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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학교 버스 안전 관리 대책
첫 번째는 스쿨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쿨버스를 탄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이하' 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학교 버스의 안전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방법으로 통학버스는 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의무교육학생을 픽업하는 데 쓰이는 7 대 이상의 승용차를 가리킨다.

초등학생을 픽업하는 스쿨버스는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 기준에 따라 설계된 전용 차량이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수, 분포 등에 따라 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들이 근래에 기숙제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생의 상하학 교통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무교육학교 (교학점) 의 설치와 조정을 실시하려면 도시와 농촌의 인구 이동, 적령인구 변동, 현지 농촌 지리 환경과 교통 상황, 교육 조건 보장 능력, 학생 가정 경제 부담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부모 및 기타 관련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하며, 대중교통노선과 사이트를 늘리고, 셔틀버스 수를 늘리고, 발차시간을 단축하고, 학생셔틀버스를 설치하는 등 버스를 타고 상하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까운 입학, 대중교통이 학생의 상하학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스쿨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스쿨버스 안전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통솔하고, 조직하고, 스쿨버스 안전관리를 조율한다.

교육, 공안, 교통, 재정, 가격, 안전생산감독관리, 보험감독 등 관련 부서는' 조례', 본법, 본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도로교통과 생원 변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학교 버스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제때에 보고하고 처분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스쿨버스 서비스 자금을 마련하고, 등급 재정 지원 부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기부 장려 등을 통해 스쿨버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성, 시, 현 3 급 스쿨버스 서비스 재정 지원자금을 건립하여 스쿨버스 구매 보조금, 스쿨버스 운영비 보조금, 농촌 빈곤 지역 가정경제난 학생 보조금에 사용한다. 성급 스쿨버스 서비스 재정 지원금은 혁명 구,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서비스세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스쿨버스는 차선세를 면제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학교 배치, 스쿨버스 서비스 수요, 도로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스쿨버스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쿨버스 서비스 방안의 제정은 위험 평가와 실현가능성 논증을 진행하고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스쿨버스 서비스 방안에는 스쿨버스 서비스 수준, 서비스 기준, 스쿨버스 운영 모델, 스쿨버스 서비스 자금 조달 메커니즘, 재정 지원 범위, 정부 보장 조치, 스쿨버스 서비스 실시 시간 및 구체적인 절차, 과도기 교통 안전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학교 버스 운영 관리 모델은'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전문 운영, 부서 감독' 원칙에 따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에서 출발하여 지역적 특색을 지닌 스쿨버스 운영 모델을 탐구할 수 있다.

스쿨버스 프랜차이즈 회사 설립을 제창하여 스쿨버스 운영에 전문화되고 집약화된 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하다. 제 9 조는 도로 여객운송업체와 도시 대중교통업체들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법에 따라 도로 여객운송 경영 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는 현급 인민정부의 통일조직과 관리 하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해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는 스쿨버스를 장착할 수 있다. 제 10 조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와 스쿨버스가 장착된 학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학교 버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안전 관리자를 갖추고 학교 버스 안전 유지 관리를 강화한다.

(2) 학교 버스 운전자, 차량 간병인 및 안전 관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도로 교통 안전 법규 및 안전 예방, 응급 처리 기술 및 응급 구조 지식 학습을 조직한다.

(3) 스쿨버스 및 운전자의 기본 정보, 운영 상황 및 픽업학생의 상하학을 위한 상세한 탁상 장부를 작성하다.

스쿨버스 서비스는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며, 학교는 스쿨버스 서비스 공급자와 스쿨버스 안전관리책임서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스쿨버스 안전관리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스쿨버스 안전관리책임서에는 차량, 노선, 가격 등을 결정하는 안전픽업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교 버스 안전 관리 책임을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교육행정부와 학교,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 학부모 대표 * * * 가 함께 참여하는 스쿨버스 운영비 표준 제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스쿨버스 운영비 기준 제정은 스쿨버스 운행 비용에 따라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주민 감당 능력을 겸비하고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와 스쿨버스를 갖춘 학교는 현지 공공스쿨버스 운영비 기준에 따라 요금을 엄격히 징수해야 하며, 제멋대로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 가격 주관부는 스쿨버스 운영요금기준 제정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스쿨버스 서비스요금행위를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