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상품은 영리성 서비스를 포함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개 서비스는 중개인이 의뢰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중개인으로서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보, 기회 및 조건을 제공하거나 익명 거래에서 의뢰인을 대표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 행위를 가리킨다. 제 4 조는 중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보호하며 법에 따라 중개 활동을 전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브로커는 중개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평등, 자발적, 공정성 및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직업도덕을 지키다. 제 6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브로커와 중개활동의 감독기관이다.
세금, 감사, 물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브로커와 중개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등록 관리 제 7 조는 브로커 업무 지식 시험 제도를 실시한다.
심사의 내용은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관련 법규에 대한 파악이다. 구체적인 심사 방법은 성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별도로 제정하거나, 성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8 조 브로커는 업무지식시험에 합격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브로커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비 국가 기관의 현직 직원;
(3) 중개자격 신청 전 3 년 동안 경제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위 행정처벌을 제명하지 않았다. 제 9 조 브로커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다.
과학기술, 부동산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수업계 전문 브로커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은 성 또는 시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행정관리부와 함께 심사하여 발급한다. 제 10 조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법에 따라 중개기업, 파트너 중개기업, 독립브로커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중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1 조 독립 중개인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주민등록증 및 고정 사업장이 있다.
(2)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하다.
(3) 국가가 자영업자 등록관리에 규정한 기타 조건.
독립중개인은 개인 명의로 중개활동에 종사하며, 개인의 전 재산으로 무한한 책임을 진다. 제 12 조 파트너쉽 중개 기업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제 11 조 제 (a) 항의 조건을 준수한다.
(2) 브로커 자격증을 소지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파트너로 발기한다.
(3) 특수업계 중개업무를 겸영하는 사람은 해당 전문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직 인력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4) 특수업계 중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 전문 브로커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직 직원 4 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5) 국가가 합자기업 등록관리에 규정한 기타 조건.
파트너십 중개 기업은 중개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파트너는 합자 중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진다. 제 13 조 법인 자격을 갖춘 중개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정 대리인은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다.
(2)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는 5 명 미만이다.
(3) 해당 조직 기관 및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4) 등록 자본 10 만원 이상
(5) 특수업계 중개업무를 운영하는 사람은 해당 전문 브로커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직 인력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6) 특수업계 중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4 명 이상의 전문중개인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직 인력이 있어야 한다.
(7) 국가가 기업법인 등록관리에 규정한 기타 조건.
중개 기업은 유한 책임 기업 법인이다. 제 14 조 독립 브로커, 파트너 매니지먼트 및 중개업체를 제외한 다른 경제조직은 중개활동을 겸영하며 현지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영업 허가증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중개업체나 합자 중개업체에 초빙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인원이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중개업체와 파트너 중개업체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브로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개인이 중개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중개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