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등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지원국이 될 수 있다. 제 4 조 대외 원조는 수령국이 빈곤을 경감하고 근절하고, 수령국의 생활과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수령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수령국의 자주와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강화하고, 수령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건설을 추진하며,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 5 조 대외 원조는 올바른 의리관과 진실한 친성관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합작공승해야 한다. 수령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첨부하지 않는다. 힘을 헤아려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정책에 따르면, * * 사업 * * 건설, 형태가 다양하고 실효를 중시한다. 제 6 조 중국 국제개발협력서 (이하 국제개발협력서) 는 원외 정책 수립, 원외 방식 개혁 추진, 원외 자금 규모와 방향 중앙 관리, 원외 프로젝트 연간 예산과 결산 준비, 원외 프로젝트 확정, 평가 원외 프로젝트 실시 감독, 원외 국제 교류 및 협력 조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상무부 등 외외 집행부 (이하 외외 집행부) 는 대외업무의 필요에 따라 외외 관련 건의를 제기하고, 외외 구체적 실시 업무를 담당하고, 수령측과 협의하여 외외 프로젝트 실시의 구체적인 일을 처리하고, 프로젝트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외외 프로젝트 실시 주체를 선택하거나, 외외 인원을 파견해 본 부서의 원외 자금을 관리한다.
외교부는 외교 업무의 필요에 따라 대외 원조에 대한 건의를 담당한다. 주외사영관 (사단) 은 주재국 (국제기구) 원외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원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수령측과 원조 요구를 소통하고, 정책 심사를 진행하며, 원외 프로젝트 실시의 해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국제개발협력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부처 간 원조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원조 외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한다. 제 8 조 국제개발협력서는 통일된 중국 정부의 대외원조 표시를 제정하고 이 로고의 사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 장 대외 원조 정책 계획 제 9 조 국제개발협력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원조 전략 방침과 중장기 정책 계획을 제정하여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한다. 제 10 조 국제개발협력서는 관련 부서와 국별로 대외원조정책을 제정하여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한다. 제 11 조 국제개발협력국은 해당 부서와 함께 대외원조 마스터플랜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국제개발협력국은 해당 부서와 함께 대외원조 방식의 개혁 조치를 연구하고 개혁 조치의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제 13 조 국제개발협력서가 원외법치화 추진을 주도하고, 의무분업에 따라 원외집행부와 함께 상응하는 원외관리제도를 제정한다. 제 14 조 국제개발협력국은 대외원조 프로젝트 비축 제도를 세우고, 특정 국가의 대외원조 비축 프로젝트를 수집, 검토 및 확정하고, 비축 프로젝트에 대한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원외 비축 항목은 원외 자금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원외 항목을 설립하는 주요 근거이다. 제 15 조 국제개발협력서는 대외원조협정 초안을 작성하고, 수령측과 협상하고,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제 3 장 대외 원조 방식 제 16 조 대외 원조 자금은 주로 무상원조, 무이자 대출, 우대대출을 포함한다.
무상원조는 주로 수령인의 빈곤 감소, 재해 감소, 민생,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인도주의 등에 대한 원조 수요에 쓰인다.
무이자 대출은 주로 수령측이 공공기반시설, 공업농업 생산 등에 대한 원조 수요에 쓰인다.
우대대출은 주로 생산프로젝트, 자원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경제성이 있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서 수령국의 원조 수요에 쓰인다. 제 17 조 국제개발협력서는 남남 협력지원기금을 통해 대외원조 형식을 혁신해야 한다. 제 18 조 대외 원조는 주로 프로젝트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 등 긴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령인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대외 원조 프로젝트는 주로 다음 유형을 포함한다.
(a) 프로젝트 세트, 즉 건설, 설치, 시험 생산 전 과정 또는 일부 과정을 조직하거나 안내하여 생산 생활, 공공 서비스, 장기 품질 보증 및 기술 서비스 세트와 같은 장비 및 엔지니어링 시설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
(b) 물질 프로젝트, 즉 일반 생산 생활 자료, 기술 제품 또는 개별 장비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 기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3) 기술 지원 프로젝트, 즉 전문가 및 기술자 선발 또는 정책 및 기술 자문 및 장비 제공 수단을 종합하여 수령국이 특정 정책, 관리 또는 기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4) 인적자원 개발 협력 프로그램, 즉 수령국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위 교육, 연구 훈련, 인력 교류 및 고급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자원봉사 프로그램, 즉 자원봉사자를 지원지로 보내 공익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
(6) 지원외의료팀 프로그램, 즉 의료서비스 인원을 파견하여 일부 의료설비와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원지에서 지정 또는 순회 의료 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
(7)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 즉 해당 국가가 인도주의적 재난을 당할 때 긴급 구호물자 제공, 현금 발송, 구조대원 파견 등을 통해 긴급 구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8) 남남 협력 지원 기금 프로젝트, 즉 남남 협력 지원 기금을 이용하여 국제기구, 사회조직, 싱크탱크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