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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사기죄를 확립했습니까?
법은 어떻게 사기죄를 확립했습니까? (a) 이 범죄의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는 인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 이익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 목표는 금융기관의 대출도 배제해야 한다. 이 법은 이미 제 193 조에 대출 사기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위자는 사기를 저질렀는데, 형식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일으켜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든 과거의 사실을 숨기든,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갖추기만 하면 사기다. 사기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기의 사기행위가 아니다. 사기는 일반인이 모두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판매하는 상품을 과장해야 한다. 사회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사기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고, 구두 사기나 행동 사기일 수 있다. 사기 자체는 행동이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거나 계속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자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는 것도 사기에 속한다. 본 법 제 30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파, 사교단체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사기로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은 행위자의 사기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어도 사기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기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에 상대방의 오해를 도입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기로 재산을 처분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사기한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요구하기만 하면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지 말아야 한다. 행위자는 허위 진술과 허위 증거를 제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소송 사기라고 하며 사기죄를 성립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죄는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에 빠진 후 재산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처분행위와 처분의식이 포함된다. 이 요구는 사기와 절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재산 처분은 재산을 직접 납부하거나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재산 이익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행위자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이 재물을 포기하게 하고, 행위자가 재물을 줍게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동전 같은 금속을 자판기에 넣어 자판기 안의 상품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구성된다.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의 액수가 큰 것은 범죄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액이 큰 것은 2000 원부터 시작한다. 그렇다고 사기 미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기 미수, 줄거리가 심각한 것도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가 사기 방법을 이용해 재물을 사취하면서 상당한 가치의 물건을 지불하면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어 사기로 성립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개인 재산의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술한 행위는 여전히 사기죄이다. 사기죄는 신앙과 성실에 대한 침해이며 재산 피해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사기죄가 모든 재산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개인 재산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사기로 3 만원을 들여 3 만원 상품을 샀다. 전체 재산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개인 재산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사기가 없다면 피해자는 3 만원을 들여 상품을 사지 않고 3 만원을 쓰면 개인 재산의 손상이다. 따라서 사기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재물을 사취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의 물건을 지불하더라도 사기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사기죄는 유형물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형의 물건과 재산 이익을 속이는 것도 포함된다. 본 법 제 2l0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세금 환급이나 세금 공제를 사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송장을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속한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죄와 비죄의 경계, 사기와 대출 행위의 경계를 인정하다. 어떤 이유로, 차용인은 장기간 갚지 않거나, 거짓말을 꾸며 진실을 숨기고, 돈을 사취하고, 만기가 되면 상환할 수 없는 한,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는 한, 낭비도 없고, 위약도 없고, 사기도 없고, 사기도 없고, 사기도 없고, 진짜 상환의 의미도 있다. 여전히 대출 분쟁에 속하며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 대금을 체납하는 행위의 경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대금을 가져가고, 제멋대로 대금을 횡령하고, 상환을 체납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목적, 쌍방관계, 사건 발생 원인, 대리인의 구체적 행위, 위약의 줄거리,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 점유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분명히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유용해서 살 수 없고 반품하고 싶다면, 사기죄로 논처할 수 없습니다. 구매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고, 돈을 헤프게 쓰고, 완전히 무심코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것은 사기죄로 논처해야 한다. 3. 사기죄와 모금기업은 적자로 채무의 경계를 숨기고 있다. 만약 확실히 자금을 모아 기업을 운영한다면,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나고, 외지로 빚을 피하거나, 재산채무 분쟁이다. 이는 사기자들이 자금을 모아 기업을 운영한다는 이름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2) 본죄는 사기죄의 한계와 동일하며, 후자는 재물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관적 목적, 범죄 수단, 재물액, 침해 대상은 모두 다르다. 사기죄는 각종 불법 이익을 사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직원을 사칭하고 국가기관의 위신, 사회공익 또는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사기 행위이다. 그 사취에는 재물 (액수에 제한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일, 직위, 명예 등도 포함돼 사회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에 속한다. 범죄자들은 국가 직원으로 사칭하여 공적 재물을 사칭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국가기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손상시켰다. 그들은 연루범에 속하며, 행위의 주요 대상과 주요 유해성에 따라 죄명을 확정해 중처벌해야 한다. 재물을 사취하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국가기관의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반대로 사기로 정의됩니다. 두 가지 대상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은 일반적으로 중죄 원칙에 따라 사기로 취급된다. 두 가지 범죄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여 서로 관련되지 않고 수죄와 벌칙 원칙에 따라 처리하다. (3) 본죄와 본법에 규정된 기타 사기범죄의 경계 본법은 나머지 각 장에서 모금사기죄, 대출사기죄, 금융어음 사기죄, 신용장사기죄, 신용카드 사기죄, 증권사기죄, 보험사기죄, 계약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범죄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본죄와 같지만 주체, 범죄 수단, 주체 요소, 객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하기 쉽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본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기범죄는 우리나라가 엄중히 타격하는 대상이며, 시민의 재산도 범죄자의 사기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의 조건을 세워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범죄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 집행관은 이 죄를 범할 때 정확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