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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노동중재를 신청할 것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친족에게 노동 중재를 신청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기준: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4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여 중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 25 조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근로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법정 대리인이 없는 사람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정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인은 중재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노동 중재 위탁 기관 규정:

1.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대리인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직공 측이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할 것을 위임하고 특별히 허가한 경우, 본인은 여전히 법정에 나가 중재청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3. 당사자는 1 ~ 2 명의 대리인에게 노동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노동중재에 참가하도록 위탁한 경우, 반드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에' 전권대리인' 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권한은 없는 경우 대리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 요청을 승인, 포기 또는 변경, 화해, 요청 및 수락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당사자는 개정 전에 위임장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의 대리인 권한이 변경되거나 대리인이 해고되면 당사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다음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 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3) 관련 사회 단체 또는 기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4)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협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중재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6. 당사자가 변호사 대리를 위탁한 대리인은 로펌이 발행한 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직원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7. 당사자가 근친대행을 위탁한 경우 당사자의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친족 증명서나 공증기관이 발급한 친족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8. 당사자가 관련 사회조직이나 기관에 대리인을 추천하도록 위탁한 경우 해당 사회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9.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다른 시민들은 주로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1) 법률 직업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민

(2) 기업 법률 고문 자격을 취득한 시민;

(3) 법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시민;

(4) 노동 및 사회보장부, 노동조합 조직 및 기업협회에서 일하는 시민

(e) 법에 규정 된 기타 법률 종사자.

10.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떠넘기거나 법정대리인이 불분명한 경우 노동중재위원회가 대리인을 지명한다.

1 1. 사망 근로자는 이해관계자가 당사자로 중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이나 공증처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시민대리인은 노동중재활동에 참가하여 당사자에게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무상협의를 체결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비용협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대리자격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13. 대리인이 허위 증명, 증빙을 제공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속이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그 대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