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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기 국적 및 등록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1987 년 5 월 4 일 국무원 발표,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민용항공기 항항항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비행하는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규정된 국적 표시와 등록 마크를 가지고 등록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에 민용항공기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 민간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은 법에 따라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 또는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으로 구성된 기타 조직과 단체에 속한다.

(b) 민간 항공기의 소유권은 중국 국민과 중국 시민에게 속한다.

(c) 법에 달리 규정 된 민간 항공기. 제 4 조 중국 민용항공국 (이하 민항국) 은 국가를 대표하여 민용항공기의 국적과 등록을 관리하며, 중국 민용항공기 등록부의 설립은 민항국 항공기 항항항항행 부서에서 실시한다. 제 5 조 제 3 조 규정에 부합하는 민용항공기는 민항국에 등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제 6 조 민간 항공기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되어 상쇄되지 않은 민용항공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에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에 등록된 민용항공기는 외국에서의 등록이 이미 취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할 수 있다. 제 7 조 민용항공기 소유권 소송에서 국적 등록은 항공기 소유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 2 장 국적 등록증 제 8 조는 본 규정 제 3 조에 부합하는 민용항공기의 소유자나 이용자는 민항국에 항공기의 국적 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신청자는 민항국에 완전하고 진실한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 신청서 (첨부 1 참조) 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법률 문서;

(2) 항공기 소유권 증명서: 판매 서류, 인수 증명서 또는 이전 증명서

(c) 항공기 사용권 증명서: 임대 계약 또는 임대 계약;

(4)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증명서. 제 10 조 민항국은 제 9 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받은 후 중국 민용항공기 등록부에 등록하고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첨부 2 참조). 제 11 조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는 검사를 위해 항공기 내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12 조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는 발행일로부터 장기간 유효하며, 소지자는 제때에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 (반납할 수 없는 것 제외) 와 함께 민항국에 취소 또는 변경 등록을 제출해야 한다.

(a) 소지자는 등록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다.

(2) 항공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양도되었으며,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3) 항공기 출구;

(4) 항공기의 사용 중지 또는 폐기;

(e) 항공기가 사라지고 수색을 중단하다.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보유한 민용항공기 수출을 할 때 민항국에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항공기 수출국의 국가를 서면으로 선언하고 관련 판매 또는 양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항국은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이 항공기를 수입한 국가에 항공기의 등록 취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14 조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는 변경, 위조 및 양도할 수 없다.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가 분실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소지자는 본 규정 제 9 조의 요구에 따라 민항국에 재발급 또는 민용항공기 국적 등록증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민항국에 민용항공기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국적 및 등록 표시 제 1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획득한 민용항공기는 반드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외부에 국적과 등록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국적 및 등록 로고는 중국인과 국적 표시-라틴 문자 B 와 등록 표시-아라비아 숫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라틴 문자 접미사로 구성됩니다. 국적 표시 B 와 등록 표시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짧은 연결선이 있다. 제 17 조 민용항공기 외부에 그려진 국적과 등록표지의 위치, 서체, 크기는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고정익 항공기의 국적과 등록표시는 날개와 꼬리날개 사이의 기체 양쪽이나 꼬리의 양쪽 (여러 개의 꼬리가 있는 경우 양쪽), 우익의 윗면과 좌익 아랫면에 발라야 한다.

로터 항공기는 테일 빔 또는 수직 테일 양쪽에 스프레이됩니다.

비행선은 오른쪽 수평 안정면의 윗면, 왼쪽 수평 안정면의 아랫면, 수직 안정면의 하반부에 스프레이됩니다.

유인 풍선이 풍선 수평 최대 둘레에 지름 방향을 따라 대칭인 두 부위에 스프레이됩니다.

(b) 날개에 뿌려진 각 단어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한다. 기체, 수직 꼬리, 꼬리 빔, 비행선, 풍선에 스프레이된 글씨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자 폭 (1 문자 제외) 은 문자 높이의 3 분의 2, 선 폭은 문자 높이의 6 분의 1 이어야 합니다. 두 단어 사이의 간격 폭은 문자 폭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3) 민용항공기 양면 표지의 위치와 크기는 날개 또는 수평 안정면의 문자와 숫자의 상단이 앞 가장자리를 향해야 하며, 앞 가장자리와 뒤 가장자리로부터의 거리는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4) 국적과 등록표시에 있는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하고, 글자와 아라비아 숫자는 손질하지 않아야 한다. 각 단어는 반드시 실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색상은 배경 색상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