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9 월 5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통과돼 6 월 2 일 NPC 제 8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장교 복무조례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됐다.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현역 장교의 기본 조건 및 훈련
제 3 장 현역 장교의 심사와 임면.
제 4 장 현역 장교의 상벌
제 5 장 현역 장교의 대우
제 6 장 장교가 현역에서 탈퇴하다.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혁명화, 젊음, 지식화, 전문화된 장교 대열을 건설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장교는 직급 이상 또는 초급 이상 전문기술직으로 임명되어 해당 계급을 수여받은 현역 군인이다. 장교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장교, 정치 장교, 물류 장교, 전문 기술 장교로 나뉜다.
제 3 조 사용 간부를 선발하는 것은 임인 위현 덕재겸비, 실적 중시, 시기 적절한 의사 소통 원칙을 견지하고 민주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현역 군인을 우대하는 원칙에 따라 장교의 각종 대우를 확정한다.
제 5 조 장교는 본 조례에 규정된 현역 퇴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역에서 탈퇴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전군의 장교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단급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은 본 단위의 장교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 2 장 현역 장교의 기본 조건 및 훈련
제 7 조 장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조국에 충실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스스로 국방사업에 헌신한다.
(2)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의 방침 정책과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집행하고, 명령과 지휘에 복종한다.
(c) 필요한 이론 정책 수준, 과학 문화, 전문 지식, 조직 지휘 능력 및 건강한 몸을 갖추고 있다.
(d) 사랑 군인, 공정 하 고 품위 있는, 정직 하 고 fenggong, 하드 투쟁,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대학 훈련 승진 장교 제도를 실시한다.
대대 이하의 지휘직을 맡고 있는 군사, 정치, 물류 장교는 초급 지휘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급, 사급 지휘직을 맡고, 중급 지휘원 훈련을 받는다. 군급 이상 지휘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고위 지휘원 훈련을 받는다.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원은 해당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술장교는 전문기술직에 상응하는 전문기술대학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수 병사는 대학 훈련 후 장교로 승진할 수 있다.
제 9 조 군 사관학교에서 승진한 장교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통 정병 강장을 선택할 수 있고, 인민해방군 본부에서 지정한 다른 훈련기관의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 장교를 승진시킬 수도 있고, 군대 이외의 고교에서 졸업생과 전문 기술자를 모집하여 군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전시에는 병사, 소집된 예비역 장교, 비군사 부문 인원 중에서 장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제 3 장 현역 장교의 심사와 임면.
제 10 조 각급 수장과 정치기관은 분업에 따라 장교를 심사해야 한다.
장교 심사는 지도자와 군중을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장교의 기본 조건과 중앙군사위가 규정한 장교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를 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장교직 임면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장교의 임면은 먼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하지 않은 사람은 임면할 수 없다.
제 11 조 장교직의 임면권:
(1) 참모장, 총정치부 주임부터 전사 장교직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의장이 임면한다.
(2) 부사직 (여장), 단직 (여장), 고급 전문기술장교직, 참모장, 총정치부 주임, 총물류부 주임 겸 정치위, 대군, 군병 사령관 겸 정치위, 또는 동등한 군급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임면하고, 부군급 단위는 주로 책임을 진다
(3) 부단, 전임 장교, 중급 전문기술장교직, 집단군 사령관과 정위 또는 임면권이 있는 군급 기타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임면한다. 독립사 전임 장교는 독립사 사령관과 정위가 임면한다.
(4) 부영급 이하의 장교와 초급전문기술장교는 사단 (여단) 장, 정위 또는 기타 임면권이 있는 사단 (여단) 장이 임면한다.
전항에 열거된 장교의 임면은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전투, 긴급 구조, 재해 구제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상급 지도자는 일시적으로 불복종 명령, 직무 불이행 또는 무능한 하급 장교직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다른 병사들을 대리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 장교 직위가 공석일 때 상급 수장도 일시적으로 군사 대리인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장교의 임시 면직 또는 임시 분배는 가능한 한 빨리 임면권을 가진 상급 심사 결정에 보고하여 임면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 13 조 작전 부대 군정 물류 장교가 평소에 근무하는 최고 연령은 다음과 같다.
직급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서른 살이다.
35 세는 회사급 직위이다.
대영급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40 세이다.
단체직을 맡은 사람은 마흔다섯 살이다.
50 세에 처급직을 맡다.
군급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55 세이다.
군급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부직은 63 세, 정직은 65 세이다.
함정에서 근무하는 대영급과 단급 장교의 최고 연령은 각각 45 세와 50 세다.
작전 부대 중 소수사단, 군급 장교가 임면권한에 따라 임면할 필요가 있을 때 임직의 최고연령은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사단, 군급 장교가 임직한 최고연령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부군급 장교가 임직한 최고연령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성 군구 (경비구역, 경비구역) 시스템, 물류기지, 군병종, 고등대학, 과학기술단위단 이하 장교가 근무하는 최고 연령은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급 장교, 최고 연령은 55 세이다. 부장교와 정장교의 최고 연령은 각각 58 세와 60 세이다.
제 15 조. 중국 인민 해방군 본부 기관과 군구급 기관 영급 이하 장교가 근무하는 최고 연령은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급 장교, 최고 연령은 55 세이다. 부장교와 정장교의 최고 연령은 각각 58 세와 60 세이다. 본부 기관의 단체급 장교가 근무하는 최고 연령은 45 세로 업무요구에 따라 5 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