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 생산업체는 수출입권을 신청할 수 있다.
(a) 이미 생산업체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등록자본과 순자산은 850 만 위안 이상이다.
(2) 2 년 연속 판매소득과 수출공급은 각각 5000 만원, 654.38+0 만원 이상 (기계제품 생산업체의 연간 판매소득과 수출공급은 각각 3000 만원, 50 만원) 이다.
(c) 자영업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
둘째,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영과학연구소 (하이테크 기업 포함) 는 수출입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미 과학연구소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등록자본과 순자산은 850 만원 이상이다.
(2) 과학연구기관의 연간 매출 300 만원 이상, 성급 이상 과학기술주관부에서 인정한 첨단기술기업의 연간 매출 3 천만 원 이상 (개발형 첨단기술기업의 연간 매출 654.38+00 만원);
(c) 자영업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 제 4 조 신청 자료
민간 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이 수출입권을 신청한 보고서;
2. 기업 또는 기관의 정관;
법인 영업 허가증 (원본);
넷째,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행한 2 년 연속 기업 연간 검사 증명서와 자산 증명서;
자영업 수입 및 수출 카탈로그를 신청하십시오.
6. 수출을 대리하는 대외무역기업이 발행한 수출공급증명서재
7. 현급 이상 세무서에서 발행한 완세 증명서;
여덟, 하이테크 기업은 과학 기술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하이테크 기업 증명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5 조 신고 및 승인 절차
사영 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소는 등록지 외경무역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재지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외경무역부의 심사를 거쳐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외경무역부) 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 조 자영수출권을 취득하는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소는 세관, 출입국검사, 외환, 공상, 세무 등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대외무역주관부에 수출입기업 자격증을 신청한 후 스스로 수출입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자영수출권을 획득한 사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의 자영수출상품 카탈로그의 분립, 합병 및 변경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기업명 변경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경무역부에 상응하는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소는 반드시 대외무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자영수출권을 취득하도록 비준한 사영 생산업체와 과학연구원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수출입 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둘째, 승인 수출입 업무 범위 내에서 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기계설비, 부품, 원보재료의 수입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입상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대외무역부문이 조직한 대외무역활동에 참가하여 국가대외무역방침 정책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자영수출무역활동에서 공영수출입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5. 대외무역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법규를 준수하다.
6. 대외무역부문과 수출입상회의 감독, 관리 및 조정을 받다.
일곱째, 적극적인 수출창출환. 제 8 조 각급 대외무역주관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도를 강화하고, 수출입권을 획득한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원에 대한 서비스 및 규범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스스로 수출입권을 획득한 민영생산기업이나 과학연구소가 국가 관련 정책법규를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판, 경고 또는 수출입권 철회에 대한 처벌을 통보한다. 제 10 조이 규정은 대외 무역부가 해석한다. 제 11 조는 1999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