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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의 법적 이름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1984 년 9 월 20 일 제 6 회 NPC 상임위원회

제 7 회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2 차 회의는 4 월 29 일 통과되었다. 1998.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안

카탈로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산림 경영

제 3 장 산림 보호

제 4 장 식목 조림

제 5 장 삼림 벌채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첫째, 산림 자원을 보호, 육성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토녹화를 가속화하고, 삼림을 살리고, 수토를 유지하고, 기후를 조절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요구에 적응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재배, 재배, 벌채, 삼림 이용, 삼림,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삼림 관리,

제 3 조 삼림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가 소유 및 집단 소유 산림, 산림 및 삼림 지대, 개인 소유 산림 및 삼림 지대는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가 등록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합니다. 국무부는 국무원 임업주관부에 국무부가 확정한 국가 중점 삼림 지역의 삼림, 삼림, 삼림지를 등록해 증서를 발급하고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숲은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보호림: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삼림, 삼림, 관목, 수원수양림, 수토유지림, 방풍고사린, 농지 목장 보호림, 호안림, 보호림

(b) 재림: 목재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숲과 숲, 대나무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숲을 포함한다.

(3) 경제림: 과일, 식용유, 음료, 조미료, 공업원료, 약재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나무

(d) 장작 숲: 연료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한 나무;

(5) 특수목적림: 국방, 환경보호, 과학실험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 숲과 숲. 국방림, 실험림, 모림, 환경보호림, 풍경림, 명승고적, 혁명 기념지의 나무, 자연보호구역의 숲을 포함한다.

제 5 조 임업 건설은 보편적 산림 보호, 대대적인 조림, 채육 결합, 지속 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임업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임업기술을 보급하고, 임업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7 조 국가는 임농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임농의 부담을 경감하며, 임농에 대한 불법 요금, 벌금, 분담 및 강제 모금을 금지한다.

국가는 조림을 도급한 집단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림을 도급한 집단과 개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삼림 소유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국가는 산림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1) 삼림에 대한 한도 벌채를 실시하고, 식목 조림, 봉산 육림을 장려하고, 삼림 커버율을 확대한다.

(2) 국가 및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과 개인조림녹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3) 목재의 종합 이용과 절약을 제창하고 목재 대체품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

(4) 육림비를 징수하고, 특히 식목조림에 사용한다.

(5) 석탄, 제지 부서는 석탄, 목재 펄프, 종이 제품 생산량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구덩이, 제지 등의 재림 건설에 전용한다.

(6) 임업 기금 제도를 수립하다.

국가는 생태효과를 제공하는 방호림과 특수목적림 중 삼림자원과 삼림의 건설, 육성,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삼림생태효과 보상기금을 설립했다. 삼림 생태효과 보상 기금은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9 조 국가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자치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일반 지역보다 더 많은 임업생산 건설 자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다.

제 10 조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가 전국 임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서가 본 지역의 임업 업무를 주관한다. 향급 인민 정부는 전임 또는 시간제 인원을 설치하여 임업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식목 조림, 삼림 보호는 시민의 의무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전 국민의 의무 식목을 조직하여 식목 조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식목 조림, 삼림 보호, 삼림 관리, 임업 과학 연구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나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산림 경영

제 13 조 각급 임업 주관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삼림 자원의 보호, 이용 및 갱신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 14 조 각급 임업 주관부는 삼림 자원 조사를 조직하고, 자원 파일 제도를 세우고, 자원 변화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15 조 다음의 삼림, 삼림, 임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거나 합자, 협력조림, 경영림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임지를 비림지로 바꿀 수는 없다.

(a) 목재 숲, 경제 숲 및 장작 숲;

(b) 목재 숲, 경제 숲 및 장작 숲을 사용할 권리;

(3) 재림, 경제림, 봉급탄림의 벌채지, 불발지의 임지 사용권;

(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삼림, 삼림 및 기타 삼림지 사용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거나, 합자, 협력조림, 경영림, 협력조건으로 이미 취득한 삼림벌채 허가증은 동시에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쌍방은 반드시 본 법의 삼림, 삼림 벌채, 재생 조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삼림, 삼림 및 기타 임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임업의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와 자연보호구는 임업의 장기 계획에 따라 삼림경영방안을 제정하여 상급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임업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국유농장, 목장, 공광기업 등을 지도하여 삼림 경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17 조 단위 간의 삼림, 임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 개인, 단위 간의 삼림 소유권과 임지 사용권 논란은 현지 현급 또는 향급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동안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숲과 임지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논란이 있는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탐사, 광물 채굴 및 각종 건설 공사는 삼림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서는 안 된다. 임지를 점유하고 징용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관리법, 행정법규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단위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삼림식물 복원비는 특별자금으로, 임업주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을 통일적으로 배치해 삼림식물을 복원해야 하며, 조림면적은 점유와 징용 임지로 인해 줄어든 삼림식물 면적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상급 임업 주관부는 하급 임업 주관부에서 조직한 식목 조림과 삼림식물 회복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식물 회복비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은 삼림식물 회복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산림 보호

제 1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산림 보호 조직을 설립하고 산림 보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대면적 산림 지역에 산림 보호 시설을 늘리고 산림 보호를 강화한다. 임유림 지역의 기층 단위가 임림협약을 체결하도록 독촉하고, 대중림림을 조직하고, 임림책임구역을 정하고, 전임 또는 파트타임 임림원을 배치하도록 독촉하다.

레인저는 현급 또는 향급 인민정부가 임명할 수 있다. 레인저의 주요 임무는 숲을 순찰하고 삼림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다. 임림원은 현지 관계 부서에 삼림 자원 파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삼림 지역에 설립된 삼림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사회질서 유지와 삼림자원 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 임업 주관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본법 제 39 조,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에 규정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장 삼림 경찰부대는 국가가 부여한 산불 예방과 구조라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 21 조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정부는 산불 예방 및 구조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한다.

(a) 산불 예방 기간을 규정하고, 산불 예방 기간 동안 삼림 지역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산림 지역에 방화 시설을 설치한다.

(3)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군민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구조해야 한다.

(4) 산불 구조로 부상, 장애, 희생으로 국가직공은 해당 부서에서 의료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국가직공은 화재 발생 기관이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와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재기관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확실히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의료와 연금을 주어야 한다.

제 22 조 각급 임업 주관 부서는 삼림 병충해 예방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임업 주관부는 삼림 묘목의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및 보호구역을 정하고, 나무 묘목을 검역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 23 조는 삼림 파괴,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등 삼림 파괴 행위를 금지한다.

유림지와 특수 용도 임내에서 장작을 베고 방목하는 것을 금지하다.

삼림과 임연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은 무단으로 임업 표시를 이동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서로 다른 자연지대의 전형적인 삼림 생태 지역, 희귀한 동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위한 삼림 지역, 천연 열대 우림 지역 및 기타 특수한 보호 가치를 지닌 천연림 지역에 자연 보호 구역을 정하고 보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임업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자연 보호 구역 밖의 귀중한 나무와 삼림 지역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식물 자원은 진지하게 보호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벌채와 채집을 할 수 없다.

제 25 조 삼림 지역 내에 국가 보호로 열거된 야생 동물 사냥은 금지되어 있다. 특별한 사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장 식목 조림

제 2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현지 조건에 따라 식목 조림 계획을 제정하여 본 지역의 삼림 커버율을 높이는 목표를 확정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각 업종과 도시와 농촌 주민을 조직하여 녹화 계획에 의해 확정된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이림 황무지는 임업 주관 부서와 기타 주관 부서에서 조림을 조직한다. 집단에 속하며, 집단경제조직이 조림을 조직하다.

철도, 도로 양측, 강 양안과 호수, 저수지 주변, 관련 주관 기관은 현지 조건에 따라 식목 조림을 조직해야 한다. 공광구, 기관, 학교, 군영, 농장, 목장, 어장이 운영하는 지역은 각 부서에서 녹화를 책임진다.

국유와 집단이 소유한 이림 황무지는 집단이나 개인이 조림을 도급할 수 있다.

제 27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가 조성한 나무는 건설기관이 관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나무 수익을 지배한다.

집단 소유제 단위에서 재배한 나무는 그 단위의 소유이다.

농촌 주민들이 집 앞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도시 주민과 직공이 자기 집의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단체나 개인이 국유와 집단 소유인 이림 황무지를 계약하고, 도급 후 재배한 삼림은 도급된 집단이나 개인이 소유한다.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 규정이 우선한다.

제 28 조 새로 지은 유림지와 그 밖의 산육림을 봉해야 하는 곳은 현지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산육림을 봉한다.

제 5 장 삼림 벌채

제 29 조 국가는 재림 소모량이 성장량보다 낮다는 원칙에 따라 숲의 연간 벌채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유림과 삼림은 국유림업기업 사업 단위, 농장, 공장 광산을 단위로, 집단 소유 삼림과 삼림, 개인 소유 삼림을 단위로 하여 연간 벌채 한도를 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임업주관부에서 총괄하고, 동급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0 조 국가는 통일된 연간 목재 생산 계획을 제정한다. 연간 목재 생산 계획은 승인된 연간 벌채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계획 관리의 범위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31 조 삼림 벌채와 삼림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성숙한 재림은 상황에 따라 선벌, 개벌, 보호림 벌채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모두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쇄조림은 그해나 이듬해에 완성해야 한다.

(2) 보호림과 특수목적림의 국방림, 모림, 환경보호림, 풍경림은 양육과 재생의 성격의 벌채만 할 수 있다.

(3) 특수목적림 중 명승고적, 혁명기념지의 나무, 자연보호구역의 삼림 벌채를 엄금한다.

제 32 조 삼림 벌채는 반드시 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벌채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은 자기 집 앞집 뒤의 자유지와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를 벌채했다.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 학교 및 기타 국유기업사업단위는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다.

철도, 도로 보호림, 도시 나무의 쇄신과 벌채는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발급한다.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나무를 벌채하고 현급 임업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농촌 주민들이 자류산과 개인이 도급한 삼림을 벌채하고 현급 임업 주관부 또는 위탁한 향진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심사하여 발급한다.

전항의 규정은 대나무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림 벌채에 적용된다.

제 33 조 벌채 허가 발급을 승인하는 부서는 승인된 연간 벌채 한도를 초과하여 벌채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국유림업기업사업단위는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때 벌채 지역 조사 설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 벌채 허가증을 신청할 때 벌채의 목적, 장소, 임종, 임조건, 면적, 축적, 방법, 갱신 조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벌채 작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벌채 허가증을 징수하고 시정할 때까지 벌채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산림을 벌채하는 단위나 개인은 벌채 허가증에 규정된 면적, 그루수, 수종, 기한에 따라 조림갱신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재생조림의 면적과 그루 수는 벌채 면적과 그루 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삼림목재 경영 감독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7 조 삼림 지역에서 목재를 운송하려면 임업 주관부에서 발급한 운송증을 소지해야 한다. 단, 국가가 배정한 목재는 제외한다.

법에 따라 벌채 허가증을 취득한 후, 허가 규정에 따라 벌채된 목재가 삼림지대에서 운반될 때 임업 주관부는 반드시 운송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삼림 지역에 목재 검문소를 설치하여 목재 운송을 점검할 수 있다. 목재 검문소는 운송증이나 물자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전출 통지서를 받지 못한 목재 운송을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38 조 국가는 진귀한 나무와 그 제품과 파생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의 명부 및 연간 수출 총량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나 그 제품, 파생물의 수출은 반드시 수출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국무원 임업주관부의 비준문서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 수출입한 나무와 그 제품, 파생물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국제공약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국가멸종위기종 수출입관리국에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수출입허가증에 의거하여 석방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9 조 삼림이나 다른 나무를 도벌하는 자는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한다. 임업 주관부는 도벌주 수십 배의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도벌한 나무를 몰수하거나 소득을 매각하고, 도벌림의 가치가 3 배 이상 10 배 이하인 벌금을 부과한다.

삼림 벌채나 다른 삼림을 남벌하는 사람은 임업 주관부에서 몇 배의 나무를 남벌하고, 삼림 가치의 2 ~ 5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나무를 보충하거나 이식하는 것을 거부한 나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업 주관부서가 대신 이식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지불한다. 도벌, 삼림 남벌, 또는 기타 삼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귀중한 나무를 도벌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된 연간 수확 한도를 초과하여 산림 벌채 허가를 발급하거나, 산림 벌채 허가, 목재 운송증, 수출 승인 서류, 수입 및 수출 증명서를 발급 할 권한을 초과하는 경우, 상급 인민 정부 임업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관련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서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2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벌채 허가, 목재 운송 서류, 수출 승인 서류, 수입 및 수출 증명서 등을 매매하는 것은 임업 주관부에서 몰수하고 불법 매매 증명서 금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산림 벌채 허가, 목재 운송증, 수출 승인 서류 또는 수출입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3 조. 삼림 지역의 불법 인수는 삼림 벌채, 삼림 벌채, 삼림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인수한 도벌, 남벌한 삼림 또는 판매소득을 몰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법 수림 가격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인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간,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채취, 종자 채취, 지방 채취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숲과 삼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업 주관부는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파괴주가 세 배 이상인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삼림 가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파괴할 수 있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림지와 특수 용도 임내에서 장작을 베고 방목하여 삼림, 삼림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파괴주가 두 배 이상 세 배 이하인 나무를 보양하도록 명령하였다.

나무를 보충하거나 이식하는 것을 거부한 나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업 주관부서가 대신 이식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지불한다.

제 45 조 삼림 벌채 단위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조림 갱신 임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벌채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벌채 허가 발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임업 주관부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책임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제 46 조 산림 자원 보호, 임업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임업 주관부의 직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관계자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7 조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에 보고하였다.

제 48 조 민족자치지방은 본 법에 규정된 것을 완전히 적용할 수 없으며, 자치기관은 본 법의 원칙과 민족자치지방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거나 보완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성 자치구 또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제 49 조 본법은1985 65438+10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