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사회 말기에 제사식을 중심으로 한' 례' 가 습관에서 법률로 변해가고 있다. 하초 법제는 아직 초급 단계에 있으며,' 좌전' 에 기재된' 우형', 즉 천벌죄의 법률관념은 기계와 후계자가 후기씨족의 풍습에 따라 축적한 습관법일 가능성이 높다. 상조에 이르러 중국 고대에 형법을 주체로 한 법률은 이미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형명은 상인을 따른다' 고 한다. 상대는 인체 상해를 위주로 하는 오형 (모 모 모 공) 이 유행하지만 처벌 수단은 규범적이지 않고 엄격한 형벌 체계가 없다.
춘추 초기 제후국은 기본적으로 서주의 법률을 따른다. 중기 이후 징톈 제도가 파괴되고 군현제가 점차 분봉제, 왕권 쇠락, 정권 하행, 종법 제도 쇠락, 노예제 붕괴, 봉건제가 점차 확립되고 있다. 경제 기반과 계급 관계의 변화로 법률 제도가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제후국이 사유재산 보호를 중심으로 성문법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당정 때 중국 고대가 성문법전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덩과 함께 창제된 죽형은 휴대와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법제 발전사의 큰 발전이다.
초기 봉건 사회
전국시대에는 각 제후국에서 정권을 획득한 지주계급이 정권의 힘을 이용하여 봉건생산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고 각국에 봉건정치를 세우는 정치개혁 운동을 진행했다. 위국이규는' 법전' 을 제정해 도둑, 도둑, 그물 (또는 죄수), 체포, 잡화, 준비의 6 장으로 나뉜다. 입법 기교가 초보적으로 성숙되어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봉건법전은 후세 법전의 기원이다.
나중에 상양은 진국이 변법혁신을 주재할 때 법전을 진으로 가져와 변법과정에서 법전을 진법으로 개편하고 법자를 법자로 대체해 법의 보편적 적용성, 안정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다. 그 이후로 중국 고대 법전은 모두 법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진나라가 건립된 후 상양변법 이후의 법가 사상과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 이 가운데 한비는 법치를 중심으로 법, 술, 세력이 결합된 사상이 진시황의 정권과 법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지도사상이 되었다. 진나라의 법질서가 많고, 체례와 내용이 상당히 완비되어 사법기관과 소송제도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가 건립된 후 소호 () 는' 법경 ()' 6 장을 기초로 호법 (), 흥법 (), 안정법 () 3 장을 추가하여 9 장 () 법을 만들어 내는데, 속칭 한법 () 으로 불린다. 한대 동중수는' 덕주형보조', 강유하고 경제적인 치국도를 제시했는데, 한무제 이후 법제의 지도사상이다. 형벌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써 중국의 형벌제도는 야만에서 문명과 진보로 접어들었다. 사법체계에는 중앙과 지방사법기관, 소송, 재판 시스템이 있다. 춘추판옥' 은 유교 문화가 법제에 침투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그 본질은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동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기가 사악한 사람들은 범죄를 꾀한다 해도 불가피하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수범은 엄벌을 받을 것이다. 주관적으로 사념이 없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위국신법, 동진법 (태사율이라고도 함), 북위 북위린 발가락각법, 서위대통일, 북제북제법, 북주대율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동안 봉건법의 형식이 점점 완벽해지고, 장법은 점점 더 과학적이 되고, 형벌제도는 점점 규범화되고, 예법은 점점 융합되고 있으며, 그중 북위의 법률은 수당의 기원이다. 지주계급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여덟 가지 의견' 과' 공무' 를 법률에 썼다. 이른바' 8 조 의견' 이란 8 종 범죄가 법에 따라 면형과 감형을 누리는 규정을 가리킨다. "관직" 이란 관원이 제자가 되는 죄를 지었고, 법에 따라 관품과 작위로 사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뜻이다. 소송 제도 방면에서' 등문곡' 직소 제도가 수립되었다. 덩문고는 법원 밖에 위치해 있어 불만이 있는 사람은 황제나 중앙사법장관에게 직접 북을 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줄곧 청나라 개혁 이후까지 사용되었다.
봉건 사회의 발전 시기
계승된 것은 수대의' 황카이법' 으로, 편장 체례와 기본 내용면에서 이전의 봉건법전보다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것은 진한 () 이래 법률의 총결산으로 당률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당대는' 덕을 정교본으로, 형벌을 정교용' 을 법률지도 사상으로 하여 봉건입법을' 무덕법',' 정관법',' 영혜법',' 촉국법',' 개원법',' 을 포함한 최고봉으로 몰아넣었다 그중 영휘율과 율서를 합친 영휘율서가 가장 유명하다. 이 글은 한위진 이래 입법과 법률주석의 경험을 총결하고, 역사에서 주요 법률원칙과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진화를 설명하고, 가능한 유교 경전을 법률의 이론적 기초로 인용하였다. "스파 스" 와 "법" 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천하의 감옥, 소홀한 분석을 통해" 법률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민사, 행정 및 형법은 전례가 없습니다.
송초에 제정된' 송형법' 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발표된 봉건법전이다. 이 시기의 법적 특징은 봉건 임차 관계를 확인하고 토지주택 제도를 매각하여 사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활동으로 형벌이 더욱 잔혹하고, 방망이, 찔림, 짝짓기 등 고문에 대한 남용이 형사제도의 후퇴라는 것이다.
원나라의 입법은' 대잡사',' 원신비둘기',' 대동연지' 와' 원장영' 이다. 이 시기의 법제 발전은 눈에 띄는 진보가 없었고, 민족차별과 억압을 실시하고, 인민은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방인의 네 계급으로 나뉜다. 농민 계급의 반항을 잔혹하게 진압하다. 지주계급이 농민에 대한 잔혹한 착취와 억압을 수호하다. 노비의 합법성을 확인하다. 한족 법률을 계승하는 동시에 몽골족의 습관법도 보존하였다.
봉건 사회 말기
명나라의 법률은 당나라의 법보다 훨씬 엄하다. 이른바' 어느 것이 가벼운가, 어느 것이 무거운가' 이다. 명태조의 지도 사상은' 중전치란' 이다. "대명법" 은 중앙집권전제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늘리고 풍부하게 한 것으로, 당율보다 발전한 봉건법전이다. 명태조는 직접' 대고' 를 제정해 당시 관민이 중형으로 범죄를 처벌한 전형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새로운 법률규범을 제정했고, 명태조는 신민에게 훈계를 해 중전의 사상을 직접 반영했다. 봉건 국가 각 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 더 집중하여 행정법전' 대명회전' 을 제정했다.
대청율례' 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봉건법전이다. 청혜전 강희는 명혜전을 베껴 강희혜전을 제정한 뒤 옹정 등 사조에 의해 개정됐다. 청나라 개국부터 광서년까지 각급 행정기관의 관리, 사례 및 활동 원칙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것은 중국 봉건 시대의 가장 완벽한 행정 법규이자 중국 봉건 시대의 행정 입법의 총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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