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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경제협력부, 사영 생산기업과 과학연구원의 수출입권 부여에 관한 잠정 규정 (98)
제 1 조는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이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민간 생산 기업 및 연구 기관" 은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을 의미하며, 자본은 민간 소유 또는 민간 자본 지주 (단독 소유 기업,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및 주식 유한 회사 포함) 인 생산 기업 또는 연구 기관입니다. 제 3 조 자격 신청

첫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 생산업체는 수출입권을 신청할 수 있다.

(a) 이미 생산업체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등록자본과 순자산은 850 만 위안 이상이다.

(2) 2 년 연속 판매소득과 수출공급은 각각 5000 만원, 654.38+0 만원 이상 (기계제품 생산업체의 연간 판매소득과 수출공급은 각각 3000 만원, 50 만원) 이다.

(c) 자영업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

둘째,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영과학연구소 (하이테크 기업 포함) 는 수출입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미 과학연구소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등록자본과 순자산은 850 만원 이상이다.

(2) 과학연구기관의 연간 매출 300 만원 이상, 성급 이상 과학기술주관부에서 인정한 첨단기술기업의 연간 매출 3 천만 원 이상 (개발형 첨단기술기업의 연간 매출 654.38+00 만원);

(c) 자영업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 제 4 조 신청 자료

민간 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이 수출입권을 신청한 보고서;

2. 기업 또는 기관의 정관;

법인 영업 허가증 (원본);

넷째,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2 년 연속 기업 연간 검사 증명서와 자산 증명서;

자영업 수입 및 수출 카탈로그를 신청하십시오.

6. 수출을 대리하는 대외무역기업이 발행한 수출공급증명서재

7. 현급 이상 세무서에서 발행한 완세 증명서;

여덟, 하이테크 기업은 과학 기술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하이테크 기업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5 조 신고 및 승인 절차

사영 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소는 등록지 외경무역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외경무역부의 심사를 거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외경무역부) 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 조 자영수출권을 취득하는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소는 세관, 출입국검사, 외환, 공상, 세무 등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대외무역주관부에 수출입기업 자격증을 신청한 후 스스로 수출입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자영수출권을 획득한 사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의 자영수출상품 카탈로그의 분립, 합병 및 변경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업명 변경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경무역부에 상응하는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소는 반드시 대외무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자영수출권을 취득하도록 비준한 사영 생산업체와 과학연구원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수출입 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둘째, 승인 수출입 업무 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원보재료의 수입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입상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대외무역부문이 조직한 대외무역활동에 참가하여 국가대외무역방침 정책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자영수출무역활동에서 공영수출입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대외무역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법규를 준수하다.

6. 대외무역부문과 수출입상회의 감독, 관리 및 조정을 받다.

일곱째, 적극적인 수출창출환. 제 8 조 각급 대외무역주관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수출입권을 획득한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에 대한 서비스 및 규범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스스로 수출입권을 획득한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소가 국가 관련 정책법규를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판, 경고 또는 수출입권 철회에 대한 처벌을 통보한다. 제 10 조이 규정은 대외 무역부가 해석한다. 제 11 조는 1999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