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교 시민과 불신 시민,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 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종교 단체는 불교 협회, 도교 협회, 이슬람 협회, 카톨릭 애국회, 카톨릭 교무위원회, 기독교 3 자 애국 운동위원회, 기독교 협회, 가톨릭 구이 저우 교구 및 기타 지역 종교 사회 단체를 가리킨다.
종교 행사장소는 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종교시민을 위한 종교활동을 위한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이하 사관교회) 및 기타 고정종교 행사장 (이하 기타 고정장소) 을 가리킨다. 제 6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업무 기관을 설립하고, 근로력과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종교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종교사무관리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서비스관리기구) 는 본 행정구역 내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전문아르바이트 종교간부를 배치하고, 종교업무책임을 이행하며, 상급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종교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직과 시간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동급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종교사무관리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종교 업무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종교 업무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종교 업무 정보 연락원과 코디네이터 팀을 보완하고, 분류 책임, 속지 관리 및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여 종교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를 조율하고, 종교계가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고,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방침 정책, 법률 법규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신도 대중과 신교 시민을 인도하여 국가의식, 법률의식,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종교인과 종교인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경제 발전, 문화 번영, 사회 조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와 종교대학 제 12 조 종교단체 설립은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동의를 거친 종교사무부는 1 급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 변경이나 등록 취소는 원심사 등록기관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종교 단체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민 정부가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본 단체와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2) 종교 교육 활동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각종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시행을 감독한다.
(3) 종교 문화 연구에 종사하고, 종교 교리와 법규를 해석하고, 종교 사상 건설을 전개한다.
(4) 종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종교 교직원을 양성, 인정 및 관리한다.
(5) 법률, 규정, 규정 및 종교 단체 헌장에 규정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