 섭취량, 연내 매달 물 소비량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e) 수원 및 취수 장소;
(6) 물 섭취 방법, 측정 방법 및 절수 조치;
(7) 환수에 포함된 주요 오염물의 위치 및 하수 처리 조치
(8)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 1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취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본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며, 응당 접수해야 한다.
(2) 제출된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시정을 통지합니다.
(3) 본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신청할 것을 통지합니다.
제 3 장 취수 허가 검토 및 결정
제 14 조 취수 허가는 등급 심사 비준을 실시한다.
다음 취수는 유역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양쯔강, 황하, 화이 하천, 해하 강, Luanhe, 주강, 송화강, 리아 헤, 진사강, 한강, 태호 및 기타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지정된 강, 호수;
(2) 국제 국경을 넘나드는 강의 지정된 구간과 국제 경계 강 한도 이상의 취수구
(c) 지방 경계 강, 호수 한도 이상 물 섭취;
(4)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물을 채취한다.
(5)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 주관부에서 승인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취수구
(6) 유역 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강 (강) 과 호수의 취수구.
전항에 규정된 구간과 한도, 그리고 유역 관리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강 (강), 호수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취수구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준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제 15 조 승인된 수량 분배 방안 또는 체결된 협정은 유역과 행정 구역의 물수허가 총량 통제를 확정하는 근거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강과 호수는 물 분배 방안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 허가 총량 통제 지표는 유역 수자원 현황, 수자원 종합계획, 유역 종합계획, 수자원 장기 수급계획, 상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에서 제출하고 보고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수취상태와 수급상황을 보고한다. 구 () 시 () 현 () 행정 구역의 취수 허가 총량 통제 지표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 수 행정 주관부서가 본 성 (), 자치구 (), 직할시 () 의 취수 허가 총량 통제 지표를 기초로 각지의 취수 및 수급 현황을 결합하여 제정한 후 유역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제 16 조 업종 용수정액에 따라 확정된 용수량은 수취를 승인하는 주요 근거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품질감독 검사 행정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업용수쿼터 제정을 지도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본 행정 구역의 공업용수 할당량을 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관련 업종 주관부에서 제정한 공업용수정액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7 조 심사 기관이 취수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취수 신청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수자원 절약 보호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수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8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물 섭취가 공익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에 공청회를 발표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물 섭취는 신청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중대한 이익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심사 기관은 물 섭취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비준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취수 신청으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신청자에게 승인 절차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이 해결되거나 소송이 끝난 후에는 비준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제 19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취수 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비준을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취수 신청 승인 서류를 발급하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도시 계획 구역에서 지하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 건설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도시 건설 주관 부서는 의견 요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취수 승인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비준 시한에는 청문회를 열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비준기관은 비준하지 않으며, 비준안 결정을 내릴 때, 신청인에게 비준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a) 지하수 개발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한다.
(2) 취수 허가의 총량이 이미 취수 허가의 총량 통제에 도달한 지역에서 취수를 증가시킨다.
(3) 물 기능 영역 사용 기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4) 취수 및 배수 배치가 불합리하다.
(5) 도시 공공급수망이 용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건설사업에는 자체 취수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한다.
(6) 제 3 자 또는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7) 제출 프로젝트에 속하며 제출되지 않았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승인 된 물 섭취량은 물 추출 프로젝트 또는 시설 설계의 물 섭취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제 21 조 취수 신청은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은 취수 공사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국가가 비준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규정하고, 취수 신청 승인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주관부는 비준을 할 수 없다.
제 22 조 취수 신청 승인 후 3 년 이내에 취수 공사나 시설이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국가 승인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 승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수 신청 승인 서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건설 프로젝트의 물 섭취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수자원을 다시 논증하고 물 섭취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23 조 취수 공사 또는 시설이 완공된 후 신청자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취수 심사 기관에 취수 공사 또는 시설 시운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수 합격 후 심사 기관이 취수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존 취수 공사나 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물을 채취하는 것은 심사 승인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취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취수구가 위치한 현급 인민 정부의 물 행정 주관 부서에 제때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취수 허가 발급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 24 조 취수 허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의 이름 (이름);
(2) 유입 기간;
(c) 물 소비 및 물 소비;
(4) 수원 유형;
(e) 물을 얻고 물을 얻는 장소, 방법 및 물 섭취량.
전항 제 (3) 항에 규정된 수량량은 강, 호수, 지하수의 다년간 평균 용수량 조건 하에서 수취단위나 개인이 허용하는 최대 수량을 가리킨다.
취수 허가증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며, 심사 기관은 취수 허가증을 발급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다.
제 25 조 취수허가 유효기간은 보통 5 년이며, 최장 10 년을 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연기해야 하는 경우, 취수 단위나 개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 일 전에 원심사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원심사 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6 조 취수 단위나 개인이 취수 허가증 변경을 요구한 사항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심사 기관에 신청해 원심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관련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7 조 법에 따라 취수권을 획득한 단위와 개인은 제품과 산업구조 조정, 기술개조, 물 절약 등을 통해 수자원을 절약하며, 원심사 기관의 비준을 거쳐 취수허가증 유효기간과 취수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절약한 수자원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원심사 기관에 가서 수취권 변경 수속을 밟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물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장 수자원 요금 징수 및 사용 관리
제 28 조 취수 단위나 개인은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취수 단위나 개인은 승인된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물을 길어야 한다. 초과 계획, 초과 할당량 취수, 초과 계획, 초과 할당량 부분에 대해 점진적으로 수자원 요금을 부과합니다.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와 수자원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부, 재정부, 수행정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이 가운데 유역관리기구가 승인한 중앙직속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수리공사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9 조 수자원비 징수 기준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촉진한다.
(2) 현지 수자원 조건과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한다.
(3) 지표수와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조율하여 지하수가 과도하게 채굴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업종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다.
제 30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용수 효율을 높이고 절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물을 채취하는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현지 수자원 조건, 농촌 경제 발전, 농업물 절약을 촉진하는 수요에 따라 제정된다. 농업생산에서 물을 채취하는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다른 물보다 낮아야 하고, 식량작물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경제작물보다 낮아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물을 채취하는 수자원비 징수 절차와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