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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 법학 학부 졸업 논문 모범문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률의 보완이 날로 인간화되고 도덕화되었다. 다음은 내가 정리해 준 20 17 법학 학부 졸업 논문 모범문의 내용이다. 참고 자료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 17 법학 학부 논문 판문 1

법률 교육의 예측과 개혁

첫째, 중국 법률 교육 발전 현황

중국의 법률 교육은 역사가 유구하다. 사료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법률교육은 춘추시대에 기원했다. 근대 법률 교육은 청말부터 시작되었다. 1904 년 청정부는 중국 최초의 전문 법률 교육 기관을 설립했습니까? 법정학당에 직예하다. 1952 부터? 사법 개혁? 운동, 취소 또는 합병은 원래 대학이 설립했던 법학과를 이 과정이라고 부르는가? 교사 조정? 。 어디서 왔어요? 교사 조정? 그 다음엔요? 정법 교육? 대학 법학과의 임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법학 교육이 아니라 정법 이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학교육기관의 취소와 법학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스템에 흡수되어 법학교육과 법률직업분리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이런 제도화는 법학교육을 고교 내부 법학학과 체계의 자기개선과 자기발전에 국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법직은 전문화 발전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범정치화, 행정화, 대중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여전히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혁 개방 이후 법학 교육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15 대? 당신은 실행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가? 치국 방략은 법학 교육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30 년 만에 법학 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1977 년 중국이 학생 모집을 재개했을 때 중국은 로스쿨이 3 개밖에 없었고 학부생은 100 명을 넘었다. 2008 년 전국에 총 65 1 학교, 법학생 76 만명 중 석사생 8 만명, 박사생 100 명이 일반 고등교육을 형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법학교육의 번영과 발전 뒤에 숨겨진 깊은 문제를 보아야 한다.

둘째, 중국 법률 교육의 예측

(a) 사회적 관점에서 법률 교육

중국 법학교육의 발전은 일정 역사시대의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률직업과 법학교육의 분리는 1950 년대 법률혁명의 산물이다. 오늘날, 그것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법률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법률 인재 양성의 다양성, 계층화는 국가 교육 관리의 혼란과 교육 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

당시 많은 농민, 노동자, 제대 군인이 간단한 훈련을 거쳐 사법기관에 입학했고, 그들의 대규모 재직 교육은 법학교육 인재 양성 모델의 다양화와 계층화를 탄생시켰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에는 중전문대 학부 쌍학위 대학원생 교육이 포함된다. 교육 채널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대학의 정규 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법률 통신, 전기대, 야대 등 비공식 법학 교육도 있다. 법학교육의 모집 범주로 볼 때 우리나라 법학본과 교육에는 공파생, 자비생, 위탁생, 법학대학원 교육도 계획내 모집과 계획외 모집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법학교육의 양성 목표와 인재 기준이 다르고 정규 법학교육에 충격을 주고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2. 맹목적으로 학생 모집 규모를 확대하면 교학의 질이 떨어지면서 법학 졸업생의 취업 압력이 가중된다.

경제적 이익의 원동력으로 각종 교육기관이 교사 도서 등 교육시설 없이 맹목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법학 인재 양성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법학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법적 기초가 약하고 실천능력이 약하며 법적 사유능력이 낮은 문제가 있다. 이런 졸업생들은 사회 발전에서 점점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처리할 수 없고 시대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

3. 사법고시제도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고, 처리가 잘못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에서는 법률교육과 법률직업자격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법률직업의 각 직업도 서로 독립적이다.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 시험은 변호사의 가장 빠른 입사 조건이다. 1980 년대 말부터 법원과 검찰원도 시스템 내 초임 판사와 검사에 상응하는 자격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이도는 변호사 자격 시험보다 작으며, 대량의 전업 간부나 제대 군인은 이런 시험에 참가하지 않고 해당 등급의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2 년부터 국가가 통일된 사법고시제도를 시행해 법률집업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법률직업의 엘리트화와 동질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 사법고시제도는 완벽하지 않아 법학과를 등록으로 삼는 유일한 직업자격이 없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법고시, 사법고시, 사법고시, 사법고시, 사법고시) 이는 서구법치 선진국의 법직 준입 관행과 달리 다른 업종 (예: 의약) 의 통행 관행과 맞지 않아 우리나라 법직업의 엘리트화와 동질화가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b) 법률 교육 시스템 자체에서 중국 법률 교육의 부족

법학 교육의 근본 임무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기본 문제, 즉 법학 교육의 양성 목표와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즉 어떤 인재와 양성 모델을 배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법치가 발달한 서방 국가들은 법학교육의 양성 목표를 훈련으로 정합니까? 엘리트? 법률인재는 종합 이론의 자질, 실천 전문 기술, 직업윤리 등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발전으로 볼 때, 원래의 인재 양성 목표와 모델은 이미 법치사회의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법학교육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1. 교육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 설정은 불합리하다. 개설된 과정은 주로 부문법학과 구분 또는 국가가 반포한 주요 법률에 근거하며, 교학 원칙과 조문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과 조문 뒤의 가치취향과 사회관념에 대한 해석을 무시한다. 학생들의 실제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은 적다. 학생의 법률 직업 윤리 교육을 소홀히 하다.

교육 방법, 무거운 이론, 가벼운 연습. 교사가 교실에서 강의하는 이론 지식이 너무 많고, 교실 토론, 사례 분석 교수, 계발적 교육 등 교수법이 너무 적다. 이런 교수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적극성을 동원하기 어렵고, 학생의 법률적 사고의 훈련과 양성에 불리하다. 동시에, 많은 학교 교육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선진 기술 설비가 없고, 멀티미디어, 모의재판, 실습장소 등 하드웨어 시설이 부족해 교육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 수준에서 우리 나라의 교사 출처는 단일입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고학력 로스쿨 졸업생으로 법직 실무 경험이 없다.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추측일 뿐, 학생의 법률 직업 기술을 배양할 수 없다. 동시에 학교는 과학 연구를 중시하고 교육을 소홀히 한다. 많은 교사들이 직함을 평가하기 위해 학술 연구를 중시하고, 교수를 소홀히 하며, 높은 자질의 법률 인재 양성에 불리하다.

셋째, 중국 법률 교육의 개혁

이렇게 많은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 법학 교육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중국이 어떤 법률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중국 법학 교육과 법률 직업의 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회 수요에 적합한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a) 교육 개념을 업데이트하고 법률 교육 훈련 모드를 명확히하십시오.

법학 교육 인재의 양성 목표는 반드시 사회적 수요에 기초하여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현재 중국 시장경제는 고도로 발달하고, 사회는 전면적으로 발전하며, 민주법치는 새로운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국제 경제, 정치, 문화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각종 복잡한 신형 사회관계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는 법률인재의 법률인지, 법률직업사고방식,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종합능력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했다. 일반 교육의 양성 모델은 이미 사회의 인재에 대한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응용형 복합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관념을 갱신해야 한다. 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여, 학생들이 해박한 법률 전문 지식과 광범위한 과학 인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다. 엄밀한 법적 논리적 사고력과 뛰어난 언어 표현력을 갖추고 있다. 학생 직업도덕교육, 전문기술훈련, 혁신능력 양성에도 중점을 둡니다.

(b) 학교 운영 수준을 규범화하고, 교육 구조를 최적화하고, 법학 교육과 법률 직업의 분리를 개선하다.

1. 전문 법률 교육 및 비공식 법률 교육을 취소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인재 양성은 전문 학부 대학원생 교육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국의 법학 교육으로 볼 때 법학과의 최저 수준은 학부이며, 이는 법학과의 학과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의 출발점이 너무 낮아 법률 인재의 자질이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법학교육을 취소하고 본과 대학원생 교육을 위주로 하는 법학교육 계층 체계를 세워야 한다. 본과 단계는 사법실천에 종사하는 실용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대학원 단계는 연구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한다.

2. 일반이 아닌 고교 법학 교육을 규범화하고 법학 교육 구조를 최적화한다.

일반고등학교는 법학교육의 유일한 법률주체로, 법관학원, 검사학원, 행정학원, 정법관리간부학원, 공안대학, 사법학교, 훈련센터, 각종 방송대학, 야대 등 일반고교에서 법학교육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 학교의 법학교육은 법률직업훈련교육이나 법률지속교육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3. 사법고시제도를 완비하고 법학교육과 법률직업분리를 보완한다.

사법고시제도의 시행은 법률직업의 건립에 유리하고,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발전에 유리하며, 법학교육의 학술수준 향상에 유리하다. 학교의 교육 개선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다. 법학교육과 법률직업의 동일성을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사법고시제도를 보완하고 법학본과가 사법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임을 확정해야 한다.

(3) 인재 양성 방식을 개혁하여 법학 교육 교수의 질을 높이다.

1. 법학 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응용형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다.

법학전공의 줄기와 기초과정 외에도 철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교차 학과를 개설하여 학생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중국이 세계와 접목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 규칙, 국제조약 및 주요 회원국 관련 법률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나라 법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법직에서 벗어나 법인재의 실천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 문서 작성, 법률 문서 작성 기술, 실용 수사 기술, 사법 말솜씨 기술 (예: 문의 기술, 변호 기술) 등 법률 기술 과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

2. 교수 방식을 바꾸고 법학 학생의 사법 실천 기술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이론의 강의를 약화시키고, 사례 교수법, 클리닉 법률 교수법, 모의 재판 교수법, 출정 등과 같은 실용적인 교수법을 채택해야 한다. 학생들이 법률 직업자의 일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법률 직업자의 법적 사유로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법학 교육의 기초 투입을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장비와 기술 수단을 도입하고, 멀티미디어 기술과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자원의 최적 구성과 성과 공유를 실현한다. 법학 교육 실습 기지를 설립하여 법률 직업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법률 실천에 참여하게 하다.

3. 교직원 건설을 강화하고 법학교육 양성 목표를 실행한다.

법학 교사는 법학 인재를 양성하는 관건이며, 교사의 자질은 법학 인재 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법학 교사의 법률 전공 수준은 높지 않다. 따라서 대학 법학 교사, 특히 실천성이 강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는 관련 법률 실무 부서의 업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사건 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고교는 여러 채널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고, 법률 실무 부문의 우수 인재를 초빙하여 파트 타임 객원 교수로 재직하여 고교 교사의 실천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우수한 자질 교사 대열의 건설도 교사 대우를 제고하고 교사가 교수 개혁과 실천을 탐구하도록 독려해야지, 과학 연구 성과를 교사 수준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다.

중국 현대법학교육은 100 여 년의 역사밖에 없다. 역사적 과정으로 볼 때, 아직 예비 탐사 단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법학교육의 개혁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학교육의 미래 발전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있고,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법학교육의 현대화는 곧 다가올 것이다.

20 17 법학 학부 졸업 논문 판문 2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

환경법과 민법 패러다임 통합의 본질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패러다임 대화이다. 환경법과 민법은 내용상 큰 충돌이 있다. 민법은 개인주의 패러다임 이론을 채택하고, 환경법은 전체주의 패러다임 이론을 채택하고, 양자는 자연스럽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가 두드러져 법이 엄중한 시련에 직면해 법과 민법의 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동시에 환경법과 민법 자체의 패러다임 위기도 양자를 이루는 대화의 필요성을 구성하는 심층적인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먼저 환경법과 민법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민법과 환경법 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과 환경법 대화의 목적과 기능을 연구하고 민법과 환경법 대화의 내용과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법과 민법 패러다임의 통합과 재건을 실현하는 대책, 즉 공서 양속 원칙을 제시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합하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환경법; 민법 패러다임 통합 개인주의 패러다임 전체 패러다임

현재 환경법과 민법의 상호 작용이 이미 법학 연구의 초점이 되었으며, 민법이 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현상 때문인가? 녹색? 민법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법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환경법에 관한 많은 기본 문제가 이 연구와 관련이 있고 논란 문제도 법률 분석을 통해 이 상호 작용 연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과제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발굴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둘 사이의 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고 환경법과 민법 패러다임의 통합 경계를 확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동기

(a) 점점 더 두드러진 환경 문제

현재, 환경문제가 날로 두드러짐에 따라 관련 학술계는 줄곧 해결책을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 발전관의 제기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학제 간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따라서 사회의 강력한 정치와 이론적 분위기에 근거하여 환경법과 민법의 대화는 실현될 수 있다.

민법 입법.

민법전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민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학자들은 민법전 입법의 중임으로 인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법과 대화를 해야 한다. 민법입법에서 물권법의 제정은 천연자원에 관한 입법을 포함하고, 침해 행위 관련 법률의 제정은 환경침해에 관한 구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민법은 반드시 환경법과의 대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c) 환경법 탐험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환경법 학자들이 직면한 큰 도전이 되고 민법의 관련 내용은 환경법 학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를 구축하는 것이 환경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환경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속박을 깨고 학제 간 연구를 실현했고 민법은 많은 부문법을 통합한 법학 이론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법, 환경법, 환경법, 환경법, 환경법, 환경법, 환경법) 비축? 환경법 학자의 교류 대상이 되다.

둘째,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 가능성

1. 둘 다 중국의 법률 부서에 속한다.

환경법과 민법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에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중국 법률체계의 구성에 근거하여 그 입법의 본질적 속성, 목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 * * * 로 표기한다. 따라서 환경법과 민법의 대화는 * * * 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법과 환경법 대화의 실현은 단지 다른 학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양자의 역사적 연원.

양자의 역사적 연원은 원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에 반영됐다. 우리나라 환경법이 출범하기 전에 환경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모두 민법을 통해 해결되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환경법과 민법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관성이 있다. 어느 정도 환경법은 민법의 계승과 발전이다. 이런 연관은 환경법과 민법 대화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민법과 환경법 사이에도 충돌이 있다. 둘의 차이와 독특한 속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법학과를 구성하게 된 것은 현재의 법학연구학과 구분에서도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법과 민법은 같은 이론 문제를 토론할 때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민법과 환경법의 충돌을 감안하면 그 근원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둘 사이의 선택에 있다. 그것들 사이에 대화를 구축하는 본질은 그들의 힘을 모아 현재의 사회와 환경 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도전을 더 잘 해결하고, 자신을 보완하는 기초 위에서 환경 문제를 더욱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민법과 환경법에 직면해 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지,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b)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필요성

전반적으로, 그들 사이의 대화의 필요성은 현재의 정세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인가? 도전과 위기? 그것의 도전은 현재의 사회와 환경 문제의 엄중한 형세에서 비롯되며, 그 위기는 민법과 환경법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그들에 대한 도전은 그들 사이의 대화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동력이고, 그들의 위기의 본질은 이론 연구 패러다임의 위기이다.

1. 이론 패러다임 개념

패러다임이란 특정 분야의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달성한 * * * 지식과 기본 관점을 말하며, 한 학과의 동일한 주체가 연구 기준, 개념 체계 등에 있어서의 어떤 * * * 일치 [1] 이다. 현재, 패러다임은 국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그 내포는 이미 쿠른이 처음에 제시한 정의를 훨씬 뛰어넘었다. 구체적으로, 현행 패러다임은 학자가 학술적 신분과 관련될 때 구축한 지식체계를 가리킨다. 지식가설, 연구패턴, 연구방법, 가치기준, 세계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2. 환경법의 패러다임 위기

중국 법학 이론학과를 측정하는 이론 패러다임 개념의 탄생은 중국 법학이 아직 자신의 이론 연구 패러다임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 환경법 패러다임 위기의 존재를 증명한다. 중국 환경법이 지금까지 자체 이론 연구 모델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는 채수추 교수가 제시한 몇 가지 예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론을 조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환경법 분야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중국의 전체 법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 환경법이 아직 이론 패러다임 체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법이 자신의 이론 패러다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국의 환경법을 약세 학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사실 패러다임 위기는 중국의 각종 법률학과에 존재한다. 민법의 패러다임 위기

중국의 민법은 대륙법계의 사법제도를 계승하고, 대륙법계의 민법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 세기 사법공법화의 부름에서 이 관념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민법은 일련의 수정을 진행했고, 보완 과정에서 각종 새로운 법률 부문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 위태로워졌다. 중국의 민법은 대륙의 민법체계를 계승하고, 동시에 대륙민법의 이론체계를 계승하는데, 이런 민법법체계의 계승은 그것을 수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론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 민법의 변하지 않는 것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개혁 단계에서 사명을 완수하고 임중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체계가 규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임무와 사명으로 여기고 전심전력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국내법의 주요 임무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 법학의 패러다임 위기로서 중국 법학이나 태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젊어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패러다임 통합

실천은 이론의 존재의 기초로서 이론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 동력이다. 따라서 패러다임 위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론을 실천에 복원하고 실천을 통해 검증하고 실천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 날개가 풍만한가? 사회 현실 문제의 도전에 직접 대응해야만 이론 체계가 점점 성숙해질 수 있다. 현재, 환경 문제는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이다. 환경법이 탄생한 것은 환경문제의 존재 때문이며, 환경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녹색 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은 전통적인 패러다임 이론이 더 이상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며, 새로운 이론 패러다임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법과 민법의 대화를 구축하는 것은 이론이 많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이론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양자의 대화를 실현하면 환경법과 민법이 각자의 개념과 입장을 명확히 하여 이론적 재구성의 목적, 즉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과 재구성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목적과 기능

(a)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목적

환경법과 민법 대화의 목적은 양자가 각자의 개념과 가치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각자의 이론 패러다임의 통합과 재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b)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 기능

민법과 환경법 대화의 기능은 쌍방의 시야를 넓히고, 쌍방의 현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 방법을 새롭게 하고, 각자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이다. 그들의 대화 과정에서, 그들은 원래의 관념을 바꾸어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새롭게 하고, 그들 사이의 대화를 조율하여, 대화상호 작용의 형식으로 그들의 발전과 완벽을 촉진할 것이다. 환경법과 민법은 대화에서 공감을 실현하고, 기존 사고를 바꿔 원래의 미지의 문제에 대한 발견과 해결을 이뤄 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 재구성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각자의 개념, 입장,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정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여 양자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넷째,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내용과 현황

환경법----민법의 힘으로 환경 문제 해결

환경법의 형성과 발전의 이론적 뿌리는 민법이다. 최초의 환경법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과 형법이다. 따라서 민법이 환경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자명하다. 특히 환경법이 환경문제에 직면했을 때 환경법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며 민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세상? 이것이 민법이 환경과학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현상의 근원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에 대한 중시에 있다. 따라서 환경법은 행정법의 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집행은 일반적으로 금지성 규정이나 강제성 규범의 지배를 받아 그 자체로 제한된다. 행정 주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결합? 현재, 중국과 세계는 환경법 입법계에서 이미 같은 목소리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이념은 민법의 사고 이념을 환경법 체계에 도입해 민법의 개인주의 이론을 이용하여 환경법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b) 민법-환경 문제가 민법과 민법 이론에 가져온 기회와 도전.

환경문제가 민법에 가져온 도전은 주로 그 이론의 개인주의로 드러났고, 민법전 체계 제정 과정에서 녹색민법전은? 이 도전은 또한 민법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양자의 대화를 강화하면 민법전 제정과 민법 이론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민법 이론은 이미 재건의 길에 들어섰지만, 심도 있는 연구와 총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법의 물권법, 계약법 이론: 현재 민법의 물권법 분야에서 물권법 이론의 생태화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현재 민법학자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물권의 사회화로 공법의 지배와 공법의 의무가 물권의 개념에 통합된다는 것은 현재의 물권이 사회집단의 이익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사고 의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일부 학자들은 환경보호를 재산권 이론에 포함시켜 생태재산권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농림목부어업권 연구를 바탕으로 준물권 이론을 구축하는 구상을 제시한 학자도 있다. 계약법 분야에서는 계약법 생태 이론, 즉 이른바? 환경 계약? 。

다섯째, 환경법과 민법 패러다임 통합의 실현 경로-공서 양속 원칙

-응? 공서 양속 원칙? 그것은 현행 민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역할은 수정과 제한에 있다? 사법자치원칙? 。 현재 관련 학자들은 치안질서의 원칙을 대략적으로 10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을 포함해서요? 국가 절차를 위태롭게하는 행위? 이 원리는 더 많은 개념적 해석이 필요하다. 사실 이 원칙의 본질은 개인주의 이론 패러다임이 전체주의 패러다임 개념 수정을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환경법과 민법의 관계도 여기에 있나요? 공서 양속? 원칙에 구현되다. 현재의 발전 상황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민법 이론도 사회화, 생태화의 중책을 자각적으로 짊어지고, 자신의 이론적 틀의 실제와 결합하여 사회화, 생태화의 이론적 실천을 극대화한다.

민법의 사회화와 생태화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민법이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것이 환경법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환경법 등 법학 이론은 탄생일로부터 자신을 사회법으로 삼아 사회에 대한 공익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법? 그것들 사이에는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 규범에도 많은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도 일정한 상속 관계를 보이고 있다. 민법학자 메거스가 경제법, 노동법, 전통상법이 똑같다고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다. 특별한 정의? 。 먼저 이 논점의 정확성을 무시하는데, 그 관점은 이미 소위 말하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까? 사회법? 환경법은 내용 조정에 있어서 민법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사실 윌. 공서 양속 원칙? 민법과? 사회법? 중재분업은 현행 법률체계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동사 요약

요약하자면, 이 글은 민법과 환경법의 통합에 입각하여, 양자의 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고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검토를 진행한다. 민법과 환경법 대화의 원인, 실현가능성과 필요성, 목적과 기능, 내용과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법' 을 예로 드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서 양속 원칙? 융합과 재건을 위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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