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통일된 배치에 따라 군방군치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표적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예방 통제 작업을 세부 사항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향진보건원, 지역사회경찰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환자 밀접접촉자 및 전염병 심각지역 인원에 대한 건강통보, 건강모니터링, 가정의학 관찰, 가정보호지도 등을 실시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정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관련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홍보교육, 건강통보, 인원교류, 인원건강모니터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적시에 관련 정보를 수집, 등록, 확인 및 제출하십시오. 업주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서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합리적인 건의를 중시해야 한다.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본 행정구역 전염병 예방통제의 필요성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의 결정과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인파 집결 활동, 휴업, 휴업, 휴교, 폐쇄 또는 관련 장소 사용 제한, 교통통제, 교통 위생 검역, 임시 징용 장소, 주택, 차량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염병 조사, 격리 관찰, 지역사회관리, 시장관리, 노동보장, 시용환경 등에서 집중 치료, 격리 등 임시 긴급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본성 지방성 법규의 기본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4. 본 성 행정 구역 내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a) 예방 및 통제 책임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2) 필요한 보호 용품 및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3) 본 단위 인원의 전염병을 조사하고, 본 단위 인원의 건강을 감시하고, 본 단위의 장소와 시설을 소독한다.
(4)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촉구하는 인원과 전염병이 심한 지역의 인원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 의학 관찰이나 가정의학 관찰을 진행한다.
(5) 이상 상황을 발견하여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6)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인원을 조직한다.
(7) 복공 개학에 관한 정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8) 정부가 요구하는 기타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항공, 철도, 궤도교통, 도로장거리 여객 수송, 수로여객, 도시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단위, 쇼핑몰,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은행 등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도 대중교통수단과 경영서비스 장소가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염병 예방·통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와 안배에 복종하고, 법에 따라 조사, 감시, 의학 관찰 및 격리 치료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한다.
(2) 발열, 무기력, 마른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때에 발열 클리닉 진료를 받는다.
(3)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및 전염병이 심한 지역의 인원은 자발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마을 (지역 사회) 에 보고하고 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집중 의학 관찰 또는 가정 의학 관찰을 실시하며 관리에 복종한다.
(4)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야외 활동을 줄이고, 인원집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5)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헛소문을 믿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6) 정부가 법에 따라 취한 기타 예방 조치에 복종한다. 6.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생산과 공급의 총괄력을 높여 환자 구제와 일선 의료진,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의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에 대한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생활 필수품 생산과 공급을 늘려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다.
개발 개혁, 산업 및 정보화, 비즈니스, 비상 관리, 교통, 시장 감독, 의약품 감독, 재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 관련 부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녹색 통로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의 생산, 공급, 운송, 사용 및 관련 공사 건설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민정 부문, 적십자회, 자선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은 기증재산에 대한 규범 관리를 강화하여 기부재산 수령, 지출, 분배, 사용 및 감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이며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