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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농업기계관리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업기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계소유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제 3 조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 기계를 생산, 운영, 사용, 수리 및 농업 기계 품질 감독, 기술 보급, 교육 훈련, 안전감독 등 관리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계화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업기계화에 대한 투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재정예산에 적절한 비율의 농업투입을 배정하여 농업기계의 보급과 사용에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농업 기계화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관리책임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 (이하 농업기계화 주관부) 는 본 행정구역 내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임업 사법 등의 부서는 본 시스템 내 농업기계 관리를 담당하고, 동급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발전개혁, 시장감독관리, 공안, 교통운송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 부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농업 기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이행을 조직한다.

(2) 본 행정구역 농업기계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농업기계 서비스 체계 건설을 지도하고 농업기계 사회화 서비스를 조직한다.

(3) 농업 기계 기술 진흥 및 교육 훈련을 관리한다.

(4) 농업 기계 유지 보수,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산업 관리, 농업 기계 운영 규범 및 기술 표준의 이행을 조직한다.

(5)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농업 기계 호스트 및 부품 품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8 조 향진 농업기계관리서비스기구는' 강서성'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제 7 조 규정에 따라 현향 이중지도력의 현급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9 조 타운십 농업 기계 관리 서비스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한다.

(2) 관할 구역 내 농업기계서비스체계 건설을 계획하고 농업기계서비스조직이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농업기계작업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3) 농업기계기술보급, 수리관리 및 기술훈련에 종사한다.

(4)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 및 안전 교육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e) 농업 기계 분쟁 불만 처리를 지원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와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는 농촌 기계 경작도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농지 계획, 설계 및 농촌 건설에서는 농촌 기계 경작도 건설의 합리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안 교통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행정구역 간 농업기계 합동 작업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3 장 품질 보증 제 12 조 농업 기계 제품의 품질 감독은 시장 감독 관리, 농업 기계화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및 본 성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 13 조 농업기계 생산자, 판매자는 생산, 판매하는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품 공급, 훈련 등 애프터서비스 책임을 져야 한다.

농업 기계 생산자는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개인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된 농업 기계 제품에 필요한 안전 보호 장치, 경고 표시 및 중국어 경고 지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농업기계 판매자는 상응하는 작업조건과 기술자를 갖추어야 하며, 입고검사 검수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하며, 제품 합격증 등을 검증해야 한다.

생산 및 판매 금지 국가는 명시 적으로 도태되거나 표준에 맞지 않는 농업 기계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제 14 조 농업기계의 생산 판매, 불량한 부품을 이용하여 농업기계를 폐기한 엔진, 스티어링, 기어박스, 선반 등의 부품을 조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 기계 수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 기계 전체를 조립하고 개조해서는 안 된다.

농업 기계의 안전 성능, 경제 기술 지표, 테스트,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리 후에도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폐기해야 한다. 제 4 장 사회화 서비스 및 보조조치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경제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경제성분과 다양한 경영 형태의 농업기계 서비스 조직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도록 유도, 지원 및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