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소형 선박은 교통부나 그 허가부의 비준을 거쳐 내지와 홍콩, 마카오 사이를 전문적으로 왕래하며 중국에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기동 또는 비기동 선박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b) 세관 소형 선박 중도감독소 (이하 중도감독소) 는 주강구 대삽도, 주하이 완차이, 주강구 외계산도, 홍콩 동삼문도에 설립된 소형 선박과 그 안에 실린 화물, 물품, 출입국 소형 선박 세관 적하목록 확인 및 세관 도장 제작 수속을 담당하는 세관감독기관을 말한다.
(3) 항행지시란 중도감독소가 소형 선박에 보내는 중도감독소를 통해 직항과 결항수속을 하는 전자지시다.
(4) 세관 지정 구역은 중도 감독소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의 항행 지역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관련 직할시 세관에서 발표한다. 제 3 조 소형 선박은 세관이나 세관의 승인을 받은 규제점이 있는 입안에서 출입, 정박, 하역화물, 물품 또는 상하 인원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조 다음의 소형 선박이 출입국할 때, 지정된 소형 선박 중도감독소에서 적하목록 확인과 도장 제작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홍콩과 주강수역을 오가는 소형 선박은 대삽도 중도감독소에서 처리한다.
(2)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작은 선박은 완차이 중도감독소에서 처리한다.
(3) 홍콩과 마카오, 주강구, 숫문 수로 서쪽, 광동, 광서, 하이난 연해항을 오가는 소형 선박은 계산도 중도감독소에서 처리한다.
(4) 홍콩, 마카오, 주강구 동항, 광동, 복건, 북부 연해 지역을 오가는 소형 선박은 삼문도 중도감독소에서 처리한다.
홍콩과 선전 적만, 뱀구, 마완, 염전항을 오가는 소형 선박은 항구 세관에서 직접 출입국 신고 수속을 한다. 제 5 조 소형 선박은 세관을 거쳐 신고한 후 출입국 화물 운송에 종사할 수 있다.
소형 선박은 상공업등록지 운송업체 직속 세관이나 그 인가된 산하 세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은 소형 선박에 대해 온라인 기록 관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즐긴다. 제 6 조 소형 선박은 세관이 인정한 선재 송수신기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소형 선박은 암실, 메자닌 등 화물과 물품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선검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는 선체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서류관리 제 7 조 소형 선박이 신고를 신청할 때 운송업체는 세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홍콩과 마카오 간의 소형 선박 등록 양식;
(2) 교통 주관부의 승인 서류 사본;
(3) 선박 국적 증명서 사본;
(4) 선박 정면과 선박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측면 컬러 사진. 제 8 조 세관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왕래 홍콩 마카오 소형 선박 등록증' (이하' 서류증명서') 과' 왕래 홍콩 마카오 소형 선박 출입국 세관 감독관서' (이하' 세관감독부') 를 발급해야 한다.
세관이 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운송업체가 제출한 서류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왕래 홍콩 마카오 소형 선박 불서류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9 조 운송업체가 계속 신고해야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서류세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소형 선박 교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a)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소형 선박 연장 신청서;
(2) 서류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연기되지 않은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세관에 신고된 소형 선박의 이름, 선체 구조, 운영경로, 법정대표인, 주소, 기업의 성질이 변경된 경우 운송업체는 서면 신청과 관련 승인 서류에 따라 서류세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세관 감독 제 11 조 소형 선박이 입국하기 전에 선박 책임자나 그 대리인은 세관과 연결된 공공 데이터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자체 또는 위탁 적하목록 입력 단위를 통해 세관에 적하목록 전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소형 선박이 출국하기 전에 선박 책임자나 대리인은 세관감독부 등 관련 서류와 장부를 계운지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과 연결된 공공데이터 정보 플랫폼을 통해 세관에 적하목록 전자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제 12 조 적하목록 전자 데이터에는 차량 이름, 차량 번호, 항해, 국적, 선적항, 목적항, 선하증권번호, 수취인 또는 발송인, 화물명, 화물수량과 중량,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크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3 조 소형 선박이 출국하여 출항할 때, 선박 책임자는 선재 트랜시버를 통해 적하목록 전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입국소형 선박이 중도감독소에서 선실 확인과 세관제 봉인 수속을 처리한 후 수입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은 세관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