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증인 성적표 본문 작성 방법: 문의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서명 또는 도장) 기록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서명) _ _ _ _ _ _ _ _ _ (1) 첫 번째 부분은 주로 탐구 활동을 기록하는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항목별로 인쇄 형식을 작성합니다. 문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언제 어디서), 문의처, 조사자 이름, 기록자 이름, 응답자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나이, 민족, 근무단위 및 직업, 현주소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문의자와 사건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나 일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2) 이 부분은 문의 기록의 초점이다. 문답식으로 쓰고, 주로 탐구 활동의 진전을 쓴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 피문의자에게 사실대로 증언과 증언을 제공하고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의 녹음은 내용이 진실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 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황의 근원을 기억하다. 2. 면접관이 제공한 각종 인물과 사실의 구체적인 상황과 근거를 기록한다. 응답자가 사건을 인식하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기록하십시오. 응답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 (예: 사람, 시간, 장소, 과정, 결과, 응답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알았는지 등). 그 중에서도 사건의 핵심 줄거리와 관련된 사람과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자료의 출처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것), 관련 환경 등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면접관이 어떤 세부 사항을 잊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실대로 기억해야 한다. (3) 꼬리 문의가 끝난 후, 기록원은 문의서를 피문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심문록은 공안기관 정찰원, 예심인원이 범죄를 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서면 기록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다. 심문필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증거 수집, 연구 사례 종합 분석, 유죄 판결 양형, 사건 처리 경험 요약, 사건 처리 품질 검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주의사항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 1 조에 따라 심문 시 정찰원이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심문록은 만년필, 붓 또는 장기적으로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기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심문 필록의 제 1 부의 내용은 완전해야지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필기록의 내용은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일곱 가지 무엇' 의 요소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범죄 과정을 최대한 완벽하게 재현해야 한다고 자백했다.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진술을 기억하고 진술과 변명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들과 완고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답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대답을 거부하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침묵명언) 기록은 범죄 용의자의 진술의 원래 의도를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마음대로 원래의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 특히 유죄 판결, 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줄거리, 중요한 자백은 가능한 원어를 녹음해야 한다. 비속어, 방언, 특수 내용과 관련된 단어도 괄호로 설명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서 용의자의 표정, 말투, 몸짓 언어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괄호로 묘사해야 한다. 심문록의 끝은 반드시 검사 절차를 진지하게 이행하여 필록의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심문필록은 형사소송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가 끝나고 심문록이 수사파일 (주권) 에 예치되다. 둘째, 심문필록과 심문필록의 차이는 사법기관의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든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는 증거성 문서를 기록한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수사원에게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심문필록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기록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셋째, 심문의 대상은 다르다. 심문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심문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넷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