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국 관련 사건은 외국과 외국인 (자연인, 법인) 이 중국 내에서 발생한 형사, 민사경제, 행정, 치안 등의 사건과 사망 사건을 가리킨다.
(2) 섭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가, 법인, 시민, 외국, 법인, 시민이 우리나라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법률 법규에 엄격히 의거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다.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법적 절차가 완전하다.
(3) 대등한 기초 위에서 섭외 사건을 처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조약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다. 국내법이나 우리나라 내부 법규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조약 의무와 충돌할 경우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 (우리나라가 유보를 선언한 규정 제외) 을 적용해야 한다. 주관부는 국내법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중국이 부담하는 국제조약 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섭외 사건을 처리하려면 관련 규정과 분업에 따라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율하며, 협의, 의견 요청 및 정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5)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통보해야 하는 섭외 사건은 규정과 분업에 따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6) 중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것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둘. 섭외 사건 내부 통보
(1)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기타 주관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48 시간 이내에 관련 사건, 처리상황 및 대외성명을 상급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동급인민정부 외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1. 행정구금, 형사구금, 사법구금, 구속심사, 체포, 주거감시, 보험후심, 여권 억류, 기한 출국, 추방사건
2. 외국 선박은 내수나 영해 내 손상이나 좌초, 해상교통과 오염 등 사고, 밀수 등 위법이나 국제협약 위반으로 우리나라 주관기관에 억류되거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한 사건이다.
3. 외국 어선이 내 관할 해역에서 불법 어획, 충돌 또는 해상 분쟁이 발생하여 법 집행 기관에 억류된 사건을 허가합니다.
4. 외국 선박이 경제분쟁으로 우리 병원에 압류되고 경매된 사건.
중국의 외국인 사망 또는 사건;
중국의 외국인 민사 경제 분쟁 사건 6 건;
7. 통보해야 할 기타 상황.
동급 인민정부 외사처는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외교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외교부에 통지해야 한다.
(2) 중대한 섭외 사건이나 외국 정부가 우리 주외사영관에 교섭을 제기하거나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 접수, 처리, 심리 과정에서 중앙급 주관부는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외교부와 협의한 후 즉시 중국 주재사영관에 사건 진척 상황과 대외 성명 구경을 통보하고 관련 전보와 전보에 답해야 한다. 셋째,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영관에 관한 통지.
(1) 중국과 양자영사조약이 있는 사람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나라와 양자영사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에 가입한 사람은'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는 중국과 영사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어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주중 외국 영사관 영구 내에서 발생한 섭외 사건은 해당 지역의 외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 영사관 영구 밖에서 발생한 섭외 사건은 외국 주중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지만 사영관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는 주중 사영관을 통지할 수 있다. 에스크로 국가 또는 에스크로 국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신이 통지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통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땅히 서면 요구를 해야 한다.
(b) 통지의 내용
당사자의 외국어 이름, 성별, 입국 시간, 여권 또는 증명서 번호,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및 관련 정보, 당사자의 위법 위반의 주요 사실, 취해진 법적 조치 및 법적 근거, 관련 주관부는 필요에 따라 고정 통보 형식을 정할 수 있다.
(c) 통지 기간
양자영사조약에는 규정된 시한 (4 일 또는 7 일) 이 있으며, 조약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통지해야 한다. 양자영사조약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라 최대한 빨리 통지해야 하며 최대 7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통지 기관
1.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행정구금, 형사구금, 구금심사, 주거감시, 보험후심 결정을 내렸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국가안전청 (국) 이 외국주중대사관관에 통지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한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는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법구금, 주거 감시, 보석심사 결정을 내렸고, 인민검찰원은 주거 감시, 보험후심 결정을 내렸고,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라 개정심리를 통보하고 결정해야 하는 섭외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제 1 심 개정일을 확정한 직후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은 개정 7 일 전에 주재사 영관에 개정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2. 외국 선박이 중국 내 물이나 영해에서 손상, 좌초 또는 중대 해상교통이나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무감독국은 즉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항무감독국에 보고해야 하며, 중국항무감독국이 외국 주중대사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3. 외국 선박이 우리 국내수나 영해에서 밀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어 우리나라 세관 공안기관에 억류된 경우, 관련 세관 공안기관은 즉시 세관총국 공안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세관 또는 공안청 (국) 이 관련 외국 주중대사영관에 통지해야 한다.
4. 외국 어선이 내 관할 해역에서 불법 어업을 하여 법 집행 기관에 압류를 허가받았다. 공안 변방부의 감독, 어정어항 감독 관리 부서에서 처리하다. 관련 상황은 즉시 국가 어정어항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 국은 외국 주중대사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5. 외국 선박이 경제분쟁으로 우리나라 해사법원에 억류되거나 경매된 경우 해사법원은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국적국이 나와 외교관계가 있다면 양자영사조약이 있든 없든 통보해야 한다.
6. 외국인이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하는 경우, 접수나 고용인 단위는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사망자는 국내에서 접수나 취업단위가 없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에서 통지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하는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은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구금이나 사건 심리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사건을 접수하는 공안청 (국), 국가안전청 (국), 인민검찰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통지된다. 감옥에서 복역하는 동안 사망한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이 통지한다.
외국인이 특대 사고 (육지교통사고, 항공사고, 해상사고 포함) 로 사망한 경우 관련 부서는 외국 주중대사 영사관에 통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처는 협조해야 한다.
7. 유효 증명서가 없어 죽은 사람이나 보석예심, 주거 감시, 구금 심사, 구속, 체포된 범인의 국적 또는 주요 증명서가 눈에 띄게 위조되고 변조될 때, 우리 주관기관은 조회 방식을 통해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대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경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경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보석 대기, 주거 감시, 구금 심사, 구속, 체포를 받은 것은 양자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양자조약이 규정이 없다면 변방회의를 통해 관련 국가에 통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