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기가 18 반, 17- 12 반 및1/kloc 보다 작습니다
(2) 규모는 24 개 반 이상 중학교, 23- 12 반, 1 1 반, 각각 4, 3,1-.
(3) 18 반, 17-8 반 이상의 초등학교는 각각 2 개의 별도 기관과 1 을 각각 3 명과 2 명의 명교 지도자를 설치한다. 7 개 반 이하의 초등학교는 규제 기관, 교장 1, 교육주임 1 이 없다.
(4) 관련 헌장에 따라 설립된 기층당의 1 급과 2 급 조직. 12 반 이상의 고등학교와 중학교에는 1 전임단 간부를 장착할 수 있다. 12 반 이상의 초등학교는 1 전임 소선대 멘토를 장착할 수 있다.
(5) 초중고 내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지도사무실, 총무실을 포함한다. 그 임무는 교육 교수 임무와 내장 기관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6) 직업중학교의 기관과 학교 지도자 수는 일반고등학교와 일반중학교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현급 이상 중점 직업고는 생산실습실을 증설할 수 있다.
이 조에 언급된 반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표준반을 가리킨다. 제 6 조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편제는 학교 교육 교수 임무, 교사 업무량, 반당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편성 기준은 기본편과 추가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 7 조 초등 및 중등 학교의 기본 기준:
(1) 중점고와 일반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비율은 각각 4: 50 과 3.8: 50 으로 전임교사 편제는 각각 교직원 편제 총수 77% 와 76% 를 차지한다.
(2) 도시 중학교와 농촌 중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비율은 각각 3.5: 50 과 3.3: 45 로, 전임교사 편제는 각각 교직원 편제 총수의 77% 와 80% 를 차지한다.
(3) 도시 초등학교와 농촌 초등학교 (취학 전 제외) 교직원과 학생의 비율은 각각 2: 45, 1.4: 30-35 로, 교사 편제는 각각 교직원 편제 총수의 80% 와 90% 를 차지한다.
(4) 도시와 농촌직업중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비율은 각각 4. 1: 40 과 3.8: 40 으로 전임교사 편제 비중이 76% 와 74% 이상이다.
(5) 맹인 농아 학교 교직원 편제는 12 부터 15 학생 수, 교사 2.2 명, 직원 0.5 명으로 정해졌다.
(6) 각종 학교 근로자의 편제는 학교 직원 총편제의 8% 이내이다. 제 8 조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추가 준비:
(a) 도서관, 마이크로기계실, 실험실, 음성실, 전기교실이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실제 업무에 따라 1-3 명의 학생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b) 학교 규모 1200 명, 1 위생 직원 (또는 위생 교사) 포함; 1.200 명 이상의 학교에는 1-2 명의 보건 종사자 (또는 위생 교사) 가 갖추어져 있다.
(3) 본향 (진) 초등학교 업무지도를 담당하는 농촌향 (진) 센터 초등학교는 지도 임무의 크기에 따라 1-2 명의 교육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기숙학생이 있는 학교는 300 명당 1 명의 임원이 있어야 한다.
(5) 교육,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운영 산업 단위는 자입 기업 인원 관리 순서에 포함되며, 그 인원 편성은 학교 인원 수의 총 1-3% 에 따라 별도로 승인된다.
(6) 시범, 실험 임무를 맡고 있는 학교와 특수교육학교는 교직원 편제는 이 기준에 따라 적절히 증가해야 하지만, 증편은 기본편제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초중고 교직원 조직은 학교를 기초로 한다. 완전 중학교 교직원 편제는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 편제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9 년제 학교는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 편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은 학생 자연모집의 최고봉이나 저조를 겨냥해 표준반 수에 따라 인원을 환산하여 동적 인원 편성 관리를 실시할 수 있지만, 변동폭은 현지 교직원 기본인원과 부가인원의 합계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 범위 편성은 시 현 (시) 교육 행정부에서 제기하여 동급 기관의 주관 부문 비준을 거쳤다. 부동 부분의 편제는 시 현 () 교육 행정부에서 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