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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 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말해야 한다
민사집행에서 당사자는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법원 집행관들에게 압류, 압류, 경매 등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해 법률의 공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도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신청해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또 법원은 명예손해배상, 재산 반환, 손실 보상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판결 해제, 철회, 집행 지원, 형사 집행, 토지주택 집행, 보존 조치 등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일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이는 인민법원이 민사집행사건을 처리할 때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민사 집행 중 판결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상소하여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는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신청해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당사자는 법 집행관들에게 압류, 압류, 경매 등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해 법의 공정하고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 민사집행에서 법원은 명예손해배상, 재산 반환, 손해배상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 정의와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사자에게 법률 지식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때에 소송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위의 것 외에도 민사 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지식 포인트가 있습니다.

1. 판결 취소 및 취소: 당사자는 법원에 집행 판결 취소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충분한 이유와 증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집행 지원: 당사자나 기타 기관이나 개인은 재산보전, 재산감정, 이행 지원을 포함한 집행법원에 지원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집행: 형사집행은 형벌과 기타 형사제재가 결정한 집행으로 사법기관이 집행한다.

4. 토지주택 집행: 토지주택 집행에 대해 집행법원은 지역과 시장 요인을 고려해 다른 집행 조치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5. 안전조치: 안전조치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시법적 보호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보전, 증거보전 등이다.

6. 완전 이행 및 부분 이행: 완전 이행이란 당사자가 판결 집행에 필요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 이행이란 당사자가 부분적으로 이행했지만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집행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집행 보증: 당사자는 재산보증, 인신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행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다. 보증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집행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6 조 당사자가 판결 집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집행하는 인민법원에 해산이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먼저 재산보전이나 압류, 압류 재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7 조 당사자 또는 기타 기관, 개인은 인민법원에 지원 집행, 재산보전, 재산감정, 이행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5 조 집행비용은 법정 기준에 따라 집행인이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1 조 형사 집행은 집행기관과 교도소가 책임진다.

제 353 조 형벌과 형사제재의 결정은 제때에 집행해야 한다. 감옥과 집행기관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6 조 토지 징수, 점유, 인도 및 처분은 공정성, 정의, 공개 및 공익의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며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7 조 토지 분쟁을 처리하려면 농민 집단경제 보호, 국가 소유권 보호, 시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 실제 문제 해결, 농촌 토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집행법

제 53 조 당사자가 판결 집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산이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4 조 당사자나 기타 기관, 개인은 인민법원에 협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3 조 당사자가 집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집행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당사자가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은 인민법원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것을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상황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10 조 기소하지 않고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재산보전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소송 과정에서 취해진 재산보전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전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철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53 조 채무자가 화폐채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이나 기타 담보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55 조 인민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통제, 동결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생활요구와 정당한 업무요구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